안녕하십니까?
법률상담 요청합니다. 시골 고향 동네에 전원주택단지 개발업자가 단지개발에필요한 도로 개설로인하여 저희 집 어머니소유 임야
290평중에서 50여 평과 업자땅 170평 정도를 도로로 개설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접근하여, 저희도 토지 진출입로가 필요한 상태라 그렇게하자고 도로개설부위 볼펜으로 표시된 지적도첨부하여 약정서 작성과 공증까지 하였습니다. 이번에 시골에가서 공사현장을 가보니 임야 전체가 도로로 개설공사가 되어있어서 업자와 통화해서 어떻게 된거냐..원상복구해라....업자 : 이렇꿍저러꿍 자기가 잘못은 했지만 마무리 잘하겠다고만 합니다.
하여서 민원요청하면서 서류를 조회해보니 공증후 토지사용승낙서(내용은 정확히 모르나 토지 전체면적에 영구적, 용도표기는 모르겠음.)가 제출이 되어있는 상태로(토지사용 승낙서 작성은 토지소유자 어머니는 절대 도장찍어준적이 없고 업자가 받은적도 없다고 하며 서류작성시 제 형이 대리인 자격으로 해줬다고 업자가 그러네요. 인감증명서도 첨부된상태) 업자 단독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이요하여 토지를 60형정도와 190평정도분할하여 190평정도 토지가 도로설계도면으로 제출 승인이 난 상태이더라구요..현재 시멘트 포장으로 개설 했고 설계상 절게지 부위는 석축으로 마무리작업은 아직 공사전이며 지목은 아직 임야로 있는상태입니다.
이런상태에서 저는 개발업자에게 공증받은 약정서대로 계약을 위반했으니 계약위반과 토지 원상복구를 요청하고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관청에가서 면담도했지만 토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된상태라서 어쩔수 없고 단지 도면대로 되지않을시에만
준공허가를 내주지않은다고만 합니다. 특별한 내용없이 토지사용승낙서를 해 주었지만 처음 약정된 내용대로 50여평만을 사용하는줄로 알고 승낙서에 도장찍어주었을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업자 맘대로 토지를 사용한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업자한테 어머니가 직접 토지승낙서를 써준적도 없고 토지소유자 허락없이 토지를 단독으로 분할해서 자기 맘대로 사용한
상태인데 이에대해서 처음 약정해서 공증받은 문서로 사기죄나 사문서위조, 계약위반에의한 원상복구등 민사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소가능성과 절차, 아니면 좀더 쉬운 개발업자와의 협의사항등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개발업자가 토지사용승낙서를 이용하여 토지소유자 허락없이 토지분할이나 등록사항변경작업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제 업자와 통화중 맹지인땅에 돈들여가면서 도로내주었더니 이런식으로 나온다고 화를내면서 제가 군청에 모든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민원접수를 했다하니 민원접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가능한지요..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