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합법적인 신분이지만,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같은 상황도 코로나-19 정부 혜택을 받아도 될까요?
(답)
전 세계가 코로나-19(COVID-19, Novel Coronavirus)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를 맞고 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로 대유행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2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S 3548)’이 연방상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으며, 현 상황이 전시상황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전문가는 말한다.
4월 셋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성인 1인당 1,200달러 16세 이하 자녀는 1인당 500달러가 지급된다.
그 외에도 이 기간에 직장을 잃었거나, 일이 줄어서 생계에 영향이 있는 사람은 실업급여(UI, Unemployment Insurance)를 신청할 수 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중에도 신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과 향후 시민권 계획이 있는 영주권자가 나라 혜택을 받아야 할 때 고민이 될 것이다. 나라의 혜택을 받는 부분에서는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른 답변을 내놓기 때문이다.
“A라는 변호사 사무실은 괜찮다고 하는데, B라는 변호사 사무실은 안전하게 받지 않았으면 하므로 혼란스럽다”라고 말한다.
이민법에서는 정확한 정답이 없다. 나라의 혜택을 받는 것은 자신이 선택해야 한다.
현 대통령이 언론에 말하는 이민정책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코로나-19(COVID-19)로 관련된 혜택은 ‘재난구호’의 목적이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는 것이 맞다. 하지만, 비 이민정책의 트럼프 행정부를 고려해 본다면 받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면 받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현재 영주권은 프로세싱 중이고, 노동 카드를 발급받은 A 씨.
일하고 있던 회사가 코로나-19 여파로 잠시 클로즈하게 됐다. 하루아침에 생계를 고민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아도 될까?
영주권자는 이미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은 상태여서 실업급여 신청에 큰 리스크가 없다. 하지만 영주권 프로세싱 중인 사람은 다르다.
“나라에서 내놓은 경기 부양책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라며 말하는 것은 쉬울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마비된 이민업무가 정상화될 때 실업급여를 받은 히스토리가 영주권 발급에 야기된다면 누구의 원망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영주권 프로세싱 중인 사람은 실업급여 신청 전 담당 이민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가 필요하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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