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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개정 조기 타결로 미국 측의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 -
- 미국의 관리무역주의 기조 지속 강화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필요 -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1974년 통상법(제181조)에 따라 매년 3월 말 발간하는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는 미국 기업 또는 단체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한국 포함 60여 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 분석함.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되는 이 보고서는 해당국의 수입시장 및 규제에 대한 미국 업계의 시각과 향후 정부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로 해석됨. |
□ 2019년 NTE 보고서 개요 및 특징
○ 현지시간 3월 30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2019년도 무역장벽보고서를 공개함.
- 공정무역 경쟁을 저해하고 인위적으로 산업을 부양하는 전 세계 61개 국가의 법률, 규정, 정책, 관행 등 분석하고, 미국이 체결한 20여 개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현황을 검토함.
○ 우리나라 관련해서는 2019년 발효에 들어간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와 그에 따른 주요 개정 사항(자동차 안전기준, 원산지 검증 등) 및 협정 이행장치 마련 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
- 미국의 혁신과 성장의 필수조건이 되는 디지털교역(Digital Trade)과 관련하여 국경간 정보 이전(Cross Border Transfer of Data) 제약,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 요건에 대한 내용을 비중있게 포함함.
○ 올해 보고서는 예년에 비해 ‘관세(Tariff)’를 중요한 무역장벽 중 하나로 부각시키며, 국가별 분석에서 해당국이 부과하고 있는 관세 제도를 세부적으로 분석함.
- 특히 미국의 철강 232조 관세에 캐나다, 중국, EU, 인도 등이 부과하고 있는 보복관세를 위법(illegitimate)하다고 규정하고, 해당국이 보복을 중단하고 미국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철강과잉생산에 대처해야 한다고 요구함.
□ 한국 관련 특이사항
(상품) 2018년 미국의 대한 상품무역적자는 179억 달러(전년 대비 22.4% 감소) * 수출은 563억 달러(16.6% 증가) / 수입은 743억 달러(4% 증가) (서비스) 2017년 미국의 대한 서비스 수출은 242억 달러, 수입은 109억 달러 (직접투자) 2017년 미국의 대한 직접투자 누적액은 416억 달러(전년 대비 8.1% 증가) |
1) 한미 FTA 개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및 효과기대
○ 2019년 1월 발효에 들어간 한미 FTA 개정을 통해 양국 간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광범위한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 특히 미국의 안전검사 기준으로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미국 제조사 당 자동차 쿼터를 기존의 두 배인 5만 대로 확대한 점을 중요 성과로 강조함.
- 이번 개정협상을 통해 한미 FTA 이행 강화를 위한 장치(원산지 검증 작업반 구성 등)가 마련된 점을 주지할 만한 진전사항으로 평가함.
○ 이번 보고서에서는 전년도(2018년) 보고서를 통해 언급했던 사항들이 이번 개정협상 완료를 통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함.
- 2018년 보고서에서는 한미 FTA이행 미흡, 서비스 및 농산물 수출 정체, 기타 비관세 장벽 등 이슈를 언급.
2)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에서 일부 문제 제기 삭제
○ 올해 무역기술장벽 부분에서는 전년 지적사항 중 일부가 삭제되어 FTA 개정협상, 분야별 양자 협의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양국 간 현안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해석됨.
- 한국 당국의 '정보통신 장비에 대한 사이버보안 규정' 및 '주류제품에 대한 경고문구 의무 표시제' 관련 문제제기가 금년 보고서에서 제외됨.
○ 한편, 한국의 '원예 제품 수입의 위생검역 절차 지연' 이슈를 제기하며 위생검역조치관련 시장접근성(Market Access) 확대 개선을 추가 요구함.
2019년 국별장벽보고서 한국 관련 주요 내용
분 류 | 항 목 | 주요 내용 |
수입정책 | 원산지 증명 | 한미 FTA 관세 혜택을 위한 한국 측의 원산지 검증 효율화를 위해 양국 협력 '원산지 증명 작업반' 설치 합의 |
관세 및 세금 | 2015년 부터 한국의 쌀 수입 관세화 산정방식과TRQ 운영방식 관련 협의 진행 중 | |
기술장벽/위생검역 | 화학 | 화학 수입업자에게 성분정보를 요구하는 한국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기업비밀 정보를 침해할 소지 |
목재품 | 목재품의 한국 내 유통에서 미국 기준(Standard) 인정 요구 | |
바이오농업기술 | 바이오 작물에 대한 국내 수입승인 기간 단축 요구 | |
소고기/관련제품 | 30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금지 /가공품 수입금지 문제 제기 | |
원예제품 시장접근성 | 원예관련 제품의 위생검역 절차 신속화 필요성 제기 | |
농약잔여물 허용치 | 한국 식약청의 신규 농약잔여물 허용 기준 강화에 우려 | |
감자 | 감자걀쭉병 바이로이드(PSTBd) 관련 수입규제 해소 요청 | |
보조금 | 한국산업은행(KDB)를 통한 산업 보조금 특혜소지 제기 | |
정부조달 | IT 장비 보안 | 국제기준 보다 과도한 한국 정부의 통신장비 보안 규정 |
지적재산권 | 지재권 보호 확대 | 한국의 유사품 제조,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디지털 음원 저작권 침해 문제 제기 |
서비스 장벽 | 음향영상 서비스/ 스트린 쿼터 등 | 외국 프로그램 방영은 반기 중 지상파 20%, 케이블 및 위성방송은 50%로 제한. 영화·음악 등 콘텐츠 진출도 제한 |
전문직 서비스 / 법률 | '16년 2월 해외 로펌과 합작을 허용하는 외국법자문사법 통과됐으나, 해외 로펌 지분 제한(49%) 지속 중 | |
금융/보험/은행 | 금융기관 정보 및 서버 해외이전이 모호한 규정과 장기간의 승인절차가 완전 이행을 가로막고 있던 가운데, '15년 6월 한국 금융위원회가 승인절차를 폐지 장벽 해소 | |
프랜차이즈 서비스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미국 기업들의 진출에 저해 요인 | |
텔레콤 서비스 | 외국 위성서비스 제공자의 직접 서비스 판매금지로 한국에 대한 투자와 진출을 제한 | |
디지털 교역 장벽 | 데이터 현지화 요구 | 한국이 위치기반 데이터의 국외 반출 제한과 시설현지화 요건 등이 미국 기업의 진출에 장애요인이라고 지적 |
전자상거래 정책 | 한국 금융감독원 규정에 따라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들은 한국 시장만을 위한 지불시스템 개발을 해야하기 때문에 한국 진출에 애로 발생 | |
투자 장벽 | 외국인 지분 제한 | 지상파 방송, 전력, 일부 농업 및 유통업에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에 문제 제기 |
반경쟁적 관행 |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 기업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불만 | |
기타 | 자동차 | 한국 환경청의 배기가스 배출 기준과 관련하여 투명한 정책 공개 요구 |
의약품/의료기기 | 한국 정부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실거래가 및 상환 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성 제고 요청 |
자료: 2019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 주요국 관련 특이사항
1) 중국
(상품) 2018년 미국의 대중 상품무역적자는 4,192억 달러(전년 대비 11.6% 증가) * 수출은 1,203억 달러(7.4% 감소) / 수입은 5,395억 달러(6.7% 증가) (서비스) 2017년 미국의 대중 서비스 수출은 576억 달러, 수입은 174억 달러 (직접투자) 2017년 미국의 대중 직접투자 누적액은 1,076억 달러(전년 대비 10.6% 증가) |
○ 미국기업들의 시장 접근성을 제한하는 중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에 우려 표명
- 중국 당국은 해외기업에 대한 부당한 규제와 자국기업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통해 중국 국영기업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들의 경제적 밸류체인(Economic Value Chain) 고도화을 추진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
○ 중국의 대미 보복관세 부과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대응 천명
- 트럼프 정부의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는 국가안보를 위한 적법한 절차인 바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는 부당하며, 미국은 WTO 제소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힘. 또한, 미국의 301조 관세에 대해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에 대해서도 함께 문제 제기
- 한편, 중국 정부는 특정 수출품목(중간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es) 환급률을 통제 조정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중국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함.
○ 부당한 기술이전요구, 중국제조업 2025년, 해외투자제한, 정보통신 통제, 수출보조금 지급, 과잉생산, 지적재산권 등 중국 당국의 산업 정책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
2) 일본
(상품) 2018년 미국의 대일 상품무역적자는 676억 달러(전년 대비 1.8% 감소) * 수출은 750억 달러(10.9% 증가) / 수입은 1,426억 달러(4.5% 증가) (서비스) 2017년 미국의 대일 서비스 수출은 464억 달러, 수입은 331억 달러 (직접투자) 2017년 미국의 대일 직접투자 누적액은 1,291억 달러(전년 대비 10.6% 증가) |
○ 미국의 3대 농축산제품 수출시장(연간 130억 달러)인 일본 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관세 및 위생검역 규제 완화를 지속 요구 중
- 농산물, 가공식품 등에 부과되는 고관세(치즈 22.4~40%, 사과 17%, 감자가루 20% 등)에 대한 문제 외에도 생선 및 수산물에 부과되는 3.5~10%의 관세 부담을 지적함.
- 그외에도 쌀, 밀 등 곡물수입에 적용되는 까다롭고 불투명한 수입절차와 소고기, 돼지고기 등에 적용되는 위생검역 조치 부담에 보고서의 상당부분을 할애함.
○ 대미 교역에서 서비스 관련 무역장벽 해소를 중요과제로 인식하고 시장개방 요구 압력
- 일본 내 특급 배송서비스의 배타성, 보험업의 독점성(해외기업 차별) 및 금융/법률/교육/통신 등 서비스시장에서 미국기업에 대한 차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 미일 FTA 추진을 통해 일본시장 개방 및 규제완화 계획 밝힘.
- 2018년 9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착수에 합의하였고, 10월 행정부는 미국 의회를 상대로 협상 추진 의사를 통보한 상황임.
- CPTPP를 통해 해소하려던 일본의 농산물/서비스 시장 개방을 양자간 방식인 미일 FTA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임.
3) 캐나다
(상품) 2018년 미국의 대캐나다 상품무역적자는 198억 달러(전년 대비 15.9% 증가) * 수출은 2,987억 달러(5.8% 증가) / 수입은 3,185억 달러(6.4% 증가) (서비스) 2017년 미국의 대캐나다 서비스 수출은 584억 달러, 수입은 330억 달러 (직접투자) 2017년 미국의 대캐나다 직접투자 누적액은 3,912억 달러(전년 대비 7.1% 증가) |
○ USMCA(구 NAFTA) 개정에 따른 미국기업들의 대캐나다 수출 기회 확대 주장
- 트럼프 정부가 협상을 개시하고, 2018년 11월 3국이 조인한 USMCA를 통해 캐나다 낙농제품 시장 개방과 지식재산권, 디지털교역 등 장벽해소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함.
○ 미-캐나다 간 통상분쟁 이슈가 되고 있는 캐나다 측의 항공산업 부당 보조금 지원 관련 내용 강조
- 캐나다 정부에게 자국기업 봄바디어(Bombardier)사의 항공 연구개발에 부당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가 있다며 현재 WTO 분쟁해소 판결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힘.
4) EU
(상품) 2018년 미국의 대EU 상품무역적자는 1693억 달러(전년 대비 11.8% 증가) * 수출은 3,186억 달러(12.5% 증가) / 수입은 4,879억 달러(12.3% 증가) (서비스) 2017년 미국의 대EU 서비스 수출은 2,434억 달러, 수입은 1,920억 달러 (직접투자) 2017년 미국의 대EU 직접투자 누적액은 3.2조 달러(전년 대비 6.7% 증가) |
○ 농수산물, 산업재 등 특정 품목에 EU가 적용하고 있는 높은 관세 문제 제기
- 수산물(26%), 트럭(22%), 오디오 비디오 장비(14%), 자전거(14%), 승용차(10%) 등의 고관세 지적
- 미국의 철강 232조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EU가 적용 중인 10~50%의 관세의 부당성에 문제 제기
○ EU 회원국별로 상이한 제약품에 대한 기술장벽이 미국 제약산업에 피해를 초래한다고 주장
- 회원국 별 약가 규제 정책의 불투명성과 European Medicines Agency(EMA)의 약품 인허가 절차의 변동성이 미국기업들의 투자와 시장진출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고 우려함.
○ 유전자가공 작물에 대한 EU 식약청의 승인 지연과 과도한 정보공개 요구 지적
- EU 식약청의 바이오기술 작물에 대한 수입승인 기간은 평균 7.5년이 소요되며, 이로 인해 미국기업들은 연간 20억 달러의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고 밝힘.
4. 시사점
1) 미국 측은 조속한 한미 FTA 개정협정 발효에 따른 한국의 무역장벽 해소를 긍정적으로 평가
○ 작년 2018년 보고서에서 제기됐던 FTA 이행 부실 우려, 과도한 원산지 증명 요구, 서비스 수출 정체 등의 이슈가 이번 보고서에서 상당부분 삭제됨. FTA 개정을 통한 대한국 교역 환경 개선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긍정적인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 한국의 약가결정 과정, 법률시장 개방, 디지털교역/전자상거래 등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서는 예년 수준으로 언급
○ 워싱턴 소재 통상전문 로펌 대표인 니콜 콜린스는 "근래 NTE 보고서는 디지털 교역 장벽에 특히 촛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하며, 국경 간 정보 유통, 디지털 서비스 세제, 데이터 현지화 요구 등 사안에서 해외 국가들의 정책 점검 및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함.
2) 미국의 관리무역주의 기조 지속 강화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필요
○ 미국무역대표부(USTR)은 '2019년 무역정책 아젠더'에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관리무역 기조를 고수하여 미국기업 이익을 최우선하겠다는 것을 정책 목표로 제시함.
- 특히, 기 체결된 무역협정 이행 집행 강화, 반덤핑·상계관세 행정부 조사 발동 등 국내법적 조치와 WTO 체제를 통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공언함.
-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를 명목으로 대외 무역불균형 해소 시도 지속 전망
○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제시된 내용 중 미국기업의 경제활동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미국 정부는 통상무역법에 따라 301조 수입규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바, 해당 보고서에 내용을 토대로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규제를 정비하는 등 사전 대비가 필요함.
○ 우리 기업들이 중국, 일본 등 여타 국가에서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자료로 동 보고서를 활용하여 해당국의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자료: 2019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