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변경되는것,
<행정ㆍ법무>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돼 공공기관, 민원신청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추석연휴 대체휴일제 첫 적용= 9월 추석 연휴부터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추석 전날부터 닷새 동안 쉰다.
◆지역별 범죄지도 공개=서울 송파구 등 15개 지역에서 범죄나 재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역을 표시한 범죄지도(생활안전지도)가 공개된다.
◆2014년부턴 전국 어디서나 통하는 교통카드'캐시비'가 나온다. 캐시비 한 장이면 전국의 고속도로와 철도,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고가항암제, 양전자단층촬영 등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돼,암·심·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주행 중 DMB 보면 범칙금= 2월 14일부터 운전 중 네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보다 적발되면 3만~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동물등록제 확대=인구 10만 이상인 시·군에서만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가 201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다만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없는 읍·면ㆍ도서 지역은 제외된다.
<복지>
◆65세 이상에 기초연금 지급= 7월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노인에게 최저 10만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임플란트 건강보험급여 적용=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
◆건강보험급여 의료비 상한액 조정= 1월부터 소득하위 10% 건강보험 치료비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소득상위 10%는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바뀐다.
◆전ㆍ월세 거주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감소=1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중 전ㆍ월세 가구의 전ㆍ월세금 기본공제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고가항암제ㆍ양전자단층촬영(PET) 건강보험 적용= 고가항암제 등 4대 중증질환(암ㆍ심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노동>
◆최저임금 인상=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5,210원으로 오른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월 108만8,890원이다.
◆비정규직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ㆍ파견근로자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가 된다.
◆체당금 상한액 인상=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주는 체당금이 월 평균임금의 80% 수준(최고 상한액 1,80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300인 이상 기업은 근로자 형태를 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용역ㆍ파견ㆍ하도급 등) 등으로 분류해 공시한다.
<교통>
◆보안 위협 없는 소지품 기내 반입 가능= 2014년 1월 1일부터 손톱깎이나 긴 우산 등 보안 위협이 없는 생활용품을 가지고 항공기에 탈 수 있다.
◆미국행 비행기 탑승구 앞 2차 보안검색 폐지= 1월 31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승객의 탑승구 앞 2차 보안검색이 폐지돼 줄을 서서 신체수색을 받는 불편이 사라지고 출발 1시간 전까지만 가능했던 화장품, 술 등 액체류 면세품 구매도 자유로워진다.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시행= 6월부터 '항공운임 총액표시제'가 시행돼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 내는 항공운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
◆전국 호환 교통카드 출시= 내년 상반기에 국내 모든 지역에서 고속도로 철도 지하철 버스를 충전식 교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권역별 환승 할인 혜택은 그대로지만 추가 할인은 없다.
◆버스ㆍ택시기사 차내 흡연 전면금지=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차 안 승객이 없을 때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