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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왜 내란죄(형법제87조)에 해당되는가?> | |
작성자 : 바닥사람 | 2013-07-09 13:32:21 조회: 23 |
<중앙선관위는 왜 내란죄(형법제87조)에 해당되는가?> 첫째: 헌법 제 114조 중앙선관위법을 위반했다. 헌법 제 114조 중앙선관위법은 중앙선관위 직원은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선거에 개입하면 바로 내란죄에 해당된다(형법 제87조) 선관위 직원이 선거에 개입한 증황들은 다음과 같다. 전국 선관위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령투표가 나타났고, 수개표를 하지 않았고, 개표 전에 개표결과를 발표했고, 투표 중에 개표기가 돌아갔고,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도 없는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기 때문이다. 즉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당선시킴으로써 국헌을 문란 유린한 국헌문란죄를 범했다.(형법제91조) 이는 중앙선관위가 선관위 공무원의 선거 불개입 원칙인 헌법 제114조 를 위반했다. 헌법 제114조를 위반하는 것은 곧바로 내란죄에 해당된다(형법 제87조) 둘째: 형법 123조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 부정개표자료(유령투표, 수개표 안한 것, 개표전 발표, 위원장 공표시각 누락, 투표 중에 개표기 돌린 것, 5% 이상 미분류 개표기 승인)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한 선관위위원장의 불법 부정선거 개입하므로 직권남용을 했다. 셋째: 형법 122조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선관위 직원들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직무유기를 했다. 또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 발생할 경우 개표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므로 직무 유기를 범했다. 넷째: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진행)와 부칙 제5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전자개표기는 전산장비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해 ‘보궐선거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1994 국회에서 제정)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전산장비임을 잘 알면서도 전산장비를 기계장치라고 속여 대통령선거에 사용했다. 또한 불법장비 전자개표기를 개표의 주 수단으로 사용하므로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진행) 수개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개표무효이다.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의 주범 중앙선관위가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통해 개표부정을 한 불법 부정선거였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민주주의 선거질서를 무너뜨린 중앙선관위 책임자 3인을 국가 내란죄로 고발하고자 한다. 참고사항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F/20?docid=1Ran4IOCF2020130608151115&sns=facebook
※ 18 대 대선 부정선거 처벌 법률근거는 무엇인가??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52
제 18대 대선 부정선거 처벌 법률근거는 무엇인가?(김현승: 코리아시국대책위원회)|부정선거 자료방 2013.06.22. 15:14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52
제 18대 대선 부정선거 처벌 법률근거는 무엇인가?
- 대구 북구 개표상황표를 통해 제 18대 대선 불법부정 선거를 처벌하는 법률적 근거 -
모든 공문서는 시각의 정확성, 내용의 사실 부합성 및 앞의 2가지에 대한 무결성을 검증한 책임자의 서명이라는 3가지 요건이 만족되어야만 유효하고 해당 공문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대구 북구와 전국 대부분의 개표상황표는 시각이 부정확하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무결성이 훼손된 허위의 내용으로 허위공문서임이 증명되었다.
검사가 알려준 중앙선관위의 대통령선거 개표부정 관련자 처벌 법.
- 헌법 제 114조 선거관리위원회법 위반(허위 개표상황표 공문서 위조)
- 공직선거법 제 178조 개표진행법(개표상황표 서명 전 시간, 득표수 검열절차 준수)위반
- 공직선거법 제 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전자개표기 대선 불사용)법 위반
- 형법 제 87조 내란죄(국민의 대표이고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당선시킴으로써 국헌을 문란, 유린) 위반
- 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공문서인 개표상황표의 시각의 정확성, 사실 부합성, 위 2가지가 결여된 허위정보 기재 상황을 인지하여 승인 전에 수개표 대체하는 업무유기)
-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허위로 기재된 공문서에 승인 및 날인하여 권위를 부여하고 전국 종합 집계에 반영하여 대통령 당락에 영향을 미침)
코리아시국대책위원회 대표: 김현승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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