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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10월 | |
회계부정 신고건수 | 16 | 18 | 32 | 22 | 19 | 44 | 72 | |
| 전년대비 증가율 | - | 12.5 | 77.8 | △31.3 | △13.6 | 131.6 | 63.6 |
Ⅲ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사례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자는 대부분 회사사정을 잘 알고 있는 회사퇴직자, 회사직원 또는 임원 등 내부자임
※ 포상사례는 신고자의 신분보호 등을 위해 각색함
사례1
회계팀에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이 허위수출에 대해 신고
□ (신고개요) ○○회사는 20X1년말 기준 자산총액 7천억원, 매출액 8천억원 규모의 상장법인으로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 다수의 수출입 거래처와 공모하여 가치가 없는 가짜 반도체를 회전거래 하면서, 마치 회사가 고가의 반도체를 수입․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수출입거래를 반복하여 수년간 재무제표에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
◦ ○○회사 회계팀에서 근무하다 20X2년 10월 퇴사한 A씨는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매출액 허위 계상방법, 허위 수출․수입 거래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금융감독원에 20X2년 11월 회계부정행위를 신고
◦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감리를 착수하여 20X3년 7월 ○○회사의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하여 과징금 00억원을 부과함(고의 Ⅰ단계에 해당)
<참고> 허위수출 흐름도
※ 회계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금융감독원은 ○○회사의 분식회계 적발에 크게 기여한 ○○회사 前 직원 A씨의 회계부정신고와 관련하여
◦ 회사규모, 회사에 부과한 과징금 금액, 신고내용의 구체성, 제출한 증거의 충분성 및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신고자가 회사 내부자였던 점을 감안하여 20X3년 10월 A씨에게 00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사례2
경영권 분쟁으로 퇴직당한 임원이 허위매출에 대해 신고
□ (신고개요) □□회사는 20X4년말 기준 자산총액 2천억원, 매출액 1천억원 규모의 상장법인으로 매년말 회사의 매출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재고자산(기계장치)을 관계회사의 창고로 옮겨놓고 허위 매출채권을 계상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수년에 걸쳐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
◦ □□회사 부사장이었던 B씨는 신입사원부터 시작해서 20년간 □□회사에 근무하여 회사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 회사 대표이사인 C씨와 갈등으로 경영권분쟁을 일으켰으나 경영권 확보에 실패하고 회사에서 퇴직당하게 되자 회사의 매출액 허위 계상방법, 재고자산 보관창고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금융감독원에 20X6년 12월 회계부정행위를 신고
◦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감리를 착수하여 20X7년 8월 □□회사의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하여 과징금 00억원을 부과함(고의 Ⅱ단계에 해당)
<참고> 허위매출 흐름도
※ 회계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금융감독원은 □□회사의 분식회계 적발에 크게 기여한 □□회사 前 임원 B씨의 회계부정신고와 관련하여
◦ 회사규모, 회사에 부과한 과징금 금액, 신고내용의 구체성, 제출한 증거의 충분성 및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신고자가 회사 내부자였던 점을 감안하여 20X7년 10월 B씨에게 00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사례3
다른회사 직원이 허위의 건설공사수익에 대해 신고
□ (신고개요) △△회사는 20X5년말 기준 자산총액 3백억원, 매출액 2십억원 규모의 상장법인으로 주된 영업의 침체가 계속되어 전년도 매출액 규모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황에서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 제조업을 주된 영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건설업 경험이 전무함에도 건설업체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 친구를 통해 건설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로는 ◎◎회사가 건설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공사수익 등을 과대계상함
◦ ◎◎회사 직원인 D씨는 회사가 △△회사 대신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관련수익도 △△회사가 계상한다는 사실을 알고 공사수익 허위 계상방법, 관련 공사현장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금융감독원에 20X6년 9월 회계부정행위를 신고
◦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감리를 착수하여 20X7년 3월 △△회사의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하여 과징금 0억원을 부과함(고의 Ⅲ단계에 해당)
<참고> 허위 건설공사수익 흐름도
※ 회계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금융감독원은 △△회사의 분식회계 적발에 크게 기여한 ◎◎회사 직원 D씨의 회계부정신고와 관련하여
◦ 회사규모, 회사에 부과한 과징금 금액, 신고내용의 구체성, 제출한 증거의 충분성 및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X7년 6월 D씨에게 00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Ⅳ
시사점
1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 대응 필요
□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기업들도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 특히 분식회계 적발시 제재강화*로 기업자체에도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뢰성있는 재무제표 작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
* 2018년 11월부터 시행되는 전면개정 외감법에 따르면 분식회계 과징금 한도가 폐지되고 분식금액의 최고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과징금 부과수준이 대폭 상향됨
2
회계부정신고 내용의 질적개선 요망
□ 회계부정행위 신고가 대부분 공시분석정보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신고포상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기는 어려움
◦ 회계부정행위 관련 입증자료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충실한 내용으로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해야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보자는 이러한 부분을 유념하여 신고내용을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길 요망
3
회계부정신고 포상금의 점진적 상향 필요
□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이 높아지면서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고 보여지지만 신고포상금 수준은 제보자의 노력에 비해 미흡한 상황
◦ 최근 신고포상금을 큰 폭으로 상향한 바 있으나 여전히 회계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신고포상금을 높일 필요
*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은 최고 20억원으로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의 2배에 달함
4
내부신고자 보호제도 실효성 제고 필요
□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해 위반기업에 대해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하고 있으며 신외감법 시행이후에는 형사처벌사항 추가, 과태료 금액상향 등 더욱 엄중대처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한국적현실에서는 내부자보호가 잘 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이므로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실제 운영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참고 > 회계부정행위 내부신고자 보호전담인력 배치
▶ 회계부정행위 내부신고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2017년 12월부터 금융감독원 회계부서내에 회계부정행위 내부신고자 보호전담인력 배치
◦ (보호전담인력) 법률해석, 법적절차 안내 등이 가능하도록 변호사를 전담인력으로 지정
◦ (보호전담인력이 하는 일) 내부신고자의 불이익조치 관련 신고를 받고,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제도 및 절차를 안내하며, 내부신고자 관련 보호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권익위 등)와 협의
* 내부신고자 불이익조치 관련 신고는 회계부정행위 신고방법과 동일
5
음해성 제보로 인한 기업활동 저해를 사전차단할 필요
□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거짓제보나 음해성 제보가 발생할 여지 높음
◦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음해성 제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증을 강화하고 고의성이 있을 경우 책임을 묻는 등 적극 대처함으로써 사전적으로 차단할 필요
붙임1 회계부정신고 및 포상금 제도
1
회계부정행위 신고제도
□ (신고대상)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행위 등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외감법에서 정한 부정행위
<회계부정행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8①)>
❶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않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하는 행위
❷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행위
❸ 회사, 감사인 또는 그 감사인이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관련 회계처리자문에 응하는 등의 행위
❹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
❺ 기타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추는 경우
□ (신고방법)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문서, 우편, 모사전송(FAX), 인터넷 등을 통해 가능
【(참고)회계부정행위 신고방법 】
▶ (인터넷) ➊금융감독원 회계포탈사이트 (http://acct.fss.or.kr)의 상단 “신고센터”의 「회계부정신고․포상」 클릭 또는 하단 「회계부정신고」 클릭 ➔ ➋개인정보수집 동의후 “다음단계” 클릭 ➔ ➌신고내용 입력후 “글등록” 클릭
<참조>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화면
▶ (우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38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회계조사기획팀
▶ (FAX) 02-3145-7329(회계조사국 회계조사기획팀)
□ (신고요건)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등)을 밝히고, 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행위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회계부정행위 신고요건>
❶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전화번호)을 밝힐 것
❷ 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행위의 내용, 신고 또는 고지의 취지 및 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할 것
2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
□ (포상금제도) 회계부정신고가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회계부정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당 최고 10억원(’17.11월부터 10배상향)의 포상금을 지급
□ (산정방법)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은 기준금액에 기여도를 곱하여 산정*
* 포상금 산정방법
◦ (기준금액) 회계부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로 해당되는 기준금액을 결정
【(참고) 부정행위의 중요도별 포상금 기준금액】
(단위 : 만원)
구분 | 회사 또는 감사인에 대한 주된 조치 | 포상금 기준금액 |
1등급 | 고의Ⅰ단계 이상의 조치로서 과징금 20억원 이상 부과 | 50,000 |
2등급 | 고의Ⅰ단계 이상의 조치로서 과징금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부과 | 30,000 |
3등급 | 고의Ⅰ단계 이상의 조치 | 20,000 |
4등급 | 고의Ⅱ단계 또는 중과실 가중시 최대 조치 | 15,000 |
5등급 | 고의Ⅲ단계 또는 중과실Ⅰ단계 조치 | 10,000 |
6등급 | 고의Ⅳ단계 또는 중과실Ⅱ단계 또는 과실 가중시 최대 조치 | 7,000 |
7등급 | 고의Ⅴ단계 또는 중과실Ⅲ단계 또는 과실Ⅰ단계 조치 | 5,000 |
8등급 | 고의 감경시 최소 또는 중과실Ⅳ단계 또는 과실Ⅱ단계 조치 | 3,000 |
9등급 | 중과실Ⅴ단계 또는 과실Ⅲ단계 조치 | 2,000 |
10등급 | 경고 또는 주의 | 1,000 |
◦ (기여도) 신고내용의 충분성, 감리․조사에의 협조정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지급절차) 증선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계부정행위 제재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포상여부를 심의·의결
◦ 금융위원회는 증선위의 포상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
※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감리 또는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부정행위와 무관하거나, 부정행위의 정도가 증선위의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붙임2 미국의 내부자고발제도
□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내부고발자에 대해 해고, 강등, 정직 등 보복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누설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해야 함
※ 내부고발자에 대해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복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복직, 이자를 포함한 미지급급여의 2배지급, 소송비용 지급 등을 시행해야 함
◈ 분식회계 부당이득의 1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역대 최고 포상금 지급액이 약 550억원(’18.3월, 5천만불)에 달하는 등 지급규모가 천문학적이며, 제보건수도 ’18년 5,282건 등 연간 5천여건에 달함
1
개 요
□ ’10.7월 제정된 금융개혁법(Dodd-Frank Act) 제922조에 따라 신설된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제21F조*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보호제도를 마련
* Securities Whistleblower Incentives and Protection
◦ ’11.2월 SEC내에 변호사, 변호사조력자(paralegal), 내부고발자 프로그램 운영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내부자 고발자 담당부서(Office of Whistleblower)를 신설하여 내부자고발을 전담
2
포상제도 및 내부자보호제도
□ (포상제도) 내부고발자가 SEC에 기업의 증권법 위반사항을 고발하여 SEC가 1백만불 이상의 민사제재금을 부과하는 경우 환수받은 부당이득의 10%∼30%를 포상금으로 지급
※ (포상금산정방법) ①내부고발정보의 중대성, ②협조정도, ③법규위반의 사전적 방지효과, ④기타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
<신고 및 포상금 지급절차>
3
제보건수 및 포상실적
□ (제보건수) ’11.8월이후 현재까지 총 28,000여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18년의 경우 5,282건의 제보가 접수됨
<내부자제보 접수건수>
※ 변호사를 통한 익명신고가 가능하며, 포상금을 받으려면 제보자가 신원을 밝혀야 함
□ (포상실적) ’18년 13명에 대해 1억6천8백만불(약 1,85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제도시행이후 총 59명에 대해 총 3억2천6백만불(약 3,59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
◦ 제보자에 대한 역대 최고 포상금 지급액은 ’18.3월 5천만불(약 550억원)임
<역대 포상금 지급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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