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제추행 사건에서 사법부의 판단에서 현저한 형평성결여 문제가 발생되어 씁쓰레하다. 항공기 내에서 항공기의 안전을 담당하는 승무원에 대한 강제추행사건에서 벌금형을 구하는 구약식 기소가 이루어졌다. 이에 반하여 곰탕집 강제추행 사건에서 전과가 없는 내국인 피고인은 법정구속까지 내몰린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양형기준에 따른 적법한 판결선고라는 입장이다. 이 도대체 고무줄같이 늘어지고 줄여지는 사법부의 잣대는 과연 합리화될 것인가?
몽골 헌재소장의 강제 추행사건은 벌금 700만원의 약속기소로 일단 인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판사가 정식재판으로 회부할 수는 있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해명이 눈에 띈다. 외국인에 대한 집행유예는 그 실익이 의심스럽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 실익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모르겠다. 국익을 말하는 것일까.
유사한 사건인 곰탕집 사건이 떠오른다. 어느 곰탕집에서 여자 엉덩이를 만진 남성을 정식 기소했다. 그리고 1심 재판에서 판사는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였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다만 객관적으로 두 사건을 비교하면 몽골 헌재소장의 추행행위가 일견 보기에도 그 죄질 등이 더 심해 보인다. 그 장소 역시 항공기 안이다. 사법 경찰관과 같은 항공기 승무원을 강제추행한다? 항공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 심각한 범죄다. 그런데도 구약식(벌금형 약식기소)으로 검찰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곰탕집 사건은 구약식이 아닌 구공판이었다.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비상식적인 대우를 받은 사법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잣대가 다르다고 받아들여야 할까. 죄질이 훨씬 나빠도 외국인의 고위 인사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고 내국인은 법정구속하는 역차별과 불균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만에 하나 곰탕집의 피고인처럼 몽골 헌재소장을 법정구속하거나 실형을 내렸다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혹시나 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했을까. 아니면 한국의 법이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없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할까. 어느 경우가 국익에 도움이 될까.
그렇다면 곰탕집 피고인을 법정구속하고 실형을 내린 형사처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당시 이 사건을 접하면서 지나친 형사처벌을 두고 비판의 여론이 높았고, 결국 2심에서 보석을 허가했다. 판결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필자는 상식적으로 보아도 곰탕집 피고인에게 법정구속과 실형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에 의해서 내려진 판결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몽골 헌재소장의 강제추행 사건은 기존의 판례나 양형기준에 적합한 것일까. 필자의 법적 상식으론, 몽골 헌재소장의 강제추행으로 행여 항공기의 안전문제까지 발생할 수도 있어 가중처벌해도 할 말이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벌금형에 처했다. 곰탕집 피고인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의 사법시스템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느끼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