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이 1.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것 같은 외관이 존재해야 한다. 2.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거나 있을만한 정당한 외관이 존재해야한다 인데
표현대리 유형 중 하나인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요건은 대리인이 최소한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두 문장이 모순처럼 보입니다 ㅠ 제가 어디를 잘못이해하고 있는건가요..
혹시 일반적 성립요건의 대리권은 126조에서 말하는 '최소한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이 아닌 '권한을 넘은 행위에 대한 대리권'만 특정해서 얘기해서 두 문장이 양립가능한건가요??
첫댓글 126조는 대리권자이기는 하나 해당행위에 대하여는 범위밖이라는거에요 그러니 범위밖은 무권대리인거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건 이해가 되는데, 미묘하게 헷갈리네요.
126조가 적용되려면 일정범위에서는 대리권자이기는 하나 권한 외에서 무권대리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거 같은데, 125조는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실제로는 주지 않았으나 주었다고 표시함으로써 외관이 성립하는 경우에 관한것이다. 본조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125조는 일정범위에서 조차 대리권이 아예없어도 126조와 달리 적용가능한 것인가요?
네 125조는 대리권자 아니에요. 근데도 수여표시한거죠
126조는 대리권은 잇으나 해당행위는 권한 점위 초과
129는 잇엇으나 행위시는 소멸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