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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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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표현대리 질문
코쿤 추천 0 조회 141 24.09.22 12:55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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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22 19:35

    첫댓글 126조는 대리권자이기는 하나 해당행위에 대하여는 범위밖이라는거에요 그러니 범위밖은 무권대리인거죠

  • 작성자 24.09.23 23:02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건 이해가 되는데, 미묘하게 헷갈리네요.
    126조가 적용되려면 일정범위에서는 대리권자이기는 하나 권한 외에서 무권대리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거 같은데, 125조는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실제로는 주지 않았으나 주었다고 표시함으로써 외관이 성립하는 경우에 관한것이다. 본조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125조는 일정범위에서 조차 대리권이 아예없어도 126조와 달리 적용가능한 것인가요?

  • 24.09.24 08:46

    네 125조는 대리권자 아니에요. 근데도 수여표시한거죠

    126조는 대리권은 잇으나 해당행위는 권한 점위 초과

    129는 잇엇으나 행위시는 소멸

  • 작성자 24.09.25 00:00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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