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조부모,외손자,외손녀,장인,장모,시부모,시조부모,재가한 생모,입양자의 양부모 친부모,입양자의 양가친가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처제,시동생)는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대상가족에 포함됨.
참고로....올해부터 부양가족의 이름 주민번호가 같이 제출됩니다.요즘엔 호적등본 발급받으면 주민번호 뒷자리가 안나온답니다...주민번호 꼭 기재해서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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