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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멈추지 않는 혁신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19일(월) 모빌리티(Mobility) 시대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과 혁신적인 서비스의 국민 일상 구현을 위한 선제적 대응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1. 추진 배경]
최근 4차 산업 혁명으로 교통 분야에 ICT와 혁신 기술이 융·복합 되면서 수요자 관점의 이동성 극대화, 즉 모빌리티가 강조되고 있으며, 미래 성장동력인 모빌리티 산업 선도를 위한 글로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 글로벌 시장은 ’17년 4,400조원에서 ’30년 8,700조원 규모까지 성장 전망(맥킨지, ’19)
이에,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의 일상 구현과 핵심 국정과제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원희룡 장관과 인하대학교 하헌구 교수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는 민간 업계 전문가 27인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운영(6.30~)하여 민·관 합동으로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 혁신위 전체회의 3회, 자율차·UAM·디지털 물류·모빌리티 서비스 분과별 격주 논의 등
[2.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주요 내용]
① 과제1 :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 시대 개막
’27년 세계 최고 수준의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를 통해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국민 일상에서 구현하여, 차량 내 휴식·업무·문화를 일상으로 만들고, 교통사고 예방, 도로 혼잡 해소 등에 기여한다.
(1) 자율주행 서비스 일상 안착
올해 말,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부분자율주행차(Lv3)를 상용화하고, 완전자율주행 버스·셔틀(’25) 및 구역 운행 서비스 상용화(’27) 등을 통해 기존의 대중교통 체계를 자율주행 기반으로 대전환한다.
이를 위해 ’24년까지 현행 여객 운송 제도를 자율주행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하고 여객 운송 제도 개편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 긴급차량 우선 통행 등 자율주행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확산을 위해 민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 : (제1차’20~’21) 경기 시흥(수요응답형 심야 셔틀) → (제2차’22~’23) 대구 및 제주
(2) 자율주행 규제 혁신
’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노력 중인 민간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4년까지 Lv4에 대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Lv4 차량 시스템(결함시 대응 등), 주행 안전성(충돌 시 안전 확보 등) 등 자동차 안전 기준(제작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마련 이전에도 별도의 성능 인정 제도*를 운영하여 자율주행 차량의 제한없는 운행을 지원한다.
* (현행) 임시운행허가를 발급받는 차량에 한하여 5년간 운행 가능 → (개선) 별도 성능 인증 차량은 임시운행허가 기한과 무관하게 자유로운 운행 가능
운전대를 직접 조작해야 하는 운전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Lv4에 부합하는 운행·보험제도도 마련한다.
* (보험제도) 운행자, 제작사, 인프라 운영자 등 여러 주체간 사고 책임 명확화
(운행제도) 운전대 조작이 필요 없는 상황에 맞추어 운전자 개념 재정립 등
자유로운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 실증이 가능토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의 국토부 직권 지정 제도* 도입 등을 통해 ’25년까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전국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하고, 이후에는 특정 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여 규제 특례를 대폭 확대한다.
* (현행) 지자체장 신청 시에만 지정 가능하여 시·도 등 광역권 지구 지정·운영 제약
(개선) 국토부 직권 지정으로 다양한 지역 범위의 지구 운영 가능
자율주행 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운행실적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타 요건 심의를 대폭 완화하는 등 신고제에 준한 신속허가제를 연내 도입하고, 소형 무인배송차 등 현행 차종 분류체계에 없는 새로운 모빌리티에 대한 차종 분류 및 제작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기반도 강화한다.
(3) 자율주행 친화적 인프라 구축
자율차-자율차, 자율차-인프라 간 실시간 통신 인프라의 전국 구축 등을 통해 차량 센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등 자율주행 체계를 지원한다.
’30년까지 전국 도로(약 11만km)에 실시간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되, 자율주행 체계에 대한 지원이 특히 요구되는 도심부 등 혼잡 지역은 지자체 협업을 통해 ’27년까지 선제 구축해나간다.
* (1단계~’23) 주요 고속도로→(2단계~’27)도심 및 전국 주요도로→ (3단계~’30) 전국 도로
통신 방식은 직접통신 방식(WAVE 또는 C-V2X)을 기본으로 추진하되, 비혼잡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이동통신망을 활용(V2N 방식)하여 속도감 있게 구축하는 등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구축을 추진한다.
’30년까지 전국 주요 도로 및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도로지도를 확대 구축*하고, 실시간 갱신체계도 구축**한다.
* (1단계~’22) 국도(고속도로 기 구축) → (2단계~’25) 4차로 이상 지방도 → (3단계~’30) 전국 도로
** 갱신 주기 단축 계획 : (현행) 1년 → (’23) 한달 내 → (’30) 실시간 갱신(민관 합동 자율주행 디지털 맵 포럼을 구성하여 효율적 갱신체계 마련 추진)
내년 상반기에는 기존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전용차로 지정·운영 등을 통해 화물차 자율 군집주행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최초 선정한다.
② 과제2 : 교통 체증 걱정없는 항공 모빌리티 구현
’25년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 최초 상용화를 시작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교통 체증 없이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한편, 생활 밀착형 드론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한다.
(1)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 본격화
’25년 UAM 서비스 최초 출시를 위해 내년부터 전남 고흥에서 기체 및 통신체계 안전성 등을 검증하고, ’24년에는 도심지와 공항간 운행* 등 실제 서비스 여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 도심지 실증 노선은 국방부 등과 공역 협의를 거쳐 ’23년초 확정·발표 추진
아울러, ’25년 본격 서비스 추진을 위해 ’24년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권역별 노선계획도 마련하는 한편, 기체 개발 수준 및 서비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광형·광역형 등 서비스 유형을 다각화해나간다.
도서지역 긴급 택배, 도심 화물 운송, 시설물 점검 등 드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일상에서 구현하기 위해 실증사업을 지속 확대한다.(상용화 서비스 ’20년 4건 → ’25년 20건)
(2) 선제적인 규제 개혁
UAM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UAM법을 제정(’22.8 기 발의)한다. 특히, 실증·시범사업 시 항공안전·사업·보안 등 기존 법규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는 과감한 특례를 적용하여 신산업을 적극 지원한다.
’25년 상용화를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심형, 관광형, 광역형 등 다양한 서비스 유형에 대하여 사업자 요건, 운수권 배분, 보험 제도 등도 선제적으로 완비한다.
사업자가 부담 없이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비행 사전 규제를 면제·간소화하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현행 33개 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비행 승인 요건, 안전성 인증 절차 등도 함께 완화해나간다.
(3) 맞춤형 인프라 투자
UAM 서비스에 필수적인 버티포트(이착륙장)와 통신망 등 전용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우선, 김포·인천 등 주요 거점 공항에 버티포트를 우선 구축하고, 이후 철도역사, 복합환승센터 등 주요 거점에도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간다.
아울러, 자율 비행, 운항정보 교신, 기내 인포테인먼트 지원 등을 위해 최초 상용화 노선을 중심으로 5G 통신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해나간다.
다수 기체가 충돌 위험 없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UAM 전용 공역체계(UATM, 중고도)를 구축하고, 이후 UAM, 드론, 기존 항공기를 하나의 3차원 공역체계로 통합한다.
* 저고도(UTM), 중고도(UATM), 고고도(ATM) 등 공역 관리 통합 운영
공항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공항에 접근한 비행체의 자동 이·착륙을 지원하고, 미승인 비행체는 강제 포획하는 자동 비행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항공 모빌리티 안전성도 확보한다.
(4)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UAM 핵심기술 적기 확보를 위해 국가 R&D를 추진(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신청)하는 등 정부가 기술 개발에 선제 투자하고, 실증 사업 참여 기업이 ’25년부터 시작되는 상용화 사업에도 참여하는 경우, 사업권 우선 부여도 검토할 계획이다.
③ 과제3 :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로 맞춤형 배송체계 구축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를 통해 원하는 물품을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받아볼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류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한다.
(1) 전국 당일 운송 서비스 실현
배송 수요가 많은 도심과 도서·산간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로봇·드론 등을 통한 무인 배송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되어 있는 배송 수단을 로봇·드론까지 확대(생활물류법)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한 배송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도로교통법)한다.
* (현행) 도로교통법상 배송 로봇은 ‘차’로 분류되어 보도 통행 불가 → (개선) 배송 로봇을 ‘보행자’ 정의에 포함하여 보도 통행 허용
공공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단지, 주거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무인 배송을 확대하고, 특히, 철도역사 등 공공 다중이용시설에는 실내 지도를 구축하고, 민간에 개방하여 무인 배송의 정확도도 제고한다.
자율주행 화물차, 지하 물류, 하이퍼튜브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운송 수단을 다각화하여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질을 개선한다.
자율주행 화물 운송 상용화에 대비하여 ’24년까지 화물 운송 제도 개편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지하 도시철도망 활용 기술·서비스 개발, 역사 차량기지 내 물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지하 물류도 활성화한다.
초고속 운송(800~1,200km/h)이 가능한 하이퍼튜브 등 핵심 기술 개발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간다.
(2) 물류 인프라의 디지털 대전환
24시간 생활물류 서비스가 가능토록 주요 교통거점에는 물류와 상업 등이 융복합된 도시첨단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 물류기업을 위한 공유형 인프라인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도 확대해나간다.
* 현재, 천안(LH), 여주(도로공사), 제주(제주도청)에서 시범사업 진행 중(~’25)
기존 물류센터를 초고속 화물 처리가 가능한 첨단 센터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스마트 물류 센터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도심 내 근린생활시설에 소규모 주문배송시설 입주 허용(물류시설법), 대규모 개발 사업 시 생활물류시설 용지 확보 의무화(생활물류법) 등 과감한 입지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심 내 첨단 인프라도 확충한다.
(3) 물류 산업 경쟁력 강화
물류 새싹기업(스타트업)을 위해 발굴·보육 및 판로 개척 등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DNA+ 융합기술대학원을 통해 고급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물류 플랫폼 사업 제도화, 물류진흥구역 도입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 기반으로서 물류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④ 과제4 :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이동 서비스 확산
기존 교통 서비스에 ICT와 플랫폼, 첨단 기술을 융·복합하여 다양한 모빌리티 수요를 획기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확산한다.
(1) 모빌리티 서비스 다각화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실시간 수요를 반영·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서비스 (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등을 통해 이동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를 위해 현재 농어촌 지역 등으로 제한된 서비스 범위를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으로 확대하고,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서비스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서비스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노선버스 등 기존 대중교통 서비스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예시 : 1)이용자 수 증가 시 중간 정차지 추가 (A–B–C ⇒ A–B–C’–C)2)이용자가 많은 정차지에서 운행 시작 (A–B(최다 이용)–C ⇒ B–C) 등
다양한 모빌리티 데이터 통합 관리와 민간 개방을 통해 민간 주도의 MaaS(Mobility as a Service) 활성화를 지원하고, 우선 공공 주도의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 Maas : 1)다양한 이동수단·정보를 연계함으로써 단일 플랫폼에서 2)최적경로 안내, 3)예약·결제, 4)통합 정산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MaaS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버스, 지하철, 공영 PM 등을 연계한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24년부터는 철도 운영 정보와 지역 대중교통, 여행·숙박 정보를 연계하여 통합 예약·발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한다.
* (1단계’23) 철도예매 앱에서 관련 정보 제공 → (2단계’24~) 통합 예약·발권 서비스 추진
개인형 이동수단(PM)법 제정, 관련 인프라 확충,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을 활성화하고, 공유차량(카셰어링)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퍼스트·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도 강화한다.
특히, 철도역사 등 교통 거점 주차장, 공영 주차장 등에 공유차량(카셰어링)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고, 공유차량 편도 이용자가 차량 반납 시, 사업자가 차량을 대여 장소로 다시 이동시킨 후 영업해야 하는 현행 규제를 이동 수요에 따라 편도 반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내년부터는 UAM, 전기·수소차, PM 등 미래 모빌리티와 기존 철도·버스 등을 연계할 수 있는 모빌리티 인프라인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사업도 신규로 추진(계획 수립비 국비 지원)한다.
(2) 대중교통 서비스 질 개선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교통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버스-지하철 통합 정기권, 공공 모빌리티 월정액제* 등 다양한 요금체계의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 버스·지하철 및 공영 자전거 등 공공형 교통수단을 통합하여 월 정액 이용
또한, 우선 신호 처리를 통해 지하철 수준의 정시성을 확보하는 Super-BRT와 수요에 따라 분리·결합이 가능한 모듈형 버스 등 최첨단 대중교통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
(3) 민간의 혁신 서비스 발굴·확산 지원
관계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미비하거나 적용이 적절치 않은 경우에도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발굴·확산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한다
* 현재 산업융합, ICT융합, 지역 산업, 금융, 스마트도시, 특구 산업 등 6개 특례 운영 중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전 과정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전담 기관으로서 모빌리티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 연계·분석과 민간 제공을 위한 모빌리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플랫폼 구축 전에는 기 구축한 자동차, 물류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수요 맞춤형 데이터 공개를 확대한다.
⑤ 과제5 : 모빌리티와 도시 융합을 통한 미래도시 구현
도시 공간을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현되고, 모빌리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는 한편, 기존 공간 구조는 모빌리티 시대에 맞게 미래지향적으로 재설계한다.
(1) 미래 모빌리티 확산 거점 조성
도시계획 단계부터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을 최우선 고려하고, 관련 수단·인프라를 전면 적용하여 도시 전체를 미래 모빌리티 친화 도시로 조성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만든다.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또는 공공기관)-민간 협업으로 3기 신도시 등 신규 도시와 구도심 모두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첫 사업을 실시한다.(신규 도시 1개소, 기존 도시 2개소 내외 선정 예정)
3기 신도시* 등 신규 도시의 경우 신규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특화 도시 계획 수립과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구도심** 등 기존 도시는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하고, 우수 실증 성과에 대해서는 본사업화를 지원한다.
* (1단계’23) 계획 수립 및 설계(1개소) → (2단계’24~) 본격 조성(1개소) 및 후속사업 선정
** (1단계’23) 계획 수립 및 실증(2개소 내외) → (2단계’24~) 평가 후 우수 사업 추가 지원
도로·철도 인프라의 복합 개발을 통한 수직 활용체계 구축, 주유소·주차장·정류장 등 도심 인프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존 교통 인프라를 모빌리티 혁신의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2) 모빌리티 시대에 부합하는 공간구조 재설계
모빌리티 혁신이 가져올 공간 구조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고려하여기존 공간 관련 제도 전반을 재검토한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기존 공간 구조 관련 제도와 모빌리티 간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3. 향후 추진계획]
국토부는 모빌리티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위를 민·관 합동 기구로 확대 개편하여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신규 과제 발굴과 기존 과제의 보완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로드맵의 주요 과제를 1)내년까지 이행해야 하는 단기 과제, 2)’27년까지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중기 과제, 3)이후 지속 검토·추진이 필요한 장기 과제로 구분하고, 과제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조직·인력 재편 등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로드맵의 이행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빌리티 시대 모든 정책의 초점은 정책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맞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 임기 내 국민 일상에서 완전자율주행차, UAM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가 구현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차질 없이 뒷받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로드맵에서 방향성을 제시한 주요 과제는 빠른 시일 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여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면서, “로드맵이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률 제·개정과 관련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한만큼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