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공군’ 도약을 위해 미래 항공우주력 발전에 필요한 법적 기반과 우주 안보규범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공군은 지난 11월 7일(화) 서울 공군호텔에서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와 공동으로 ‘항공우주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항공우주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공군 우주력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열린 올해 세미나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주제 발표에서는 우주 분야 정책·산업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황진영(51회) 항공우주연구원 박사는 ‘미국의 우주정책과 한미 우주협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세계의 우주 개발동향과 미국의 우주정책을 소개했다. 황 박사는 “국가안보 외 미래 경제의 핵심 분야인 ‘우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상호보완적 협력을 위한 한국의 우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부에서는 우주 분야의 법적 쟁점과 이슈에 관한 토론이 이뤄졌다. 정영진 국방대학교 교수는 ‘우주 임무 수행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한 우주 잔해 관련 법적 쟁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주쓰레기 현황과 국제규범을 안내했다. 정 교수는 “우주 잔해와 관련된 분쟁 해결과 지속가능한 우주 활동을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원저우 국제적십자위원회 박사는 ‘우주 영역에서의 국제인도법 적용에 관한 법적 쟁점’을, 크리스토퍼 스타인(중령) 미 7공군 부법무실장은 ‘우주법을 향한 경주: 미국 안보 전략 관점에서의 우주 영역과 우주공간에서의 법적 환경을 구축할 규칙, 규범 및 관습의 중요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