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노무사단기에서 민법 기본이론 수강 중입니다.
제한능력자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중
1)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
2) 사용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가 있는데
위 1), 2)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위를 행하고 나서 취소할 수 없는 것인가요?
또, 2)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데
1)의 경우도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나요?
수업 관련 질문 경로는 여기 카페가 유일한지
변호사님 수업 카페가 별도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질문한 두개는 동의없이 할 수있을뿐 그렇다고 성년이 되는게ㅡ아니에요 영업의허락과 다르죠. 그래서 영업의 허락과 달리 대리도 가능하죠
당연 동의없이도 가능하므로 취소할수없죠
질문은 강의때도 말햇듯이 되도록이면 메일이나 카톡으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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