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소 들어가서 4주동안 훈련받고 공익생활한지 벌써 10개월째군요 정말 시간빠릅니다
제가근무하는 곳은 교통행정과이고 제가 하는일은 '교통유발부담금' 보조입니다
비스게 님들중에서 이거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전 이거 하기전에 이런게 있다는것도 몰랐습니다 덜덜덜~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 18조로 근거한 세외수입(세금외 수입이라는거죠)이고요
부과대상은 상가또는 오피스탤건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이 그 대상입니다
또한 건물을 분할소유 (오피스텔의 분양이나 그런종류죠) 경우나는 소유 지분에 따라 부과하고
소유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일때는 전적 부과하지만 그 미만 일때는 시가표준액이 1억 이상일때만 부과를 하죠 (휴~ 덜덜덜 이거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외워지더군요 전화받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계산방법또한 시설물의 종류의 따라서 많이 틀려지고요
(같은 면적을 소유해도 대형마트인경우는 일반 사무실에 비하여 7배정도 높아집니다)
먼적에따라서 계산법도 조금씩 틀립니다 우후후~
요일을 주임님 한분과 공익2명, 조사원2분(용병이라고 합니다 ㅎㅎ)있으신대요 조사원분들이 부과징수되는 건물을 직접가셔서 조사해온 내역서보고 입력시켜서 9월달 초에 고지서 다 돌리고 이제 반송분 재발송하고 전화받고 자세한 내역을 팩스로 보내고 미사용 신고서도 다시 보내고 이러는대 재가 하는 일은 비중이 적은 일인대도 참으로 벅차는군요
전화 오면 '이게 뭐하는 거냐?' ‘어떤 XX가 만든거냐’ '서민들 등골 다빼먹냐?' 이런내용이니 덜덜덜 무서워 죽겠습니다
근대 웃긴거는 상가건물을 임대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큰 말씀이 없으신대 큰건물 가지고 계신분들은 아주 똥배짱으로 죽어라 안내시는분도 있고(5년째 채납하신분도 있죠) (대부분은 몇년전부터 가지고 계신분들은 그런말 없으신거 같지만) 욕을 바가지로 하시는분도 있고 이제는 그냥 그러려녀니 하고 전화받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서 의문점이 많이 드닌게 과연 1000제곱미터 정도 하는 빌딩(처음에는 엄청 큰거 같았는대 조사한거 입력하고 이러다보닌까 큰것처럼 안느껴지는군요 눈만 높아져서 ㄷㄷㄷ)이 교통채증을 일으키면 얼마나 일으킬까 하는점입니다. 차라리 대형 할인마트나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되는 건물만 징수를 하면 좋을듯한대(다행히 작년보다 시가표준액이 대폭으로 올라서 부과대상에서 재외되신분도 많으시죠) 뭐 건설교통국에서 하라고 하니 그럴수밖에 없다고 설명도 하고 하는대 참 그렇더군요
어쨋든 이제 일이 거의 마무리되서 후련하군요 처음해보는거였지만 나름대로 많은 경험도 되었고
내년에 한번더 하고 좀있으면 소집해지니 (문제는 그날은 언제오느냐지만요 ㄷㄷㄷ)
저는 성공해서 혹시 빌딩소유하게 되면 이거는 잘내겠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ㅎㅎ
어쨌든 아는거는 힘이닌까요 ^^
그냥 근무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적어봤습니다 비스게 님들중에 공익근무 하시는분들 많으신거 같으신대 주위분들 군대간 시간이닌 만큼 남은시간 좀더 열심히 활용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보죠 화이팅!
첫댓글 저도 교통행정과 있다가 해제했죠;; ㅎㅎ 반갑네요;; 저는 자동차 등록부터 거의 모든 업무를 봤었는데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