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냥 글만 보고가다 이렇게 질문을....
97년도에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울산 울주군에 시골집을(기와집에 허름합니다)
신랑앞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주말마다 다니면서 관리를,,, 집은 비워놓은 상태구요...
남구 옥동에 12년째 거주중인 아파트를 2억2천에(분양시엔 7천3백)팔고
천상에 24평 아파트를 사서 등기를 할려고 하니 법무사에서 일하시는 분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서 2억2천에판 아파트 양도 차액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고
상속받은 시골집을 다른사람앞으로 명의를 해놓으라고 하네요..
제가 어디서 듣기론 상속받은 시골집은 1가구2주택에 해당되지않는다고 한것같아
신경도 쓰지않고 있었는데 대략난감입니다....
시골집은 시부모님께서 평생을 사셨던 집이고 해서
팔생각은 전혀없고 저도 물려받은 것 처럼 아들에게도 줘야하거든요.(자식들 재산물려주지말라고 하던데 (주위형님들께서),,,,,,,
아시는 분 수고스럽지만 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그참나, 법무사에서 일하시는 분이 말씀 하셨다고 하니 괜히 쫄립니다. 안그럴걸요..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세의 과세대상이지만,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본인이 직접 소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할 겁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