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너 특사 “북한에 강제송환 탈북민들 행방 밝힐 것 촉구해야” "타국 정부에 자국 주민을 강제 송환 독려하는 北의 조치는 초국가적 탄압 행위(acts of transnational repression)" RFA(자유아시아방송)
앵커: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당국에 강제송환된 탈북민들의 행방을 밝히고 이들이 인도적인 대우를 받았음을 입증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8일 재외 탈북민의 강제송환을 방지하고 북한 당국에 이미 송환된 탈북민에 대한 보호를 촉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이날 한국 통일부가 주최한 ‘북한인권 국제대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 당국에 강제송환된 이들의 행방을 밝히고 이들이 인도적인 대우를 받았음을 입증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우리는 강제송환된 이들의 행방을 규명하고 그들이 인도적인 대우를 받았음을 입증할 것을 북한에 촉구해야 합니다.(We should call upon the DPRK to account for the whereabouts of those who have been forcibly returned and to demonstrate that they have been treated humanely.) 또 모든 유엔 회원국에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특히 중국 정부에는 구금된 탈북민에 대한 유엔난민기구(UNHCR)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타국 정부에 자국 내 북한 주민을 강제로 송환하도록 독려하는 북한 당국의 조치는 초국가적 탄압 행위(acts of transnational repression)로 규정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 같은 행위를 포함한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중국과 북한의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가족이 분리됐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특히 중국에서 인신매매 혹은 강제결혼을 당했거나 제3국으로 가려다 중국에 정착한 북한 여성들이 중국의 강제송환 정책으로 인해 자녀들과 분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내 고문의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터너 특사는 지난 2014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등은 북한 내 고문과 학대의 증거를 수많은 목격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명시한 바 있다며 북한 내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대한 증거는 매우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로베르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행사에서 유엔 총회 북한인권보고서의 공동제안국들이 내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UN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회의를 열고 이를 집중 조명하는 동시에 탈북민 강제송환 일시 중지(moratorium)를 촉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내년 11월 개최할 예정인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정례 검토에서도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떠날 권리(right to leave a country)에 대한 질문과 권고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베르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2024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북한을 떠날 권리에 대한 질문과 권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북한을 떠나는 것이 정치적 억압, 만성적 기아, 박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At the 2024 Universal Periodic Review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record questions should be asked and recommendations should be put forward on the right to leave a country. Leaving may be the only way North Koreans have to escape political oppression, chronic hunger and persecution.) 코헨 전 부차관보는 또 유엔기구들이 해외 탈북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통합된 전략을 고안해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유엔난민기구(UNHCR)가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가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 강화와 귀국자들에 대한 학대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총회에 제출하는 북한인권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은 지난 10월 중국 정부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 수백명을 북송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 1948년 12월 유엔 총회가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은 제13조에서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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