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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세법의 익금산입 항목에 관한 질문입니다.
Mini 추천 0 조회 539 09.07.09 13:16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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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7.09 13:54

    첫댓글 배당이나 상여가 대부분이죠..

  • 09.07.09 16:23

    불균등자본거래에 따른 세무조정에서는 법인은 익산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고 개인은 증여세 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09.07.09 17:4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리하는 것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본거래에 의하여 분여받은 이익'에 해당합니다.. 적으신대로요..

  • 09.07.10 12:31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부칙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2008.12.26. 개정)부칙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 09.07.10 12:31

    위가 법인세법의 익금규정입니다.

  • 09.07.10 12:32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2.28. 개정)부칙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 09.07.10 12:33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7.2.28. 개정; 2008.2.29. 직제개정)부칙 2. 자산의 양도금액 (2009.2.4. 개정)부칙 2의 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2009.2.4. 신설)부칙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2006.2.9. 개정)부칙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 09.07.10 12:34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 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2008.2.22. 개정)부칙 10. 그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08.2.22. 개정)부칙

  • 09.07.10 12:35

    법인세법 시행령에 익금규정입니다. 시행령 제 88조가 부당행위부인규정입니다.

  • 09.07.10 12:38

    사실 법으로는 정확하게 13가지가 됩니다.

  • 작성자 09.07.22 16:45

    끄아~ 이렇게 법문까지 다 적어주시다니 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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