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은 수목을 식재한 사람을 찾으셔서 타협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구요?
우선 내용증명을 두차례정도보내이식을 요청하시기 바람니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법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우 과수묘목수거및 토지인도와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타인의토지에 임의로 나무를 식재한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치않습니다
민법 제 213조, 제 214조에 보면 소유물 반환 청구권과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청구권자: 여기서 말하는 청구권자는 법적인 의미의 소유자입니다.
2.상대방: 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그 물건을 "점유"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충족되면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행사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또한 그 반환 비용은 점유자가 부담합니다.
소유물반환관계에 부수되는 이해조정 즉 "점유자와 회복자(소유자)"관계(점유기간 동안의
과실의 귀속,멸실,훼손등에 대한 책임 및 점유자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에는
민법 제201조~민법 제203조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201조는 점유물(여기서는 귀하의 임야가 되지요)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남의 임야임을 아는것)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자기 땅인줄 아는 것)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203조는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소유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3조를 해석해 보면 비록 악의로 점유했더라도 그 임야에 도움이 되는 어떤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참고 이와 유사한 사건의 판례입니다.
1970. 11. 30. 선고 68다1995 판결 손해배상 집18(3)민330
[판시사항]
타인의 임야에 권원없이 식부한 임목에 대한 소유권 귀속
[판결요지]
타인의 임야에 권한없이 식부한 임목의 소유권은 임야소유자에게 귀속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56조
원고 상고인 망 김소율 소송수계인 김연희 외4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명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판결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유에서 타인의 임야에 권한없이
식부한 임목의 소유권은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임야소유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고,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도 그 생산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 귀속된다는 본원의 판례는
농작물재배의 경우에는 파종시 부터 수확까지 불과 수개월밖에 안걸리고 경작자의 부단한 관리가 필요하며,
그 점유의 귀속이 비교적 명백함에 반하여 임야의 경우에는 이와 판이하여 임목의 성장이 장기간을 요하고
그 점유상태도 보통명백한 것이 아니므로 임야에 타인이 권한없이 식부한 경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임목의 소유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재 판 장 대 법 관 사 광 욱
대 법 관 김 치 걸
대 법 관 홍 남 표
대 법 관 김 영 세
대 법 관 양 병 호
또한 참고로 형사적인 관점을 검토해보면
손괴죄로 처벌을 받지 않으며 손해배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나무값에 해당하는 돈은 부당이득으로 병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손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나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례에서 사과나무는 타인이이 식재한 것이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는 타인의의 소유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합”이란 두 개 이상의 물건이 맞붙어서 뗄 수 없게 되었거나 떼기가 심하게 곤란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에 나무를 심은 경우 그것이 이식을 목적으로 임시로 얕게 묻어 둔 정도라면 부합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뿌리를
굳건히 내리고 있다면 민법 제256조에서 말하는 “부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 사과나무 역시 토지에 부합되었으므로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256조 단서는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타인이
사과나무를 심은 것이 과연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것인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권원”이란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예를 들자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은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타인은 이러한 권리가 없고, 다만 토지에 대한 사용승인도 얻지못했다면 나무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본 건 사철나무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인 귀하께 있으므로 그것을 베었다고 하여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소유의 나무를 베었다고 하여 그것을 두고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는 특별히 스스로의 노력이나 재산을 들이지 아니한채 병의 행위에 의하여
사철나무 한 그루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첫댓글 지식인란에 올라온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참고가 될까해서 올려봅니다.
좋은정보 잘 숙지하고 갑니다.
저도 자금 비슷한 일이 있는 사람 입니다.
확실한 경계측량을 하여 상황이 맞다면 무단 사용한 사람을 이해할 수 없네요. 제 상식으론 복잡하게 만들 필요없이 우선 구두로 먼저 상황 인식할 수 있도록 타협을 해본 다음 안될경우 그 내용을 간략하게 담은 내용증명 배달증명으로 레터로 보내시고(물론 레터 속에는 언제까지 해결해 달라는 간곡한 내용을 언급하고) 그때까지 반응이 없을 경우 최고장으로 동안의 사태를 간략하게 서술한 다음 언제까지 해결이 안 될경우 원상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및 손해 배상은 물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최고하여 발송한 다음 최고한 일자가 지나면 가차없이 나무를 베어 내드라도 별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둑놈 심보네요.
경계측량후 법대로하라면 기계톱으로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법대로 하라했음~윗분참고,내용증명뛰우고,답변없으면,경계축량대로 치고 울타리~~~끝^^
일정기간내 옮겨달라고 만약 이행하지 않을시 이에 대한 모든책임은 상대에게 있다고 3회 내용증명 보내고 경계측량대로 울타리 치고 상대놈이 뭐라하면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폭력행사 하시면 안되요
이런 원주민 놈이 텃세 부리는거 내 한테 걸려야 되는데~~ 아무튼 해결잘하세요
마지막에 가서는 직접 제거하고 그 비용도 청구해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