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기사 보니까 민변측 변호사께서
국민기본권 침혜로 헌법소원 낸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미 법원에서도 한미 FTA가 여러가지로 국익및 공공 부분의 침혜가 우려된다고 백서를 낸적이 있던데...
첫댓글 어제 집회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볼꺼라고...
아! 그런가요? 반가운 소리입니다. 쥐새끼입을 틀어 막아야 할텐데.
휴...근데 헌법소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더라도, 국내에만 무효이고, 국제법상(국제관계상) 효력에는 아무런 지장을 미치지 못합니다...더불어, 조약에 관해 위헌판결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쥐새끼의 공식적인 인준은 막을 수 있지 않을 까요?
맞아요,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첫댓글 어제 집회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볼꺼라고...
아! 그런가요? 반가운 소리입니다. 쥐새끼입을 틀어 막아야 할텐데.
휴...근데 헌법소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더라도, 국내에만 무효이고, 국제법상(국제관계상) 효력에는 아무런 지장을 미치지 못합니다...더불어, 조약에 관해 위헌판결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쥐새끼의 공식적인 인준은 막을 수 있지 않을 까요?
맞아요,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