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개정 2005.4.9 대통령령 18781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방공무원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 ①소방공무원기장(이하 "소방기장"이라 한다)은 이를 소방지휘관장·소방근속기장 및 소방기념장으로 구분하되, 그 수여대상자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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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장의 종류 | 수 여 대 상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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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지휘 관장 | 소방령 또는 지방소방령이상의 소방기관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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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방 | 안전장 | 소방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속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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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속 | 봉사장 | 소방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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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장 | 소방장 | 소방공무원으로 30년이상 근속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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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방 기 념 장 | 국가적 주요행사 또는 주요사업과 관련한 소방업무를 |
| |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완벽하게 수행한 |
| | 소방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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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방기장의 수여대상자가 사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소방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3조 (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식) 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다만, 소방기념장의 도형 및 제식은 소방방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4.9>
제4조 (수여권자등) ①소방기장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05.4.9>
②소방지휘관장은 소방기관의 장으로 임명된 때에 수여하고, 소방근속기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1월1일에 수여하며, 소방기념장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때에 수여한다. <개정 2005.4.9>
③소방기장을 수여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증서를 교부한다.
제5조 (패용) ①소방기장은 이를 받은 자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중에 한하여 패용할 수 있으며, 퇴직한 후에는 본인이 이를 보유한다.
②소방기장은 예복 또는 정복을 착용한 때에 패용한다. 다만, 직무수행상 패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패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기장수여대장) 소방방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소방기장 수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4.9>
부칙 <제12408호,1988.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소방기장 수여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이후 최초의 소방기장수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에 수여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8390호,2004.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소방공무원기장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중 "내무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⑩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8781호,2005.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0 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식
서식1 소방공무원기장수여증
서식2 소방공무원기장수여대장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