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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50(2006)년 8월 23일 북녁동포 생활용품 지원을 위한 포장작업 현장
* 전국사찰에서 보재준 백중제 물품을 모아 북측으로 보내는 사업을 민족공동체추진본부에서 매년진행하고있다.
자원봉사자분들과 사회부 종무원들이 상자 포장작업을 하고있는 모습
[종단 소식]
‘현등사 사리 제자리찾기’, 종단차원에서 적극 나서기로...
추진위원회 발족, 봉선사 철안 스님, 조계사 원담 스님 공동위원장
조계종 현등사사리 제자리찾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발족됐다.
조계종은 8월 23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조계종 현등사사리 제자리찾기 추진위원회 발족식 및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현등사 사리가 제자리도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임을 천명했다.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봉선사 주지 철안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현등사 삼층석탑에 봉안돼있던 사리는 1470년 현등사탑을 고쳐 지을 때 봉안된 것으로 어느 시점엔가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많은 도난 문화재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특히 삼성문화재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현등사 사리가 빠른 시일안에 현등사로 모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위원장을 맡은 조계사 주지 원담스님은 기자회견문은 통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도난품 취득 등의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사리봉안 당시 현등사와 현재의 현등사가 동일성이 없는 전혀 별개의 사찰이라는 억지 논리를 만들어 조계종의 법통을 부정함은 물론,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사리는 불가의 신앙과 공경의 대상이 되는 성물로 삼성문화재단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재산적 가치로 거래되는 상품이 아니기에 삼성문화재단은 사리구의 취득과정을 솔직히 고백하고 사리구를 현등사로 반환하여 여법히 봉안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담스님은 현등사 사리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종단차원에서 *교구본사, 관람료사찰 등 조계종 사찰에서 항의현수막 게시 *삼성리움박물관에서 대규모 사리친견법회 개최 *천만불자 서명운동 *조계종내 중요의결기구에서의 항의성명 채택 등의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봉선사 주지 철안스님과 대표단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방문, 신성기 수석부장판사를 만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과 항의서한 전문이다.
“대한불교조계종 현등사사리는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1. 들어가는 말
현등사는 신라 법흥왕 때 창건되었다가 고려 희종 때 보조국사 지눌스님이 재건한 사찰이며, 현등사 석탑(시도유형문화재 제63호)은 고려후기에 세워졌습니다. 삼층석탑 안에 봉안되어 있던 사리구는 1470년 현등사탑을 고쳐 지을 때 봉안됐고, 세종대왕의 아들인 영응대군의 부인, 사위, 딸이 시주했다는 명문이 있습니다. 현등사사리는 어느 시점엔가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교구본사인 봉선사가 성보문화재실태 조사를 하던 중 이 도난당한 사리구가 호암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현등사는 맞는데 옛 현등사는 아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제13부는 대한불교조계종 현등사가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현등사 명문 사리구와 사리의 반환 청구 소송>에서 도난품 취득 등의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사리봉안 당시 현등사와 현재의 현등사가 동일성이 없는 전혀 별개의 사찰이라는 억지 논리를 만들어 대한불교조계종의 법통을 부정함은 물론,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현등사는 본사가 아닌 말사로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대 참화를 거치고, 이 사건 사리구가 봉안된 이후 숭유억불정책을 편 조선시대 400년 동안 사찰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일본 강점기를 거치면서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조선불교의 효율적인 관리 통제를 위하여 조선불교 교단의 대정비가 이루어지고, 전국의 토지에 대한 조사사업을 실시하여 현대적 의미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며, 해방 이후에도 불교교단의 통폐합 조치가 취해짐으로써 사찰의 물적·인적 요소에 커다란 변혁이 수없이 이루어져 왔다”고 전제한 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비록 구(舊) 현등사와 명칭은 같더라도 그와는 다른 별개의 권리주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는 대한불교조계종단의 법통을 부정하면서까지 도난된 불교성물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삼성문화재단을 보호하기 위한 재판부의 편향된 결정으로, 1700년 동안 면면히 흘러온 한국불교의 역사와 대한불교조계종단의 법통을 부정하는 일로 2천만 불자의 자긍심을 꺾는 폭거입니다.
이런 재판부의 논리라면 모든 사찰이 소유한 문화재는 과거의 사찰과 현재의 사찰이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인 없는 문화재로 여겨질 수 밖에 없으며, 이렇게 되면 결국 모든 사찰 문화재의 도굴이나 절도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3. 대한불교조계종의 법통을 부정하는 몰역사적인 재판부는 각성해야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현등사는 신라 법흥왕 때 창건된 사찰로 1210년 보조국사 지눌스님에 의하여 중창된 이래 조계종의 여러 선지식들에 의하여 중창을 거듭하며 현재에 이르렀고, 1823년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되어 이듬해 온 대중이 힘을 합쳐 다시 그 터에 재건한 이외에는 1500여 년 동안 대가람의 풍모를 잘 간직해온 천년고찰입니다.
그러므로 겨우 1년간의 재건 기간이 있다 하여 현등사를 과거와 현재로 구분하고 전혀 별개의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불교조계종의 법통을 부정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대한불교조계종의 법통을 부정하는 것으로, 36년간의 일제강점기가 있었다는 사유로 대한민국을 과거의 역사와 단절된 일본의 영토로부터 독립한 신생국가로 보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불교에 있어서 전각소실은 사찰 구성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또는 그 의사에 배치된 외부적 장애에 불과한 것이었고, 이러한 사태를 당하여 선지식과 사부대중들이 원력을 갖고 원상으로 복원하였다면 그 사찰의 면면은 끊임없이 이어진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의 모든 종도들은 이렇듯 면면히 이어져 온 조계종단의 법통을 수호하고,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도난당한 불교 성물의 소유권을 되찾아 본래의 자리에 여법하게 봉안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사법부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를 똑똑히 주시할 것입니다.
4. 삼성문화재단은 현등사 사리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즉각 반환해야 합니다.
삼성문화재단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리구와 사리는 1470년 현등사탑에 봉안 보존되어 왔던 것이며, 현등사 또한 과거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현등사>라는 역사적 실체로 존속되어 온 전통사찰임이 분명하므로 당연히 대한불교조계종 현등사만이 그 보유권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사리는 불가의 신앙대상이 되고 있는 부처님의 유해로서 사법상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삼성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재산적 가치로 거래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삼성문화재단은 사리구의 취득과정을 솔직히 고백하고, 사리구를 현등사로 반환하여 여법히 봉안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현등사사리 제자리찾기 추진위원회는 이렇게 활동하겠습니다.
사리란 불교 최고의 보물이자 승려들에게 있어서는 조상의 유골과 같아 본 조계종은 2천만 불자들의 힘을 모아 현등사 사리기 일체가 적법하게 조속하게 반환될 때 까지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불교성보문화재의 소유근간에 대한 원칙과 조계종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 종단차원의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 현등사사리 제자리찾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은 물론 삼성문화재단의 현등사사리 소유가 잘못되었음을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 추진위는 천만불자 서명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 추진위는 전국사찰에 현수막을 게시하겠습니다.
- 추진위는 현등사사리가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재판부와 삼성미술관 항의방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천명합니다.
2006년 8월 23일
대한불교조계종 현등사 사리 제자리찾기 추진위원회
공동의원장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 주지 철안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주지 원담
<기자회견문>
대한민국과 조계종의 전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한
법원의 판결에 경악하며 이에 엄중히 항의한다
2006.7.20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13부(재판장 신성기)는 대한불교조계종 현등사가 삼성문화재단(이사장 이건희)을 상대로 제출한 ‘동산(현등사사리구) 인도 청구의 소’에 대하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의 결과를 떠나, 본 판결을 통해 보여준 법원의 역사인식과 전통 종교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1500만 불자들의 자긍심과 전통문화국가인 대한민국의 계승적 발전에 심히 우려할 만한 해악을 끼칠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엄중히 항의하며 바로잡고자 한다.
대한불교조계종현등사는 신라 법흥왕때 운악산에 창건된 사찰로 1210년 보조국사 지눌스님에 의하여 중창된 이래, 1829년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되어 이듬해 온 대중이 힘을 합쳐 다시 그 터에 재건한 이외에는 800여년동안 대가람의 풍모를 한 번도 잃지 않고 잘 간직해온 천년고찰이고, 현등사 명칭을 사용한 사찰은 유사이래 현재 소송을 제기한 현등사가 유일하다.
또한 현등사에서 도난당한 사리구에는 ‘운악산 현등사’라는 명문이 분명히 새겨져 있고, 1470년부터 500여년동안을 사리탑에 봉안되어 있다가 1980년 도굴꾼에 의하여 도난당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져 있다.
재판부는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현등사에 최근까지 봉안되어 있다가 도난당한 불교성물인 사리구와 사리에 대한 소유권을 삼성문화재단이 소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은 채, 옛날의 현등사와 지금의 현등사가 전혀 다른 사찰이라는 납득할 수도 없고 재판상 양 당사자가 크게 다투지도 않은 사유만으로, 즉 불교 전체의 법통을 자의적으로 부정한 것이며, 동시에 삼성문화재단의 도난된 불교성물 보유를 인정해주는 꼴이 되었다.
재판부는 “현등사는 이 사건 사리구가 봉안된 이후 숭유억불정책을 편 조선시대 400여년 동안을 사찰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일본 강점기를 거치면서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조선불교의 효율적인 관리 통제를 위하여 조선불교 교단의 대정비가 이루어지고, 해방이후에도 불교교단의 통폐합 조치가 취해짐으로써 사찰의 물적, 인적요소에 커다란 변혁이 수없이 이루어져 왔으므로 비록 구현등사와 명칭은 같더라도 그와는 다른 별개의 권리주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며 패소의 이유를 밝혔다.
이는 불교가 자율성과 독자적인 법통이라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위정자들에 의하여 그 정체성이 항상 변화하여 왔다는 판단으로, 일정한 교단과 교리가 전제되는 종교의 기본적 속성마저도 부정한 것이다.
더구나 대한불교조계종은 종헌 제1조에서 “본종은 신라 도의국사가 창수한 가지산문에서 기원하여 고려 보조국사의 중천을 거쳐 태고 보우국사의 제종포섭으로서 조계종이라 공칭하여 이후 그 종맥이 면면불절한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바, 재판부는 이러한 조계종단의 종헌과 법통을 부정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교분리원칙을 훼손하였다.
또한 조선시대의 숭유억불정책, 일제강점기 조선불교 교단의 정비, 해방 이후의 불교통폐합조치 등에 의하여 사찰 즉 불교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다는 귀원의 판단은 민중의 국권회복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일제침략으로 한국의 법통은 사라졌고 대한민국은 신생국가라는 것에 다름 아닌 판단으로 그 역사인식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
일제 침략으로 대한제국 정부의 통치권이 박탈당하였으며, 임시정부의 통치권이 전혀 한반도에 미치지 못했다할지라도, 국권회복의 의지를 갖고 활동한 이상 대한제국의 권리의무는 임시정부를 통하여 대한민국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것이고, 이것은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다.
이미 사법부는 한국전쟁으로 완전히 소실되어 수십년 후 복원된 철원 건봉사와 고성 도피안사의 경우 400여년을 소실된 상태로 있었고, 인근에 복원된 회암사의 경우 등에서도 조계종의 법통이 면면히 이어졌음을 이유로 사찰의 동일성을 인정한 판단을 하였던 바가 있다. 그런데 이와 전혀 다른 판결이 이번에 귀원에서 나온 사유가 오로지 대재벌을 상대로 소송한 것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법원의 재판이 보편타당한 법원칙을 선언하는 것이라 한다면, 귀원은 이렇듯 조계종단의 법통을 부정하여 앞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요량으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전국의 모든 사찰이 불과 수십년 전의 사찰과 다른 사찰이라는 결론을 내려서 사찰 문화재가 도둑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조장하고,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전통사찰들을 공중분해시켜 국가적 전통과 정신적 의지처가 사라지게 하는 것이 과연 귀원이 의도하는 바인가?
사회의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모든 국민들이 당연히 인식하고 있는 상식과 전통에 대한 자긍심이 이 사회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조계종단의 현등사사리제자리찾기추진위원회에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선언하며, 귀원을 포함한 사법부가 이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2006년 8월 23일
대한불교조계종 현등사 사리 제자리찾기 추진위원회
공동의원장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 주지 철안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주지 원담
첫댓글 생생한 종단의 소식 잘 보고 갑니다. 리포트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