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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05-107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 월13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부칙 제2조“건설폐기물 중간처리기준에 대한 특례“ 조항이 2005년 7 월18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하여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함. 3. 의견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산업폐기물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기물과(전화:02-2110-6944, FAX:02-502-4386, 전자우편:swg111@m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