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군 고시 제2008-98호
2008년 음성군 순환수렵장 단기(30일이하) 추가접수 고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음성군 순환수렵장 엽기내 이외 단기 추가접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음 성 군 수 | ||||||||||||||||||||||||||||||||||||||||||||||||||||||||||||||||||||||||||||||||||||||||||||||||||||||||||||||||||||||||||
1.수렵장의 명칭 : 음성군 순환수렵장 (수렵구:303.052㎢ / 금렵구:217.548㎢) 2.존속기간: 2008.11.01~2009.02.28(4개월간) 3.수렵기간: 2008.11.01~2009.02.28(4개월간) 4.관리소 소재지 ◇ 10개소 (본청: 1개소/읍면: 9개소)
5.수렵장의 사용료 (단위:천원)
6.포획승인권별 수렵동물 현황
7.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사냥도구사용> • 1종 면허 소지자 : 엽총(라인풀총 제외), 공기총 • 2종 면허 소지자 : 기타 법률에서 정한 사항 <수렵견사용> • 2인1조당 수렵견 1마리만 사용 • 수렵시를 제외하고 수렵견은 항상 수렵견표지로 표시하여 줄을 메어 이동 |
<수렵방법> • 2인 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활동 • 수렵지정 조수 및 제한수량 준수 • 수렵금지구역 및 수렵제한지역 준수 • 총포취급 안전관리 수칙준수 및 제한법규 명령이행 • 포획야생동물은 반드시 신고 후 승인표시(링)부착 (미신고 포획동물 적발시 과태료 부과) 8.수렵인의 수 • 추가접수인원 : 150명 9.사용료의 반환 순환수렵장 사용 허가일 이후(2008.11.01)에는 사유 불문하고 사용료 반환 불가 10.수렵금지구역의 지정현황
11. 수렵대상자 선정(입금차단계좌이용) 및 포획승인서발급 <수렵대상자선정> 엽기내 사용료 중 해당하는 포획승인서 사용료를 선착순으로 통장계좌에 입금한 신청인에 한하여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신원확인 후 포획승인서을 발급하여 수렵을 허가함. ◇ 입금일자 : 2008년11월27일 09:30 ~ 2008년11월28일 ◇ 입금계좌 : 농협 392-01-007013 (예금주: 음성군청) ※ 허가인원 초과 입금 시 입금 선착순으로 선발 ※ 반드시 수렵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함 ※ 수렵장 사용료 계좌이체 등 입금표는 승인권 발급 시 첨부요망 <포획승인> • 사용료 입금자에 한하여 서류 제출 가능 • 입금자는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음성군청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에 제출하여 포획승인서 발급 ◇ 서류제출일자 : 2008년11월27일 ~ 2008년12월12일 ◇ 구비서류 : 수렵야생동물 포획신청서 1부, 수렵면허증 사본 1부,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수렵기간 내 보험기간 엄수), 사용료 입금증빙서류(입금표 등) 1부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팩스 접수 ※ 포획승인서 및 모자는 본인이 직접 수령 또는 등기우편수령 ※ 총기안전사고 예방교육은 교육지침서로 대신함 ※ 총기 사용 및 안전 수칙에 철저를 기하여주시고 안전사고 발생 시는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 |||||||||||||||||||||||||||||||||||||||||||||||||||||||||||||||||||||||||||||||||||||||||||||||||||||||||||||||||||||||||
◇문의전화 : 음성군청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043)871-3316~7 팩스 (043)871-3318 ◇ 주소: (우369-906) 충북 음성군 금왕읍 백야리 산13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