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급박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저의 모친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지하에 작은 점포를 임대하여 생활비에 충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임차인이 몇개월 월차임을 잘 내다가 최근 6개월정도 온갖 핑계로 연체(연체개월은 5개월경과)서 보증금에서 공제하라는 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미이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차례 모친이 차임지급을 독촉하니 아주 몰 상식하게
노인네에게 반말을 썩어가며 지하가 불법으로 개조가 되었다, 임대인으로서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
법적으로 임대차기간은 보장받게 되어있다는 등 온갖 폭언을 행사...
모친은 현재 상당한 심적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월차임은 현재 6개월정도 연체가 되었고 당초 임대차계약(당초 2년계약)의 잔여기간은 1년5개월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보증금은 절반정도가 연체된 차임에 충당하면 앞으로 4~5개월정도 있으면 보증금 전액이 공제될 형편입니다.
이에 연체된 월차임의 조속한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인데요.
1. 민법의 임대차 관련 조문에는 임차료 2기이상 연체시 임대차계약을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2. 상임법에는 3기 연체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계약해지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 같은 데요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은 해지가 가능한지, 아니면 상임법을 근거로 임대기간 만료까지
기다렸다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진 궁금합니다.
최악의 경우 소송도 불사하려고 합니다. 너무 괴심해서요 - 소송의 승산은 있을 까요?
* 현재 임대차 계약의 조건(보증금)은 상임법의 보호대상 범위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