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약식명령과 검사의 구형
질 문 : 검사로부터 벌금 50만원의 예납고지를 받고 예납을 한 후 법원으로부터 받은 약식명령에는 벌금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답 변 : 검사의 구형은 검사개인의 의견에 불과하고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구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해 설 : 약식절차에서는 정식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약식명령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검사가 구형한 벌금액이 그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되지만 언제까지나 검사의 구형은 검사의 양형에 대한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따라서 판사는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구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450조
참조판례 : 83도1789
제 목 :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질 문 : 폭행, 협박으로 입건되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승복할 수 없어 불복하려 하는데?
답 변 :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검사나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 설 :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데 이는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식재판 청구권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때에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건은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게 되고 그러한 공판절차를 거쳐 새로운 판결이 선고되면 약식명령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345조;453조;455조;456조;458조
제 목 : 약식명령보다 과중한 정식재판의 가부
질 문 :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이 과도하다고 생각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담당판사가 죄질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듯하여 더 중한 형이 내려질까 걱정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답 변 : 현행 형사법은 피고인이 정색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 설 : 우리 법상 소송에 있어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라고 하여 하급심의 판결에 불만이 있어 상소한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자유로운 상소를 보장하기 위해 상급심에서는 하급심에서보다 불리한 판결을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종래 판례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대하여 보통의 공판절차에 따른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상소가 아니므로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법원은 약식명령에 구애되지 않고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것이어서 상소에 관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이 경우에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참조판례 : 89도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