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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상여금 | 25% | 20% | 15% | 10% | 5% | 0% |
복리후생비 | 7% | 5% | 3% | 2% | 1% | 0% |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받는 주40시간 노동자가
기존에 기본급 1,750,000원 / 상여금 400,000원 / 교통비 100,000원 / 식대 100,000원
해서 2019년에 총 2,350,000원을 월급으로 받았다면,
2020년에는 기본급을 삭감해도 상여금 초과분 41,676원
복리후생비 초과분 110,419원을 포함하여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1,650,000원+41,676+110,419= 1,802,095원. 최저임금보다 높음)
이 노동자는 삭감된 기본급 1,650,000원 / 상여금 400,000원 / 교통비 100,000원 / 식대 100,000원
해서 2020년에 총 2,250,000원을 받았습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 노동자는 적어도, 기본급 1,800,000원 / 상여금 400,000원 / 교통비 100,000원 / 식대 100,000원
해서 원래는 2020년에 총 2,400,000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법 개정으로
해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오히려 임금은 삭감되는 효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2024년에는 이 노동자의 월급은 얼마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