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해 법은 존재하는가
문인수
전 안산시의회의원/문건축사 대표이사
대한민국 국회는 민생법안이 이번 5월부터 지금까지 단 한건도 처리 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론지상에서 날마다 떠들어 대며 정치가 실종 되었다고 한다. 민생법안이란 우리 현실에서 당장 의식주와 연결된 밀접한 법안 들일 것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국회가 공전 되는 것은 국민이 먹고 사는 먹거리 문제, 경제 지표와 관련 분야인 주거생활문제에 실질적으로 작용하여 우리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는 안산도 예외는 아니다. 안산은 시로 승격된 지 20년 이상이 흘러 이제 제법 도시다운 면모와 지역사회라고 하는 뿌리를 내리고 있고 제2의 고향보다는 우리 자식들의 고향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으며, 반월공단의 배후도시로써 안산은 전국 최초의 계획되어진 도시로 23만여 명의 인구를 잠정적으로 유치한 계획도시이다. 계획초기 수자원공사에서 주거부지를 80평 내외에 분양하고 처음엔 단독주택(25평 내외)이 지어졌다.
그러나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질 않아 우리의 실생활과는 거리가 먼 도시계획으로 틀이 형성되어 지면서 문제점은 야기되었다. 점점 인구가 늘어나 근린생활시설은 15m도로변에만 허용되던 것이 주민들 요구와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해 조례가 개정되어 6m 도로변에도 허용이 되어졌고, 88올림픽과 더불어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주택은 1동당 100평에서 200평까지 허용되면서 다가구주택이 19가구까지 허용되어져 안산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당초 계획된 도시에서 2배 이상이 증가하며 도시계획의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그로인해 도시기반시설은 당장 문제가 되었고, 학교, 교통, 상·하수도 등이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시화공단이 들어서면서 산업노동력이 필요해져 신도시 2단계가 건설되어 졌으나 도시는 더욱더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상가공실,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차별화, 그러면서 공단의 노동자들은 떠나고 외국인 근로자가 원곡동 일대에 자리를 잡고 안착하게 되면서 지역사회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상황이 지금의 현실문제이다.
여기서 국회를 논하다가 갑자기 왜 안산의 주거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일까?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일본에서 한때 유행이던 가라오케가 있었다. 그것이 일본과 제일 가까운 우리나라 부산에 상륙하게 되었다. 그 당시 부산에서 유행하던 가라오케가 이곳 안산에 올라오면서 노래방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우리국민에게 잠재 되어있다. 흥과 노래가 그 노래방에서 이루어졌고, 그 당시 동네 한두 군데는 노래방이 성업 중에 있었으나 건축법 용도에는 그런 용도가 없다고 해서 대부분 불법으로 매도되면서 업주들은 구속되거나 범법자를 양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것을 근린생활시설과 위락시설로 구분하여 제도권으로 끌어들였다. 몇 년 전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도 위와 같은 문제점이 양산되어졌고 고시원도 마찬가지로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이라는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법, 조례, 규정이 현실과 동 떨어지면서 국민이 법의 현실에 내몰리면서 범법자라는 타이틀에 구속되어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지내는 처지가 되어졌다. 안산에 살면서 실생활에 문제점을 즉시하고 정치하는 분들이 현실과 소통하여 법, 조례, 규정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고통 받는 시민이 없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현실과 밀접한 민생법안은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며,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