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들어갑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도 확인차!!
첫번째!!
208p의 1방법~5방법의 신축적 해석에서 4방법의 신축적 해석중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 이 있는데 이거 '초공제법'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사실 초공제법은 4방법에서 사용하는건줄 알았는데 이렇게되면 적용순서가 1~3방법 다음 초공제법을 제외한 4방법 다음 5방법 다음 6방법의 초공제법 이되는데;;; 음... 모르겠네요...
=> 답변입니다.
관세법 제33조 ②항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
2. 국내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①항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
상단의 규정은 초공제법에 관련하는 규정이고 / 하단의 규정은 합리적 기준에서 4방법을 신축적으로 해석하는 규정입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큰님께서 잘 해주셨기에 이에 대한 COMMENT를 드립니다.
(1) 초공제법의 적용은 당해 물품(동종동질, 유사물품이 아닌)만의 추가 가공 후 국내 재판매가격을 기초로 하고 있다. => 맞습니다.
(2) 반드시 납세자의 요청이 필요하다 (제6방법은 납세자 요청이 필요없지만) => 맞습니다.
(3) 최초 거래단계 판매 조건과 수입시, 수입과 거의 동시라는 시간적 동일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 맞습니다.
(4) 공제요소중 이윤 및 일반경비에서 4방법(6방법 포함)은 통상적인 것이지만 초공제법에서는 당해 물품의 판매에서 실제 발생한 것을 공제한다. => 그렇지 않습니다.
상기 상단의 규정(관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초공제법을 이용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공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 제1항 제2호는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초공제법을 적용할 경우 공제요소로 "당해 물품의 판매에서 실제 발생하는 것을 공제한다."는 것은 틀린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또는 통상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치의 증가분 / 이익과는 별개)을 공제합니다.
두번째!!
224p 수리 또는 가공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관련하여 문제가 출제시, 이하의 비용이 추가 되는것은 알겠는데 관세법의 규정에 보면 하자보증기간(1년에 한함)의 기간의 경우 이하의 가격에서 몇가지 공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은 관세평가에서 언급할 실익이 없는건가요?
=> 감면과 과세가격의 결정은 별개이죠.. 정큰님의 말씀처럼 우선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은 동일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면 감면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번째!!
225p 3번 원상태 재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에서 잘 읽어보면, 내용이 '원상태로 재수입하는 물품은 당초의 수출가격(FOB)으로 합당하며 수출가격에 운임을 포함하여 과세가격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라는 내용같은데 밑에서 다섯째줄 '운임만을 과세할 수는 없다' 라는 말이 '운임을 포함할 수 없다' 이말인가요?? 이해가 잘안되서요...
=> 답변입니다.
원상태로 재수입되는 물품의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바가 없기에 추정해보자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다섯째줄의 내용은 "운임만을 과세할 수는 없다." 운임을 과세할 수 없음을 나타내기 위한 예시입니다.
즉, 논리의 흐름을 보면,
수출되었다가 재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면세가 적용되므로 관세의 과세가격을 따질 실익이 없다.
그러나 면세신청을 하지 않는 등 과세가격을 따져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 수출된 물품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므로 수출될 때의 FOB가격으로 원상태 재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다면 운임은 과세 안하는가?????
관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운임을 과세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수리 가공을 위해 장비를 수출하였으나 노후화가 심하여 수리가 불가능하자 수출한 상태 그대로 재수입한 물품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관세청에서는 이 같은 경우에 수리 또는 가공비도 없고, 원래 물품의 가격도 변동이 없어 과세할 근거가 없기에 운임이라도 과세하고자 하는 세관의 판단은 그릇된 것이다!! 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셔야 겠네요~!!
답안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다소 주관적인 내용이니 참조하세요
네번째!!
이건 진짜 그냥 의미없는 질문 같은데,,,대답안해주셔도 돼요!!ㅋㅋ 228p 외국에서 선박또는 항공기를 수리또는 개체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지급하는 외화가격으로 한다. 라고 명시적으로 나와있으니까 부품의 판매자와 구매자의 특수관계 및 여하 배제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지급한 외화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는 거죠??? 그냥 예스 또는 노로만 대답해주셔도 되요!!ㅋㅋ
=> 특수관계 여하를 따질 필요도 없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1방법은 때려죽여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YYYYYYYY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