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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철의 토법 아카데미(토지개발/투자/컨설팅/공법의신)
 
 
 
카페 게시글
하루에한문제 민법한문제 저당권관련 중요판례입니다. 꼭풀어보셔요
강민법 추천 0 조회 2,287 06.08.01 20:57 댓글 4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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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8.02 00:23

    첫댓글 □ ⑤ □ 抵當權 의 侵害 와 救濟 (저당물 의 손담기 ) , 甲→ 저당권설정자 , 乙 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물의 반환청구권은 인정 ☞ X .

  • 06.08.02 00:40

    답은 2번 입니다...(뭘권적 청구권은 현 점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병을 상대로 하여야하고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않으므로 공사 중지를 청구할수 있을 뿐이것 같네요..^^

  • 06.08.02 01:10

    저두 답은 양수받은 병에 대하여 공사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거 같은데요 정답은 2번

  • 06.08.02 01:12

    저두 2번요.설명은 Must님이 잘하신거 같아요. 전 설명까지는 아직 부족하구요 정답만 고를께요.

  • 06.08.02 01:25

    5번일듯싶은데...??...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2,5번중...제3취득자의 권리는 저당권이 실행되면 상실...아직 실행전이지만...갑에게 공사중지를 청구할수있을듯싶은데...

  • 06.08.02 17:53

    다름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않은이상 그자를 상대로 인도또는 명도를 청구할수없다...사업시행권의 양도도 인도로 봐야하나요??..쩝..에고 모르겠다

  • 06.08.02 03:21

    2번...저당권은 반환청구권없다...그러므로..양수인 병에게 공사중지만 청구할 수 있을뿐이다...

  • 06.08.02 07:13

    5. 물권적청구권의 행사 상대방은 그에 대한 침해 당사자가 아닌 현재 그 소유물의 현실적 점유자이다. 卽 , 당근 甲 이 행사 상대방이다..........건축공사중지 청구의 소

  • 06.08.02 04:07

    2번 같은데요..

  • 06.08.02 06:55

    2번이 정답인것 같습니다.저당권은 점유하는권리가 아니므로 공사중지만 해야하고 권리행사는 현재의 상대방인 병으로 해야...

  • 06.08.02 07:48

    2번

  • 06.08.02 10:55

    저당권은 물권적청구권으로 현재점유자를 상대로(병)하여야 하고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함 그러므로 2번이 정답 같습니다.

  • 06.08.02 18:59

    2번.. 현재의 점유자에게 가능.갑이 제일 나쁜놈 ㅎㅎ

  • 06.08.03 15:26

    공사진행이 외관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5번과 무지 헷갈림 샘님 답좀 올려주시와요 ㅎㅎ

  • 06.08.02 11:15

    2번.. 대지의 소유자는 건물의소유자.원래는 갑에게 저당권행사해야하지만~현실적으로 처분할수있는 지위에 있는 병에게 행사해야 한다...

  • 06.08.02 14:14

    2번..

  • 06.08.02 17:05

    2번 반환청구권 인정되지 않고 물청은 점유자에게 하므로^^;;

  • 06.08.02 21:20

    2번..경매절차에서 매수희망자를 감소시키거나 매각가격을 저감시켜 교환가치의 실현을

  • 06.08.02 21:22

    방해배제나 방해예방은 가능하나 반환청구권은 안되는거 같습니다. 2번

  • 06.08.02 21:25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며칠전에 배운거네요~~~아 이 ~~잉은 합의해제때하는건데...ㅎㅎㅎㅎㅎ

  • 06.08.02 22:51

    2번 저당권은 반환청구권이 없고....

  • 06.08.03 11:53

    2번 건물소유자에게!!! 아~잉~~은 합의 해제......*^.~

  • 06.08.03 17:08

    을저당권자는 병에게 반환에기한 인도청구는 않됨 , 갑을대위하면 가능할것같은데요 답은 5번 갑에게는 공사중지청구권이 있을것 같읍니다 ,

  • 06.08.03 21:31

    2번! 부도를 낸 갑에게 뭘 바랄게 있나요?병에게 공사중지 를 청구하는게 옳지 않나요?

  • 06.08.03 22:19

    2번..

  • 06.08.04 07:30

    10월 29일 나올 문제? 답 2번

  • 06.08.05 02:04

    2번 인듯 싶습니다.

  • 06.08.05 02:56

    을은 병에게 공사의중지 청구을 할수있다. 2번입니다

  • 06.08.06 16:08

    356조[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 06.08.06 16:09

    362조[저당물의 보충]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 06.08.06 16:16

    저당권자는 물권에 기하여 그 침해가 있는 때에는 그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공장저당권의 목적 동산이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설치된 공장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점유권이 없기때문에 설정자로부터 일탈한 저당목적물을 저당권자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저당목적물이 제3자에게 선의취득되지 아니하는 한 원래의 설치 장소에 원상회복할 것을 청구함은 저당권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함은 물론 저당권자가 가지는 방해배제권의 당연한 행사에 해당한다(대판 95다 55184)

  • 06.08.06 16:18

    원상회복? 방해배제? -_-? ... 위 조문과 판례에 보면 <<저당권설정자>>라고 반복해서 나온다 ㅋㅋㅋㅋㅋㅋ 찍자 ㅋㅋㅋ 5555555555

  • 06.08.06 23:00

    ★ (저당토지위의 건물) ; ⑤ 토지에 저당권 설정한 경우 건물엔 미치지 않는다.........☆

  • 06.08.07 11:12

    정답은 5번 인듯

  • 06.08.07 19:53

    저당권의 침해이고 침해 주체는 현재 채무자가 아니고 제3자 이니까 손배와 물청을 청구 할 수 있고 물청중에 침해 행위의 제거와 예방중에 제거를 청구해야하고 물청은 현재자 에게 행사 해야 하니까 2번이정답 이라고 생각함^^*

  • 06.08.07 20:52

    정답 5번

  • 06.08.08 01:03

    5번인듯 싶습니다. 저당권은 직접점유 x 인도청구할수 없구요 현소유자에게 공사중지 해야할듯..

  • 06.08.08 09:45

    2번이 답 아닌가요? 언제 답이 올라오지요?

  • 06.08.08 12:15

    저도 답은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단지 위 몇분이 말씀하신 현 점유자에대한 물권적 청구가 아니라 저당권에는 점유적 권리가 없고 또 저당권에는 반환청구가 없으니까 인도청구도 아닌거 같고 2번 방해배제청구..공사중지가 맞는거 같은데요..

  • 06.08.08 18:00

    갑은 부도를내고 도망갔을게 뻔합니다.그러니 현 행사자인 병에게 공사 중지 청구만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맞나요?? 그래서 당근 2번이 답!!

  • 06.08.10 00:42

    찍었는데, 맞았을경우가 더 가슴아픕니다..ㅠㅠ

  • 06.09.10 00:56

    정말 좋은 문제네요. 잘 익혀두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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