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나대지 상에 을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동 대지상에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행했다. 그러나 갑은 지하층의 공사만이 진행 된 상태에서 부도를 내고 병이 갑으로부터 건축사업시행권을 양수하고 공사를 계속하였다. 이에 을이 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은 공사를 강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을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① 을은 병에 대하여 저당권에 기한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병에 대하여 저당권에 기한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을은 병에 대하여 저당권에 기한 토지의 인도와 공사의 중지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은 갑에 대하여 저당권에 기한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을은 갑에 대하여 저당권에 기한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잠깐...
그냥 가지마시고...정답을 골라 주세요....
아~~잉!!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70조, 제214조).
_ 저당권은 목적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그대로 설정자에게 맡겨 두었다가 경매 절차를 통하여 경매목적물을 환가하고 그 대금에서 피담보채권을 우선 변제받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담보물권으로서(민법 제356조) 저당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점유권원을 설정받은 제3자에 의한 점유가 전제되어 있으므로 소유자 또는 제3자가 저당부동산을 점유하고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한 저당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 이후 환가에 이르기까지 저당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저당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제3자가 저당목적물을 물리적으로 멸실·훼손하는 경우는 물론 그 밖의 행위로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는 등 저당권자의 우선변제청구권의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방해행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_ 대지의 소유자가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였으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저당권이 실행에 이르렀거나 실행이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소유자 또는 제3자가 신축공사를 계속한다면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경매절차에 의한 매수인으로서는 신축건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이를 철거하게 하고 대지를 인도받기까지 별도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므로, 저당목적 대지상에 건물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이는 경매절차에서 매수희망자를 감소시키거나 매각가격을 저감시켜 결국 저당권자가 지배하는 교환가치의 실현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
_정답은 2번입니다.
저당권자는 점유할 권능이 없었기 때문에 반환은 물론 공사중지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당권과 지상권을 같이 설정받아 지상권에 기한 방해배제만을 인정하였는데..예외적으로 저당권자체에 기하여 공사중지의 방해배제를 인정한 판례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
첫댓글 □ ⑤ □ 抵當權 의 侵害 와 救濟 (저당물 의 손담기 ) , 甲→ 저당권설정자 , 乙 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물의 반환청구권은 인정 ☞ X .
답은 2번 입니다...(뭘권적 청구권은 현 점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병을 상대로 하여야하고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않으므로 공사 중지를 청구할수 있을 뿐이것 같네요..^^
저두 답은 양수받은 병에 대하여 공사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거 같은데요 정답은 2번
저두 2번요.설명은 Must님이 잘하신거 같아요. 전 설명까지는 아직 부족하구요 정답만 고를께요.
5번일듯싶은데...??...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2,5번중...제3취득자의 권리는 저당권이 실행되면 상실...아직 실행전이지만...갑에게 공사중지를 청구할수있을듯싶은데...
다름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않은이상 그자를 상대로 인도또는 명도를 청구할수없다...사업시행권의 양도도 인도로 봐야하나요??..쩝..에고 모르겠다
2번...저당권은 반환청구권없다...그러므로..양수인 병에게 공사중지만 청구할 수 있을뿐이다...
5. 물권적청구권의 행사 상대방은 그에 대한 침해 당사자가 아닌 현재 그 소유물의 현실적 점유자이다. 卽 , 당근 甲 이 행사 상대방이다..........건축공사중지 청구의 소
2번 같은데요..
2번이 정답인것 같습니다.저당권은 점유하는권리가 아니므로 공사중지만 해야하고 권리행사는 현재의 상대방인 병으로 해야...
2번
저당권은 물권적청구권으로 현재점유자를 상대로(병)하여야 하고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함 그러므로 2번이 정답 같습니다.
2번.. 현재의 점유자에게 가능.갑이 제일 나쁜놈
공사진행이 외관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5번과 무지 헷갈림 샘님 답좀 올려주시와요
2번.. 대지의 소유자는 건물의소유자.원래는 갑에게 저당권행사해야하지만~현실적으로 처분할수있는 지위에 있는 병에게 행사해야 한다...
2번..
2번 반환청구권 인정되지 않고 물청은 점유자에게 하므로^^;;
2번..경매절차에서 매수희망자를 감소시키거나 매각가격을 저감시켜 교환가치의 실현을
방해배제나 방해예방은 가능하나 반환청구권은 안되는거 같습니다. 2번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며칠전에 배운거네요~~~아 이 ~~잉은 합의해제때하는건데...ㅎㅎㅎㅎㅎ
2번 저당권은 반환청구권이 없고....
2번 건물소유자에게!!! 아~잉~~은 합의 해제......*^.~
을저당권자는 병에게 반환에기한 인도청구는 않됨 , 갑을대위하면 가능할것같은데요 답은 5번 갑에게는 공사중지청구권이 있을것 같읍니다 ,
2번! 부도를 낸 갑에게 뭘 바랄게 있나요?병에게 공사중지 를 청구하는게 옳지 않나요?
2번..
10월 29일 나올 문제? 답 2번
2번 인듯 싶습니다.
을은 병에게 공사의중지 청구을 할수있다. 2번입니다
356조[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362조[저당물의 보충]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자는 물권에 기하여 그 침해가 있는 때에는 그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공장저당권의 목적 동산이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설치된 공장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점유권이 없기때문에 설정자로부터 일탈한 저당목적물을 저당권자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저당목적물이 제3자에게 선의취득되지 아니하는 한 원래의 설치 장소에 원상회복할 것을 청구함은 저당권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함은 물론 저당권자가 가지는 방해배제권의 당연한 행사에 해당한다(대판 95다 55184)
원상회복? 방해배제? -_-? ... 위 조문과 판례에 보면 <<저당권설정자>>라고 반복해서 나온다 ㅋㅋㅋㅋㅋㅋ 찍자 ㅋㅋㅋ 5555555555
★ (저당토지위의 건물) ; ⑤ 토지에 저당권 설정한 경우 건물엔 미치지 않는다.........☆
정답은 5번 인듯
저당권의 침해이고 침해 주체는 현재 채무자가 아니고 제3자 이니까 손배와 물청을 청구 할 수 있고 물청중에 침해 행위의 제거와 예방중에 제거를 청구해야하고 물청은 현재자 에게 행사 해야 하니까 2번이정답 이라고 생각함^^*
정답 5번
5번인듯 싶습니다. 저당권은 직접점유 x 인도청구할수 없구요 현소유자에게 공사중지 해야할듯..
2번이 답 아닌가요? 언제 답이 올라오지요?
저도 답은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단지 위 몇분이 말씀하신 현 점유자에대한 물권적 청구가 아니라 저당권에는 점유적 권리가 없고 또 저당권에는 반환청구가 없으니까 인도청구도 아닌거 같고 2번 방해배제청구..공사중지가 맞는거 같은데요..
갑은 부도를내고 도망갔을게 뻔합니다.그러니 현 행사자인 병에게 공사 중지 청구만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맞나요?? 그래서 당근 2번이 답!!
찍었는데, 맞았을경우가 더 가슴아픕니다..ㅠㅠ
정말 좋은 문제네요. 잘 익혀두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