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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개인택시연대 원문보기 글쓴이: 이선주
서울 택시관련 사회문제중의 하나가 시외지역 운행에 대한 것이다. 이 문제가 더욱 불거진 이유 중에는 2009년 6월 1일 기본요금 500원 인상하면서 시계 외 할증 20%를 없엤기에(서울과 붙어있는 지역 11개 시) 택시운전자들이 손님이 비교적 많은 시간대에는 시계 외 운행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택시들의 시계외 운행 형태 변화를 정리해 보면
1. 과거 포니, 스텔라가 택시의 주중을 이루던 시대에 서울 지역을 벗어 나려면 최소 “따불”을 불러야 택시를 탈 수 있었던 때가 있었음. -> 이러한 가격이 형성된 가장 큰 이유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20%를 더 받고 시계 외를 운행하고 돌아 오는것 보다 시내에서 손님을 계속 태우는것이 더 이득이 되었기에 굳이 빈차로 돌아오는 시간 손실을 보면서 시계외를 나갈 이유가 없었고, 승객들은 부득이하게 “따불”을 외칠 수 밖에 없었음.
2. “1”의 불합리로 인하여 시계외를 가는 승객들 중 상당수는 일반택시 따불을 지불하느니 차라리 디럭스택시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 시절 디럭스택시가 4,000여대가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일반 택시보다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었음.
3. 세월이 흘러, 지하철, 대중교통 광역버스의 확충 및 무료환승, 택시의 무차별 증차, 자가용증가, 덤핑요금에 가까운 대리운전자의 등장 등으로 인하여 택시 이용 빈도수가 줄어들었음.
4. “3”에 즈음하여 택시시장의 큰 변화로 각 콜 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좋은 취지로는 택시의 배회영업이 줄어들어 택시의 효율이 높아지고 승객은 길에서 택시를 잡아타지 않고 편안하게 콜을 통하여 택시를 이용하자는 취지인데, 이는 각 콜 업체들끼리 서비스 경쟁을 통하여 택시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콜 업체들은 서비스 경쟁 보다는 덤핑경쟁을 시작함.
“덤핑경쟁” : 시계 외 구간부터 적용할 수 있는 20%의 추가 요금 포기, 콜 이용로로 받을 수 있는 1,000원을 10,000원 이상 손님에게 면제해 줌.
예1) 대체적으로 목, 금요일을 제외한 새벽 1시~5시 사이는 비교적 손님이 한적한데, 광화문에서 분당 가는 콜이 하나 성립되면 2~30분 안에 30,000원 정도의 수익금을 올릴 수 있기에 시계 외 구간 적용을 하지 않더라도 이득이 된다. 판단되어 콜 업체끼리 서로 덤핑을 시작하였음.
“예1)” 의 결과 장거리 손님은 운전자 입장에서 손해가 없을 지라도 근거리 시계 외 손님은 운전자에게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는데, (구파발->고양시) (망우리->구리시) (사당->과천) (천호동->하남시) (송파->성남) (금천->안양) (강서->김포) 방향은 20%의 할증이 보장 되어도 영업효율이 떨어지는 거리인데, 할증까지 없어짐으로서 운행 기피는 더욱 심해졌음.
대부분의 콜 업체에서 포기한 20%의 추가요금이 점점 일반화 되어가고, 승객들은 길에 널린 택시를 보고 굳이 콜을 부를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콜을 부르지 않고 길에서 택시를 타서도 20%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이 반복되어 택시의 신뢰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계속 끼치고 있음.
5. 덤핑경쟁의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폐지되었던 시계 외 할증 요금이 2012년 요금 인상 때에는 다시 적용될 예정인데, 다시 과거처럼 일부 콜 업체들이 장거리 손님 확보를 위하여 서비스 경쟁이 아닌 요금 경쟁을 시도하면 우리 택시업계는 모두가 공멸의 길을 계속 갈 수 밖에 없음으로 덤핑경쟁을 지양하고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6. 2012년 5월 현재 아직까지도 덤핑을 시도하는 콜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은 11개 시군구를 벗어나는 용인, 수원, 인천, 화성, 문산 등까지 메타요금으로 운행하면서 장거리 손님 확보를 시도하고 있기에 분명 택시 전체 시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음.
7. 2012년 5월 현재 엔콜, 나비콜, 법인 브랜드콜은 시외요금을 정상적으로 적용하고 있기에 그 외 콜 업체들의 담당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이 문제에 대한 토론를 제안 함.
8. “7”의 실행기획으로 조합의 부이사장 또는 전무이사 주도하에 현재 시계외 요금을 덤핑하고 있는 콜 업체의 책임있는 담당자들을 초청하여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제시함.
2012. 5. 9
대의원 : 박광용, 이선주 |
추신 :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정책 당국의 음모
“보도자료1” 서울시는 지난달 국토해양부와 법제처에 '시계외 운행 거부'를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승차거부라는 판단이 나오면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
“보도자료2” 무안군은 택시가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고 돌아오면서 승객을 태울 때 도착지점이 해당 구역 밖이긴 하지만 사업구역으로 오는 길일 경우 정당한 영업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도착지점이 사업구역에 해당하지 않아도 된다면 승차지점과 하차지점이 모두 구역 밖이 돼 사업구역을 구분해 운행하도록 한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허용되는 귀로의 범위, 귀로와 도착지점까지의 거리 등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사업구역 경계 지역에서 택시운송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해당 규정이 도착지점이 사업구역 밖인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를 사업구역 내로 명시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⑥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개정 2010.11.15> 1.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2.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 |
정책당국의 음모 “보도자료1”은 서울시에서 택도 없는 유권해석을 왜 의뢰했는가 하는 점이고 “보도자료2”는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10조 6항”에 명확하게 나와있는 귀로영업을 지극히 제한적으로 밖에 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과거 교통이용 시설이 부족한 시절에는 택시의 승차를 가급적 제한하지 않도록 법을 두었는데, 이제는 택시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 되다보니 법이 오히려 제한하는 쪽으로 개정 되려 하는 점입니다.
“보도자료2”의 주 목적은 시계외 운행 관련 영업을 현장에서 우선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추 후 시계외를 무조건 운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노리고 있습니다. 행정하는 사람들은 서울하고 붙어있는 도시(11개 시)는 광명시처럼 무조건 운행하도록 법을 고치고 싶어하며, 그 음모는 시작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