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제정이유 ○ 초기단계에 있는 국내 물산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별도의 (가칭)물산업지원법 제정 불가피(*현행 수도법과 하수도법에 민간위탁 등 일부 물산업 육성과 관련한 규정이 있으나 종합적, 체계적 육성에는 한계) - 수도법 : 먹는 물 기준, 수도시설 및 관리기준, 상수원보호구역지정 등 주로 수도시설 및 수질기준 - 하수도법 : 하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방류수기준 등 하수처리 시설의 관리 및 방류수 기준
2. 관련법 및 물산업 육성계획 검토 ○ 물산업지원법과 현행 수도법, 하수도법의 성격 ○ 물산업 육성계획의 법초안 반영 형황
1) 총칙 ○ 목적 : 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국민들에게 품질높은 상하수도서비스 제공 ○ 물산업 정의 - 수도법에서 규정하는 수도사업 -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 사업(재이용과 관련된 사업 포함) - 물관련 연관 사업(건설, 장치․기기․약품제조․판매, 연구․기술개발, 교육, 컨설팅 등)
2)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책무 ○ 국가 : 물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자 및 소비자 등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마련 ○ 지방자치단체 :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시책에 따라 물산업 육성 ○ 상하수도사업자 및 전문상하수도 사업자 : 경영혁신 및 기술개발 등 통해 양질의 서비스 저렴하게 공급, 국가 또는 지자체의 물산업 육성을 위한 조치에 협력
3) 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 국가 물산업정책 방향을 담은 물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 ○ 물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후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 여부 검토후 수정
4) 물산업육성 시행계획 수립 ○ 물산업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장은 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물산업육성시행계획을 10년마다 수립후 환경부장관에게 승인 신청 ○ 통합사업자(2개이상 지자체에 서비스공급)의 경우 육성시행계획의 작성 주체를 대통령령으로 별도규정 ○ 지자체는 매년 물산업육성시행계획의 이행실적으로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 제출 : 환경부장관은 이행실적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에 관련 예산 우선 지원
5) 물산업 기반 조성 ○ 상하수도사업의 구조개편 추진 - 감독기관과 사업자 분리 - 물순환성, 주민편의성,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상하수도사업자 통합 - 책임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독립경영체제 확립 - 전문 상하수도사업자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 지자체장은 소관지역 상하수도 시설 구조개편을 구조개편 원칙에 따라 추진 ○ 환경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지자체장은 재정, 금융, 행정상의 지원이나 행정지도 ○ 수도시설운영권의 출자 - 지자체는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전문상하수도사업자에게 위탁․출자 등 가능 - 위탁․출자 등에 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역할분담 - 전문상하수도사업자 : 위탁기간동안 관할구역 내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 - 수도시설을 위탁한 지자체는 적정한 서비스제공이 가능토록 적극 협조 - 지차체는 전문상하수도사업자 관리․감독 - 지자체가 출자 또는 위탁계약 체결시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 재위탁금지 - 수탁자인 전문상하수도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위탁 불가 - 단, 지자체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가능(계량기 검침, 요금고지 등 단순업무)
○ 고용관계 승계 -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자 변경시 해당 사업장 근로자 고용 승계 : 고용관계 승계시 근로조건, 급여, 복리후생 그밖에 인사상 처우 불이익 금지
○ 물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 물산업 실태조사
6)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 상하수도 공급의 의무 -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급 거부 불가 : 정부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도시설은 필수유지업무로 분류됨 ○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 소비자에게 정보공개 : 사업자는 요금, 서비스평가결과 등 제공 ○ 소비자 상담기구 설치 운영 ○ 소비자 참여기구 설치 운영 - 지자체의 수도사업 운영에 관한 자문,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및 공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 자문, 위탁성과 평가와 서비스 개선 자문, 수도요금 결정에 대한 자문
○ 요금 합리화 - 요금은 지자체 장이 결정 : 출자계약, 위탁성과 및 소비자 의견 등 참작 - 지자체장의 요금결정을 통해 사업자에 의한 요금통제 가능 - 통합사업자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자체장이 요금 결정 - 환경부장관은 요금합리화를 위한 기준요금 산정방안 제시
○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 상하수도 사업자 운영실태 평가 - 환경부장관은 물산업육성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토대로 상하수도사업의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 - 지자체는 수탁자에 대해 5년마다 수탁자, 출자자의 실설 운영 관리 및 경영성과 평가 : 평가결과 저조한 사항에 대해 시정 요구(필요시 계약해지 등)
○ 분쟁해결 - 기조자치단체와 전문상하수도사업자간 분쟁 : 지방환경분쟁조정위 - 광역자치단체와 전문상하수도사업자간 분쟁 : 중앙환경분쟁조정위 - 환경부장관은 지자체와 사업자간 분쟁발생시 해결을 위한 분쟁해결기준 제정
7) 재원확보 및 관리 등 - 전문상하수도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실시 - 국가는 지자체에게 수도사업 구조개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
○ 물산업육성기금 - 기금재원 :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수도 및 하수도사용에 따른 부담금(요금의 100분의 5범위내),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8) 보칙 ○ 물산업육성위원회 - 정부 물산업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환경부에 설치 : 위원장(환경부장관),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25인 이내
9) 부칙 ○ 직원의 임용특례 - 수도사업자 중 공무원신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와 전문상하수도사업자의 직원으로 전환될 자를 확정 : 신분전환자는 전문상하수도사업자가 직원으로 임용 조치, 철도산업 구조개편시 직원의 임용특례 사례 검토 ○ 공무원연금법 적용 특례 - 지자체 공무원중 전문상하수도사업자의 직원으로 전환임용시에는 공무원연금보험 20년 한정가입 방안 마련 : 철도청 공무원 철도공사 직원으로 전환시 연금보험 한정가입 사례 검토
○ 토론1 : 이태기 - 물에 대해 잘 모름. 그러나 한 부분으로만 빠지다보면 다른 부분을 못보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나왔다. 국립대 법인화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음. 물, 전기, 에너지, 교육 등 공공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 대학을 산업이라고 하는 것과 물을 산업이라고 하고 물산업지원법을 만들겠다는 발상이 맥을 같이 한다. IMF 이후 세계화, 자유화, 노동유연화 흐름 속에서 민영화가 대두되었고 복지부분을 축소하면서 탈규제로 드러났다. 국립대학이 내용적으로 조직, 예산, 인사 측면에서 국가에 속해있으므로 경쟁력이 떨어지기에 자율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인다고 한다. 그러나 추진의 동기가 진정 대학의 질적 하락을 걱정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 추진 주체는 원래 세계은행이다. 교육 자체가 돈이 되기 때문에 세계은행이 돈되는 방향으로 교육을 재편하려는 것. 일본에서도 법인화 추진. 물, 교육, 에너지 등은 돈의 유무에 관계없이 필요한 것. 기본적 서비스는 국가가 무상으로 공급해야 하는 것이 근본일 것. 그게 안되면 비용 정도의 부담을 상수도 요금이라는 형태로 부담하는 것. 그런데 이마저도 산업으로 보고 상업행위를 한다는 것은 큰 문제를 낳을 것. 실제 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법적 장치가 없이, 팔아먹는 것만 물산업지원법으로 만드는 것은 문제. 오히려 물공급지원법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값싸게 물을 공급하는 체계로 만들어야. 물산업지원법 제정이 환경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 등에 비춰볼 때, 물을 산업화하는 것의 위헌성이 있을 것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 국가가 공급하지 않고 사적 공급을 허용할 경우, 국제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투자자 정부 제소조항’이다. FTA 부속서에서 물이 유보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사적 공급을 하면 이를 적용하게 된다. 외국에서 사적기업이 들어와도 마찬가지. 외국기업이 들어와서 영리를 남기지 못할 때 투자자가 정부를 제소하면 꼼짝없이 당해야 한다. 물산업지원법은 법 제정으로 자발적으로 FTA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일 것. 대학에서 근무하는데, 공무원들의 특성이 있다. 권한이 있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권한이 없는 것은 내려보낸다. 권한이 있더라도 민원이 있으면 내려보낸다. 돈이 안되는 것도 내려보낸다. 평가제도가 들어오면서 이런 경향은 심화되었다. 나중에 누가 책임지냐는 안중에 없는 것이다. 이 법도 그런 속에서 진행되고 있을 것. 물 관리 주체가 다양한 상황에서 부처간의 대립도 심각해질 것. 이 법에 의해서 모든 지자체 상수도를 위탁시키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에서 판단하라고 하지만,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교부세를 차등지원하는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신공공관리론’에 의해 평가시스템을 도입한 것. 플랜-두-SEE 형태.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지방세가 적은 부분을 국세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교부세인데, 이런 취지를 망각하고 행정 강제 수단으로 교부세를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임. 교부세는 상수도 문제 뿐 아니라 행정 전반에 수단으로 악용된다. 교부세를 교부세답게 쓰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상수도는 운영권을 넘기는 것, 국립대는 법인화를 한다는 것. 국립대 법인화 하더라도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음. 국립대는 법에 의해 국가가 책임지게 되어 있지만, 법인화는 이 책임을 모두 회피하는 것. 상수도는 시설 다 깔아주고, 운영하는 부분에서 돈을 줄터이니 운영만 하라는 것. 단순히 남한 사회 문제만이 아니라, 통일을 대비해서도 문제. 근본적으로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 도로 BTL의 경우 원금+예상수익을 국가가 채워줌. 사적 이익을 충당시켜주는 것. 물도 다름아닌 것으로 보임. 대운하 문제와 상수도 문제도 연관시켜 봐야 함. 민자로 한다니까 국가 돈 안드는 것처럼 보여 조용하게 넘어가려 하지만 초기대응 잘못하면 망함. 국민 존립과 직결된 교육, 물, 에너지 등은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해야. 적자가 나더라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 토론2 : 강은주 각론적으로도 말씀 잘해주셨다. 현재 인수위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있다. 근래 가장 보도가 많이 된 것이 규제완화이다. 환경 관련 부분을 보면, 4대강 오염총량제 완화,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등 많은 부분이 친기업, 친재벌 규제완화다. 신자유주의 노무현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 정책이 신자유주의 결정판이라는 생각. 공공서비스인 네트워크 산업 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려 한다. 우체국, 철도, 에너지 등. 환경서비스도 시장화되고 있음. 물도 물 서비스, 물 산업으로까지 넘어오게 되었음. 대안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이 듬. 발제자의 의견에 대해서는, 공공이 공급하면 반드시 무책임과 비효율이지는 않다고 봄. 수공을 위한 맞춤형 법일수도 있음. 따라서 발제자가 공기업 형태로 개편한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생각해볼 지점 많음. 지역 주민들도 소비자가 아니라 지역의 생활인으로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라고 한다면, 조합의 형태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 수요관리 정책은 왜 실패했나. 제대로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물 행정도 일원화 얘기 많이 했다. 어떤 식으로 지역을 구획해야 할까. 무상공급량은 얼마가 되어야 하고 누진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 ISO 표준 제정이 대안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초국적자본이 진출하기 용이하게 하는 길닦이 작업일수도 있음.
○ 종합토론 전소희 : 재위탁금지 내용이 있는데 단서로 계량기검침이나 요금고지 등 단순업무는 허용하고 있음. 지난 공청회에서도 기업측이 재위탁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음. 입법화 과정에서 범위가 더 넓어질 우려가 있음. 요금부분도 규제가 아니라 요금합리화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음. 기업들에 대해 조세감면을 하겠다는 것도 중요한 대목이라고 봄. 분쟁해결 문제에 있어서도,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상하는 것이라는 것을 더 비판해야 함. FTA에 귀속되는 부분도 유의해야. 수도법이 개악되면서 민간기업에 허용될 때부터 FTA에 귀속되게 된 것이고, 물산업지원법이 민간기업 진출, 초국적자본에 개방을 더 촉진하는 법이라고 하는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함.
이종화 : 전기세는 좀 비싼편이라 아껴쓰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수도는 상당히 싸고 누진율도 낮다. 적자가 날 수밖에 없음. 이윤을 남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기업들의 요구임. 지금까지의 수도정책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힘듬. 무책임과 비효율...
백명수 : 수도공급량이나 가격 문제가 무책임과 비효율이 아니라, 수돗물 문제가 사건화되거나 했을때의 문제도 있고, 서울만 따져보면 굳이 문제 없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지역과 농어촌 지역은 상당히 심각. 기초 시군구가 가장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정부는 가이드라인 제시나 정책주도를 못했고, 지자체는 투자를 게을리한 책임이 큼. 그래서 지역에서는 민간에 떠넘기려 하는 것.
정영섭 : 재위탁 측면도 기업이 요구하는데 포괄적 위탁을 일단 받으면 업무를 세분화해서 외주화하려 할 것. 분쟁조정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서도 조정 안되면 법적 소송으로 갈 것이고 해외자본이 들어오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기할 것이다. 20-30년 위탁계약 기간 동안 분쟁이 없을 수 없다.
이태기 :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서 물로 돈을 벌겠다는 것 아닌가. 어차피 한국에서 물을 쓰는 량은 비슷하고 이윤을 내는 범위는 비슷할 것. 이 법 자체는 수질과는 상관없이 이익추구에 용이하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유은주 : 환경부에서 이 법을 추진하는데, 물관리기본법도 계류되어 있다. 물관리기본법이 먼저 제정되어야 한다.
백명수 : 물관리기본법이 계류 중인데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폐기될 것.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전소희 : 환경분쟁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는데...
백명수 :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상하수도 관련 분쟁까지 다루기는 어려울 것. 깊이 검토하지 않고 끼워넣은 것이라고 봄. 분쟁조정위원회가 해결할 수 없는 범위임.
정영섭 : 마을상수도 개선에 2조원 투자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백명수 : 취지는 좋은 의미이고 성과라고 봄. 그러나 민간위탁 지역에 우선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 마을상수도 문제도 터지는데, 지방상수도관이 들어가는 게 최선이라고 봄. 그렇다고 모든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대체하기는 힘듬. 그런데는 투자를 해서 시설을 개선해야 함.
박정수 : 물산업 수출역량이란?
전소희 : 수공도 제3세계에 가서 수도관 깔아주거나 시설 설계 등을 하고 있음. 이후에 물 공급사업 진출을 하려는 것.
백명수 : 수공이 지금 배수지까지만 가는 기술이 있기에 민간위탁 통해 물공급 노하우 익혀서 해외 진출 하려는 것.
박창죽 : 서울에서 정수장과 수도사업소 하나씩 용역을 줬는데 5월 22일에 결과가 나옴. 예의주시하고 있음. 수공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민간위탁을 계속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역적으로 광역화해서 공공기관에서 공급해야 하지 않나 함. 상하수도협회장이 오세훈 시장이고 사업자가 지자체장임. 광역화해서 각 광역 지자체장이 책임지고 공급해야 하지 않나. 서울의 경우 인근 남양주, 구리, 용인 등까지 커버할 수 있을 것.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문제가 있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인근 지역에까지 공급해야 하지 않나.
이태기 : 물산업지원법을 막아야 할 것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물관련기본법이 우선일 것. 업자들은 상법이나 다른법으로 규정하면 될 것. 이 법은 상수도민영화 촉진법임. 물공급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물관련기본법에 물공급 부분을 넣든지 해서 대체법을 만들어야 할 것임. 일정량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공급을 해야함. 물산업지원법 제정을 막는 운동을 하고, 대체법률을 만들어 맞짱을 떠야지 맨날 반대만 해서는 안됨.
박창죽: 수자원공사보다도 서울시 상수도 수돗물 수질이 더 낫다. 활성화탄을 사용안한다. 수자원공사에서 이익을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이종화: 서울시 인근 지역과 계약을 통해 직영 상태에서 하는게 바람직하다.
박창죽: 광역시는 지방공사화하겠다는 것이다. 전국에 10개 정도 지방공사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지자체가 할 수 있는게 아니라서 공사화한다는 것이다. 이후에 3-4개 대기업이 운영하게끔하고, 해외진출도 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공사화해야 하는가? 공사화하면 주식이 결국 상장될 수 있지 않는가. 그 나름대로의 물가격 상승 요인이 생길 것이다. 투자한만큼. 서울시는 흑자이다.
이태기: 모든 시설 등 국유해야 한다. 관리운영만 지자체에 줘야 하고, 오히려 요금도 국세로 포함시켜야 한다.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관이 똑같다. 지역마다 관이 다르지 않다. 물이 영역별 소유가 달라질 수도 없다. 오히려 물에 대한 기본적 소유는 국가가 하고, 국부로 지정하고. 모든 것을 지방으로 이양시키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전기나 기본재에 대한 것은 국가가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최소한 상수도는 그렇다.
이종화: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다.
이태기: 민노당에서 물 정책에 대한 방향을 국유화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영섭: 다음 정책워크샵에서 대안부분을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탈리아에서는 50리터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소비량 등을 계산해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강은주: 우리나라는 200-300 리터 된다. 1인당 물소비량이.
백명수: 오이씨디 중에서 작은 편이다.
이태기: 일반 자연물을 받고 음용수로 공급하는데, 실제 서울은 4%, 대구도 비슷. 95% 정도는 원가가 날라가는 것 아닌가?
정영섭: 오히려 정수업자나 생수 업자들이 만들어놓은 생각들이다. 불신 조장됐다.
박창죽: 불신이 해소되지 않았다. 관이 문제이다. 거의 85% 정도 관은 교체됐는데, 수도꼭지 자체는 문제이다. 개인 소유인데, 지자체가 교체해줘야 하는지 고민이다. 저장탱크보다 직수가 이제는 더 많다. 대형화되어 있는 곳은 괜찮은데 소규모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은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
이종화: 아파트는 괜찮은데, 오히려 다세대 주택이 문제이다.
백명수: 부족한 부분 채워야 한다. 법률 간 관계 적립과 분석이 필요하다. iso 등 큰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는가. 우리나라와 유럽 등 지표 가지고 경쟁해야 하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태기: 여러 관련 법들 간 비교표부터 작성해야 해야 한다. 물이 공공재라는 차원에서, 시민이 보다 좋은 물을 마실 권리, 공급받을 권리를 위해 현행법 속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아니면 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대항해야 하지만, 국가가 책임지고 구조를 바꿔낼 수 있는 고민들도 해야 한다.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백명수: 대운하 건설되면 상수도 사업 대공황이 생길 것이다. 정수장 이전 등 문제된다. 운하부터 건드리지 않을 수 없다. 상수도 보호구역 다 없어진다.
이종화; 장기적으로 가야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이명박 정부가 드러서는데, 주요 핵심 공약 대운하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시류쟁점에 결합해야 하지 않을까.
강은주: 당에서 생태, 경제(물류) 및 먹는 물 세 축으로 운하 대응을 하려 하고 있다. 논의만 되고 있는데, 사업계획 수립 중이다.
전소희; 1) 대운하 관련해서 대응하고 있는 환경단체 문화단체와 공동사업 가능한 부분 검토하자. 그리고/또는 공동행동 명의로 성명서 발표하자. 2) 소책자 만들어서 내부 교육자료로 하자. 3) 물관리기본법 계류 중인거 중단시키고, 상수도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물산업지원법 발의 시기에 맞춰 다시 밀어붙이자.
이태기: 행동 계획까지도 고민해야 한다.
송유나: 자세한 얘기는 못들었는데, 환경, 인권, 문화 쪽 국민행동을 만들었다. 선거 전후에 폭로전으로 하려 하고 있다. 초반기에 언론 주목받았는데, 서로 힘이 바닥난 것 같다. 기층 운동으로 퍼진 것이 아니라 대리전이라서 한계가 있었다. 노동이든 사회운동 주체들이 결합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막혀 있는 것 같다. 대운하 기획단을 만들어서 노동, 사회 단체들이 개입할 수 있는 기획을 만들어보자. 결국은 공공부문이 움직이어야 한다. 물자원 보존에 대해 노동 쪽이 결합해야 하는 것 아니냐. 환경단체들과 함께 하고 있다. 관련 국민행동에 노동, 사회 쪽이 결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히려 움직이고 안을 낼 필요가 있다. 법검토도 좋은데, 결론적으로 법문제로 가는 것은 정책적 측면에서 2차 연구보고서를 내면서 큰 틀에서 정책적 대안을 냈는데, 세 축의 연구대응팀이 필요하다. 1) 대운하도 있는데, 상수도 뿐 아니라 먹는 물 시장과 물자원도 건드려야 한다. 못하고 있었는데, 물자원 보존 문제 즉 공수화 문제와 연결되는 문제이다. 이를 세밀하게 들어가야 한다. 외국의 공수화 투쟁, 내부적으로는 대운하 문제이다. 2) 공공재, 공적 운영과 소유 문제이다. 조직 통폐합 문제가 있다. 민영화를 전제로 한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는데, 민영화가 아닌 공적 방식과 내용으로 광역화를 고민해볼 수 있다. 유역별 수계를 기본으로 하는 광역화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3) 재정. 통합의 핵심은 결국 지자체 열악한 재정이 문제인데, 결국 재정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연관하여 요금 문제가 있다. 몇 리터 소비하느냐의 문제라기보다, 구조 문제이다. 단일요금제 도입해야 한다. 전기는 그나자 단일요금제가 되면서 상호보조가 되면서 그나마 형평성이 개선됐다. 우리 공동행동 내 세 가지 큰 과제가 주어진 것.
이태기: 세계행동주간 내 하는 행사인데, 물산업지원법 비판을 내용적 접근을 했는데, 행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다. 국립대법인화가 처음에 나왔다. 제밥 챙기기라도 비판받았다. 오히려 균형발전 역행과 빈익빈 부익부로 선전하면서 사라졌다. 교수직원학생으로 국한되지 않은 것도 이것도 가능했다. 공동행동이 서울 위주로 되어 있는데, 지역 공대위 만들어야 한다. 선전전 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의회 이용했다. 정치인들 주민 표 의식한다. 물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데 지방정부와 의원 조직화해야 한다.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 노조 등 같이 의회 움직여야 한다. 국가가 책임지게 해야 한다. 지역에서의 위탁 저지 투쟁과 결합된다. 서울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가야 한다. 방침이 결정되면 지역에서 조직해 가는 지침을 만들어내서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너희가 물을 물로 보느냐 (한겨레 2008년02월21일 제698호, 남원·전주·논산·대전=길윤형 기자) “물값이 금값될 것” 상수도 민간위탁 둘러싼 전쟁… ‘물산업육성법’ 시행되면 외국자본에도 개방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요?” 전북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에서 지리산 흑돼지집 ‘유정가든’을 운영하는 김충수(41)씨는 대뜸 목소리부터 높였다. “시장이 상수도를 민간위탁 한다잖아요.” 이점수 남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집행위원장이 말을 받았다. “안 그래도 지난해부터 그런 소리가 들리긴 하더만요. 오늘 면사무소에서도 뭐가 있다던데.” 김씨가 부산스럽게 물컵을 내려놓았다. 1월24일, 눈 내린 산내에서 1732m의 높이를 자랑하는 지리산 반야봉이 정오의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수공에 맡긴 지자체 11개로 늘어 그날 오후 2시30분, 산내면 이장들은 ‘시정 설명식 및 주민과의 대화’가 열리는 면사무소 2층 강당으로 모여들었다. 면사무소 앞에는 남원 지역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남원 경실련 등 21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남원시 상수도 민간위탁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관계자들이 나와 “수돗물 민간위탁 반대”을 외치고 있었다. 같은 시간 남원시는 이장들 앞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제작한 10분 분량의 상수도 민간위탁 홍보 동영상을 틀고 있었다. “통·리장은 수자원공사의 2중대가 아닙니다.” 대책위 관계자들은 준비해온 패널을 흔들어댔고, 최중근 시장은 민간위탁 진행 여부를 묻는 이장들의 질문에 “시민들의 이익이 되는 길이라면 반대해도 간다”고 말을 끊었다.
수돗물 민간위탁을 둘러싼 남원시의 전쟁이 시작된 것은 2006년께다. 남원시는 2006년 4월 수공에 남원시 상수도 운영 효율화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겼고, 수공은 여섯 달 뒤인 그해 10월 ‘남원시 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을 위한 사업진단 보고서’를 내놨다. 결론은 예상대로 “남원의 상수도는 물 전문 기관인 수공에 맡겨 위탁관리하는 게 좋다”는 것이었다.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됐다.
뒤늦게 시의 상수도 민간위탁 계획을 알게 된 남원의 2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007년 10월24일 대책위를 만들면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했다. 남원시는 지난해 11월23일 상수도 민간위탁 안을 남원시의회에 제출했고, 대책위는 이에 질세라 12월4일부터 시청 앞에 천막을 쳐놓고 철야 농성을 시작했다. 양쪽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자 남원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12일 시가 제츨한 상수도 민간위탁 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 사람들이 값싸고 질 좋은 수돗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이, 지방 중소 지자체에서는 수년 전부터 소리 없는 물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소희 전공노 대외협력부장은 “상수도 민간위탁을 둘러싼 지방 중소 지자체들의 싸움은 하나의 큰 흐름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수도 민간위탁을 둘러싼 논쟁은 낡고 병들어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는 농어촌 상수도 정책 실패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기도 하고, ‘물’이라는 인간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물질을 ‘공공재’로 볼 것인가, ‘경제재’로 볼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태도를 놓고 벌이는 치열한 투쟁이기도 하다. 2004년 3월12일 논산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상수도 관리·운영 업무를 수공에 맡긴 뒤, 같은 길을 택한 지자체 수는 2008년 2월 현재 정읍·사천·거제 등 11개로 늘었다. 수공과 기본 협약을 맺고 정식 계약을 맺기 위해 논의를 벌이는 지자체는 그 세 배인 33곳이나 된다.
김치응 논산시 수도사업소장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상수도를 끝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일”이라고 말했다. 2006년 현재 우리나라의 상수도 보급률은 91.3%로 올라섰지만, 지방 중소 도시의 수돗물 여건은 뿌리부터 썩어들고 있었다. 상수도관은 오래 사용하면 안에 녹이 슬고 물이 새기 마련이다. 1990년대 말에 들어서며 60~70년대에 대규모로 매설된 상수도관의 내구 연한이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다. 눈에 보이는 치적에 관심을 갖게 마련인 지자체 장들은 병들어가는 상수도를 외면했고, 중앙정부는 “지방 상수도는 지자체의 고유 업무”라며 눈을 감았다.
돈이 많이 드니까 위탁해야 한다? 상수도 민간위탁을 결심했을 때 논산의 사정은 어땠을까? 상수도의 효율을 재는 가장 대표적인 척도는 상수도 사업자가 만들어 내보낸 수돗물 가운데 요금이 걷힌 물의 양을 뜻하는 ‘유수율’(有收率)이다. 2003년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56.9%에 머물렀고, 유수율은 58%였다. 물 100t을 만들어 보내면, 실제 요금이 걷히는 물은 58t밖에 안 된다는 얘기다. 김치응 소장은 “이래서는 손해가 안 날 수 없다”고 말했다. 민간위탁이 시작되기 전까지 3년 동안 논산시에서 상수도 쪽에 투자한 돈은 23억원에 불과했다.
문제는 관의 노후화였다. 논산 시내 전체 관로 534km 가운데 20년 이상 된 노후 관로는 41%였다. 관을 교체하려면 돈이 든다. 이문옥 전주시민회 상임운영위원은 “어떤 지자체장이 티 안 나고 고생만 하는 상수도 사업에 해마다 큰 예산을 쏟아붓겠냐”고 말했다. 수공은 상수도 관리를 시작한 2004년 3월12일 이후 논산시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을 위해 205억원을 쏟아부어 유수율을 2007년 현재 67%로 올렸다. 수공 쪽은 논산 지역의 고객 만족도도 2004년 57점에서 2007년 현재 67점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송운 논산 수도서비스센터장은 “2003년 수공에 상수도를 맡긴 논산시의 선택은 최선이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논산시장은 골치 아픈 상수도 업무를 수공에 떠넘기고 수돗물 관리 책임을 벗어던지고 싶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볼 때, 위탁 뒤 논산의 수돗물 사정이 나아졌다는 수공의 주장에 토를 달긴 힘들다. 대신 물값이 어느 정도 오르긴 했다. 논산의 t당 수돗물 평균 단가는 2003년에는 614.7원이었지만, 수공이 위탁을 시작한 2004년에는 38.3%가 올라 851원이 됐다. 그러나 가구당 추가 부담 수준은 몇천원 선에 불과해 시민들은 요금 인상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우리나라에서 수돗물이 만들어지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지자체가 관내를 흐르는 강물을 퍼올려 수돗물로 정수하는 ‘지방상수도’고, 다른 하나는 수공이 만든 수돗물을 사다 먹는 ‘광역상수도’다.
지방의 상수도 시설을 떠안은 수공이 가장 먼저 벌이는 일은 지자체의 자체 상수도 생산시설인 정수장을 폐쇄하는 것이다. 자기네가 생산하는 광역상수도를 팔기 위해서다. 2001년 논산은 자체 정수장에서 해마다 725만t의 물을 만들고, 627만t을 수공에서 사먹었다. 비율로 따지자면 53:47이었다. 그러나 논산시는 상수도 위탁을 전후해 연무·강경·연산 정수장을 차례로 폐쇄했다. 2006년 논산시에서 자체 생산한 물은 17만5천t으로 줄어들었고, 사먹는 물은 1274만t으로 늘었다. 비율은 이제 2:98이다. 자체 생산시설을 잃은 논산시는 30년으로 정해진 위탁 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속 비싼 수공의 광역상수도를 사먹을 수밖에 없다.
전주, 시가 끝까지 책임지기로 수공의 광역상수도 가격은 그동안 가파르게 상승해왔다. 1997년 t당 133원에 불과했던 ‘정수’ 가격은 2006년 현재 394원이다. 006년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1997년 2317억원에 불과했던 광역상수도 판매 수입은 2006년 7310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민간위탁은 대세인가. 애초 추진하던 민간위탁 계획을 백지화한 전주시의 사례가 눈길을 끈다. 전주에서 상수도 민간위탁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04년 11월부터다. 남원에서처럼 전주에서도 상수도 민간위탁을 막으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운동이 거세게 전개됐다. 2005년 6월9일 전주시민회 등 18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주시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 물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김완주 당시 전주시장과 담판을 지었다.
당시 반대운동을 주도했던 이문옥 전주시민회 상임운영위원은 “재임 기간에 상수도를 그대로 방치한 김완주 전 시장의 책임을 호되게 물었다”고 말했다. 전주시의 상수도 유수율은 1999년 70.3%에 달했지만, 민간위탁 논의가 벌어지던 2005년에는 63.1%로 떨어진 상태였다. 전북도지사 자리를 노리고 당시 강현옥 도시사와 열린우리당 후보 자리를 다투던 김 시장은 반대 여론이 커지자 태도를 바꾼다. 시민사회단체 쪽에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이다. 박재순 전공노 전북지역본부 선전부장은 “위원회에서 위탁 문제를 재논의해보자는 취지였지만 사실상 위탁 계획 백지화와 같은 뜻이었다”고 말했다.
안석 전주시 상수도사업소 급수과장은 “민간 사업자는 어찌됐건 이윤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가 수돗물을 끝까지 책임져보자고 결심을 한 거죠.” 전주시는 곧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엄청난 투자계획을 내놓는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 동안 1436억원을 쏟아부어 2006년 현재 64.8%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시내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것이다. 전주시는 유수율을 목표치만큼 올리면 해마다 80억~100억원어치의 물값을 아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 돈으로 노후관 교체 등에 들어간 어마어마한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전주는 다른 지자체의 대안이 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정부가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농어촌 상수도 정책 실패의 책임을 주민들의 가난한 지갑에 전가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의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낙후된 농어촌 상수도를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대신, 상수도 사업을 시장 경쟁에 맡기는 쉽고 위험한 길을 택했다.
수에즈·베올리아·알베에… 그 결과물이 올해 상반기에 입법 예고될 예정인 ‘물산업육성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164개로 쪼개진 상하수도 사업을 30개 유역권으로 통합하고, 상수도 관리운영권을 지자체, 수공, 국내 민간기업, 외국자본 등에 개방할 방침이다. 법이 통과되면 낙후된 시설에 기대 세금을 부과해가며 생산원가보다 싼 수돗물을 공급해오던 농어촌 지자체들은 ‘비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통폐합되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수공 등 토종 세력과 수에즈(프랑스)·베올리아(프랑스)·알베에(독일)·아그바(스페인)와 같은 초국적 물자본들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게 된다. 평소에도 도시민들보다 2~3배 비싼 돈을 내야 했던 농어촌 주민들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납득하기 힘든 물값 폭등을 감수해야 될지 모른다.
1월24일 저녁 7시, 임성호 전공노 남원시지부 민영화 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남원시청 앞에서 촛불을 흔들고 있었다. 그는 “남원 시민의 생명인 수돗물을 기업의 이윤 추구 대상으로 만들 순 없다”고 말했다. 남원시는 그동안 1t당 1218원에 수돗물을 만들어 t당 400원씩 손해보며 794원에 팔아왔다. 농어촌 상수도가 문제라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부담 주체를 정해 개선하면 된다. 아무도 불만이 없는 상식적인 일 처리를 ‘문제’라 우기며 ‘효율’과 ‘민영화’를 외치는 정부를 보는 것은 난감한 일이다.
수돗물도 양극화 정부는 지역 격차 줄일 고민 대신 중복 투자만 거듭
우리나라 상수도 산업의 특징을 묘사하는 가장 정확한 단어는 ‘빈익빈 부익부’가 아닐까 싶다. 2006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인구 4962만 명 가운데 수돗물을 보급받는 인구는 전체의 91.3%인 4530만 명으로 이미 선진국 수준을 넘어섰다. 그러나 시·도별로는 큰 차이를 보인다. 서울(100%), 부산(99.5%), 대구(99.6%), 인천(97.6%) 등 대도시들이 10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는 데 견줘, 농·어촌 지역인 충청남도(64.4%)와 전라남도(67.9%)는 70%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상북도도 78.7%로 대도시에 견줘 낮은 수준이다.
수돗물은 지자체가 관내를 흐르는 강물 등을 취수해 마시는 ‘지방상수도’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생산하는 정수나 원수를 사다 마시는 ‘광역상수도’로 나뉜다. 1994년 낙동강물 페놀 오염 등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애초 건설부(지금의 건설교통부) 관할이던 수도 업무의 일부가 환경처(지금의 환경부)로 이전됐다. 이후 1995년부터 지방상수도는 환경부, 광역상수도는 건설부가 관리하는 이원 관리 체계가 유지돼왔다. 지자체는 ‘정수’ 기준으로 t당 394원이나 하는 비싼 광역상수도보다 직접 만들어 마시는 지방상수도를 사용하기를 선호한다.
그 결과 수도 산업에서는 4조원 넘는 중복 투자가 이어졌다. 감사원은 2005년 11월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 ‘상수도 개발 및 운영실태’에서 1995년 이후 이원화된 우리나라 상수도 사업 정책의 전반에 대한 호된 질책을 쏟아놓았다. 환경부와 건교부는 대도시와 농어촌 사이의 수돗물 격차를 좁힐 고민은 접어두고, 별도의 협의 절차도 없이 각각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에 중복 투자를 거듭했다. 그 때문에 1995년 현재 69.5% 수준을 유지하던 상수도 평균 가동률은 2003년 현재 54.5%로 떨어졌다.
지방상수도의 노후화는 환경부의 논리대로 농어촌 상수도 사업소의 비전문성과 무능력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환경부의 탓도 크다. 환경부는 2001년 2월23일 ‘상수도유수율제고업무처리규정’(환경부 훈령 486호)이란 것을 만들어 지자체에 5년에 한 번씩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종합계획의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이를 이행한 지자체는 하나도 없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상수도 민영화, 어떤 방식일까 운영을 전문기업에 위탁, 요금은 이윤 뽑을 수 있는 수준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물산업 육성정책의 핵심은 ‘상수도의 민영화’다. 정부의 민영화 계획은 상수도 기반시설의 소유권까지 민간 자본에 넘기는 완전 민영화가 아닌 운영을 전문기업에 위탁하는 구조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산업 육성법’(가칭)을 새로 만들어 그동안 국가공사나 지방공사 등에 한정돼 있던 수도사업자의 자격을 민간기업에까지 확대하는 방침을 정했다.
물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 내 경쟁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경쟁’은 어떻게 이뤄지나. 물 기업들은 상수도를 위탁하려는 지방자치단체 쪽에 더 나은 운영 조건을 제시하며 경쟁한다. 시장 안에서의 경쟁이 아닌, 시장에 진입하려는 경쟁이다.
그러나 기업은 돈이 되지 않으면 시장에 뛰어들지 않는다. 우리나라 지방 상수도는 대부분 만성적 적자에 시달린다. 정부는 이를 위해 164개로 쪼개진 상수도를 유역별로 통합해 30개 정도로 합칠 계획이다. 정부는 상수도의 운영을 민간기업에 맡기는 대신 지자체가 적절히 관리·감독하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자본 유치를 위해 신도시 등을 만들 때 민간사업자에게 투자 기회를 주고 부가가치세 등도 감면해줄 방침이다.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앞으로 수돗물 요금은 공공성에 대한 고려 대신 사업자가 투자금에 대한 이윤을 뽑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2006년 현재 우리나라의 상수도 요금은 1t에 537원으로 민영화가 추진된 영국(1820원), 프랑스(1579원), 독일(2446원)의 20~30% 수준이다.
---------------------------------- 왜 평창 물값은 과천의 3배인가 (한겨레21 2008년02월21일 제698호, 평창=글 김경욱 기자) 수도 사업이 지자체별로 쪼개져 요금 천차만별…자본은 시장을 또 어떻게 뒤흔들까
똑같이 1t의 물을 쓰더라도 경기도 과천시 주민들은 345원만 내면 되지만, 강원도 평창군 주민들은 1071원을 내야 한다. 무려 3배 이상의 가격 차이다. 왜 그럴까?
전기와 통신은 전국 규모로 통합돼 운영되지만, 수도 사업은 전국 164개 지자체별로 잘게 쪼개져 운영된다. 각 지자체가 별도로 수도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지자체의 크기, 물 사정, 재정 여건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 수돗물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은 수도 시설에 들어간 투자비와 그에 대한 이자,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시설을 운용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인건비 등을 합쳐 산정된다. 그렇게 따졌을 때 강원도 평창군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t당 2624원이나 된다. 가장 비싼 영월(2894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왜 평창 사람들은 서울이나 과천 사람보다 비싼 돈을 내고 물을 마실까. 여러 이유들이 겹친다. 평창의 인구 밀도는 1㎢당 31명으로 매우 낮다. 가수 조용필의 연말 공연 입장객 수와 비슷한 4만4천여 명이 강원도 총면적의 8.6%에 해당하는 지역에 퍼져 산다. 마을은 골짜기마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 아파트에서는 짧은 수도관으로 많은 집에 물을 공급할 수 있지만 평창은 그렇지 않다. 그래도 마을마다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도관은 산 넘어 물 건너 흩어진 마을들을 하나로 이어야 한다.
정수장 역시 여러 개가 필요하다. 평창군에는 평창·미탄·대화·봉평·진부·월정·대관령 정수장 등 총 6개의 정수장이 있다. 서울·부산과 같은 6개고, 대구·광주보다 1개가 더 많다. 이는 고스란히 생산원가에 포함된다.
평창의 상수도 보급률은 67.7%다. 평창 군민의 27%는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 시설을 이용한다. 5%는 수도관이 닿지 않아 여전히 지하수와 우물 등을 사용한다.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 소규모 정수장과 소독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관리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한다. 수도사업소는 3개월에 한 번씩 수질 검사, 하자 보수 등을 맡는다. 주민들에게 따로 수도요금을 받지 않는다. 시설운영비는 주민들이 자치조직을 만들어 갹출해 충당한다. 이운배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은 “마을 상수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평창은 산간지대다.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수돗물을 보내려면 별도의 가압시설이 필요하다. 적정 수압에 이르지 않으면 물은 높은 곳에 흩어진 마을에 닿지 못한다.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물이 내려올 때는 반대로 수압을 낮추는 감압시설이 필요하다. 물이 저지대로 내려오는 동안 수압이 높아져 관이 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압과 감압 시설은 전기로 작동된다. 전기를 쓴다는 것은 돈이 든다는 뜻이다. 이런 부가시설의 설치·유지비가 추가되면서 생산원가는 폭등한다.
그런데도 평창군은 주민들에게 t당 생산원가를 다 받지 못한다. t당 2624원을 들여 물을 만든 뒤 40% 수준인 1071원에 판다. 지자체의 상수도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독립된 특별회계로 운영된다. 군은 1t을 팔 때마다 1500원씩 적자를 보고, 그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일반회계에 손을 댄다. 최영훈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계장은 “원가대로 받으면 주민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수도요금이 높기로 소문난 강원도 정선·영월·인제·홍천·태백이 모두 같은 상황이다.
이해하기 힘든 것은 중앙정부의 태도다. 중앙정부는 이 지자체들을 향해 지방교부세를 무기로 수도요금 현실화를 압박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수도요금을 생산원가만큼 올리지 않은 평창군에 1억5천만원의 지방교부세를 삭감했다. 주민 진옥자(45)씨는 “도시에 살지 않는 것이 죄냐”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수돗물이 가장 싼 과천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사 주민들에게 공급한다. 과천시는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팔당댐에서 원수 1t을 213원을 주고 사들인다. 그렇게 사들인 원수를 자체 정수시설을 통해 수돗물로 만들어 내보낸다. 6만9천여 명이 살고 있는 과천시의 상수도 보급률은 98.2%다.
그러나 과천시의 수돗물 생산원가가 그렇게 싼 것은 아니다. 서울의 경우엔 한강에서 수돗물을 취수해 비용이 들지 않지만, 과천은 수자원공사에다 1t당 213원을 지불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지 관리비 등이 더해져 t당 생산원가는 1098원이다. 전국 평균가인 704원에 견주면 300원이나 비싸다. 그렇지만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t당 345.5원에 불과하다. 과천 경마장에서 거둬들이는 마권세로 높은 재정자립도를 유지하는 덕분이다. 노태수 과천 상수도사업소 상수행정팀장은 “과천은 유동인구가 많아 물값이 비싸지면 식당과 음식점이 타격을 받는다”며 “주민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칭 ‘물산업육성법’을 만들어 수돗물에 경쟁 원리를 도입할 계획이다. 능력이 없는 지방의 중소 규모 수도사업소들은 통폐합되고, 그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공기업, 민간자본, 외국자본들의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다. 물산업의 구조개편이 끝난 뒤 평창 사람들과 과천 사람들은 t당 얼마의 물을 마시게 될까? t당 1500원씩 손해를 봐가며 산과 골짝 너머로 수돗물을 공급하던 평창군의 고집을 꺾어 한국 사회가 이루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단일 요금 적용할 수 없나 국가기관 설립하면 상수도사업본부·사업소·한국수자원공사 등의 반대 거셀 듯
우리나라 상수도 가격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다. 광역시 단위로 보더라도 서울시는 1t당 537원인데 견줘, 강원도는 그 두 배 정도인 1055원이다. 상수도 보급률도 마찬가지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보급률은 평균 99.1%인 데 견줘 면 단위 보급률은 40.7%다.
전기나 통신처럼 단일 요금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상하수도청과 같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상수도를 지자체의 고유 업무로 파악해왔던 우리나라 수도 관련 법률 체계에 대손질이 불가피하다. 그동안 별 탈 없이 수돗물을 공급해왔던 대도시 상수도사업본부나 상수도사업소, 광역상수도 운영권을 쥐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수공) 등의 반대는 불보듯 뻔하다.
도시민들이 상수도 요금 추가 부담을 반가워할지도 미지수다. 전국 단일요금을 적용하려면, 그동안 싼 물을 마셔왔던 대도시 주민들의 요금 부담은 높아지고, 농·어촌 주민들의 부담은 낮아진다. 전국의 광역상수도를 통합해 운영 관리하는 수공은 ‘정수’ 기준으로 t당 394원의 전국 단일요금을 유지하고 있다. 신병호 수공 수도사업처 차장은 “광역 상수도의 경우 농어촌 지역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 전국 단일요금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결국 돈이다. 전국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하는 데 5~7년 동안 10조원의 돈이 들고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데도 만만찮은 예산이 들어간다. 송유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사무처장은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상하수도 요금을 일정 부분 올려 상하수도의 건설·관리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해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20년 만에 받아본 수돗물 겨우 시민의 권리를 찾은 강남 비닐하우스촌, 기업이 물줄기를 쥔다면?
서울 서초구 양재2동 212번지. 비닐과 판자를 얼기설기 엮은 비닐하우스촌을 구청이 설치한 철벽이 단단하게 품고 있다. 5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비닐하우스촌에는 잔디 한 포기 찾아볼 수 없지만, 주민들은 이 거친 땅을 ‘잔디마을’이라고 부른다.
이능자(69)씨 집 안 곳곳은 물이 꽉 들어찬 큰 통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씨는 세탁기를 돌릴 때 하수구로 흘러 들어가는 물을 버리지 않고 받아둔다. 걸레를 빨거나 화장실 변기에 물을 채울 때 사용하기 위해서다. 수도요금 한두 푼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다. 귀하게 얻은 수돗물이기 때문이다.
이곳에 수돗물이 처음 들어온 날은 2004년 8월4일이다. 애초 이 터에 주민들이 살게 된 것은 198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시는 강남 지역을 개발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곳곳의 자투리 땅을 ‘체비지’로 남겨두었다. 점차사람이 살지 않는 빈 터에 도시 빈민들이 몰려들었다. 서울시는 “주민들이 불법으로 땅을 점유하고 있다”며 물과 전기를 공급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며 전기는 돈을 주고 이웃에서 끌어올 수 있었지만, 물은 그렇지 못했다. 약수물을 받아오거나, 근처 공원으로 가 수돗물을 길어와 식수로 써야 했다. 주민들은 이런 물을 ‘도둑 수돗물’이라 불렀다. 몸의 불편함보다 이웃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게 더욱 고역이었다.
1991년 마을에 지하수를 팠다. 수질은 따져볼 생각도 못했다. 이웃 눈치 보지 않고 물을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주민 대부분이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잔디마을 주변에는 쓰레기장과 고물상이 들어서 있다. 여름에 비가 오면 화장실에서 넘친 물과 쓰레기장, 고물상에서 흘러나온 물이 땅 밑으로 스며들었다. 지하수는 이렇게 오염돼갔다. 이갑순(75)씨는 “지하수를 받아놓고 서너 시간만 지나면 파란 이끼가 꼈다”고 회상했다.
수돗물 공급의 계기가 마련된 것은 2004년 4월 <한겨레>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가 잔디마을과 같은 강남 비닐하우스촌 7곳의 지하수 수질 검사를 벌인 뒤다. 주민들이 마시던 물은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헤모글로빈의 생성을 막는 질산성 질소에 오염돼 있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불법 비닐하우스촌에 물을 넣어주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깨끗한 상수도를 공급받는 것은 시민의 권리라는 주장을 당해낼 순 없었다. 주민들은 수돗물이 들어오던 날 고사상에 돼지 머리와 함께 수돗물을 올렸다.
“국가도 20년이 지나서 넣어줬습니다. 기업이 물줄기를 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물을 쓸 수나 있겠습니까. 죽으라는 소리죠.” 잔디마을 김경선(62)씨의 말이다. 박순석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선교사는 “물은 생명인데,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공공서비스를 흔드는 신호탄 (한겨레21 2008년02월21일 제698호, 백명수 수돗물시민회의 사무국장) 국민의 생명을 시장에 맡기는 정부의 물산업지원법…다국적 물기업의 국내 진입 불가피
정부는 지난해 7월 ‘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물은 더 이상 공공재가 아닌 경제재이며, 먹는 물을 공급하는 ‘공공수도 사업’을 ‘물산업’으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상수도 공급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물 전문기업으로 바꾸고, 물산업 육성을 위한 여건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뼈대로 한 ‘물산업지원법’(가칭)을 만들어 올 상반기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물산업지원법은 국가 음용수의 상품화와 물을 상품으로 생산하는 민간 전문기업 육성을 통해 ‘봉이 김선달’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수도법’과 ‘먹는물관리법’으로 관리돼온 물이라는 공공재가 물산업지원법으로 국민의 통제를 벗어나 사기업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수도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먹는 물 양극화다. 대도시 지역은 수도 보급률이 거의 100%에 이르지만, 면 단위의 농어촌 지역은 37%대에 불과하다. 또 대도시 지역은 수도사업에 수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중소 도시의 사정은 다르다. 수돗물의 수질관리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도요금의 격차도 매우 크다. 하루에 수돗물을 5만t 이상 생산하는 정수장은 바이러스 수준까지 점검받고 있지만 그 이하의 정수장들은 대체로 관리가 열악하다. 우리나라 650여 개의 정수장 가운데 70%가 넘는 480여 개가 하루 시설용량 5만t 이하다.
농어촌의 먹는 물 실정은 더 심각하다.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의 5%에 해당하는 약 250만 명의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소독시설이나 여과시설이 미흡한 마을 상수도를 이용한다. 섬 지역 주민들은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미 설치된 해수 담수화 시설도 비싼 요금 때문에 이용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수도사업의 문제로 낮은 전문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꼽는다. 수도사업자인 지자체가 감시와 생산 기능을 모두 맡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가 제시하는 것은 전문 수도사업자 양성이다. 전문 수도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키워야 하고, 시장을 키우려면 민영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누구나 값싸고 믿을 수 있는 물을 마시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수도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라는 사회적 합의를 유지해왔다.
일부에서는 수돗물에는 이미 수도요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물의 상품화에 대한 논의는 새삼스럽기까지 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수도요금을 내고 있으니 수돗물이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있을까? 국민들은 물과 같이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공공재는 국가가 무상으로 공급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기본 비용 정도의 부담을 상수도 요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말 그대로 수도요금은 공적 서비스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최소한의 약속인 셈이다. 수돗물 생산에 드는 원가가 수도요금보다 높은 지자체의 경우 다른 예산으로 이를 보조해 수도요금을 낮추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정부의 수돗물 생산원가에 맞추어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수도요금의 합리화 주장은 부분을 왜곡해 만든 결과다.
물산업지원법은 헌법 제34조와 제35조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사회 공공서비스를 흔드는 신호탄이다. 정부는 이 법을 만들어 민간이 물에 가격을 매기고 장사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전문 수도사업자 육성을 지원하고, 수도요금 합리화로 전문 수도사업자에게 이윤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물산업지원법으로 물이 사회적 통제를 벗어나 국민의 생명을 파는 행위로 귀결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우리 정부는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고, 세계적인 다국적 물기업을 보유한 유럽연합(EU)과 FTA를 논의하고 있다. 국가가 물 공급을 독점하지 않고 민간에 맡겨 사적 공급을 허용할 경우 다국적 물기업의 국내 진출이 불가피해진다.
물산업지원법으로 ‘품질 높고 저렴한 수도 공급’을 기대하기 힘들다. 논산·정읍 등 11개 지자체는 20~30년간의 장기 위탁계약으로 상수도 관리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 쪽에 넘겼다. 그동안의 무관심으로 열악해진 수도사업에 대한 책임을 시장에 떠넘긴 셈이다. 수도사업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현 수도사업의 참담한 결과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현재 진행되는 민간위탁은 우리나라 수도사업의 근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크고 작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소외 지역의 수도 보급률 확대, 수돗물 불신 문제의 해결은 요전히 요원하다. 그런데도 물산업지원법은 민간위탁자의 폭을 크게 넓히는 구조개편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강제할 수단으로 지방교부세를 사용하려 하고 있다. 능력이 안 되면 민간에 넘기라는 주문이다.
정부는 왜 물산업지원법을 주장하는가. 정부는 자신의 실패를 외면하고, 수도사업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으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환경부는 자신의 기능과 역할에 어울리지도 않는 부서를 만들고, 그 부서를 유지하기 위해 애써 법까지 만들려 하고 있으며, 세밀한 검토도 없이 물산업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부풀려 왜곡하고 있다. 이로 인해 먹는 물 문제는 오히려 더욱 참담한 상황에 몰릴 수 있다.
물산업지원법 제정 계획은 지금이라도 즉시 폐기해야 한다. 대신 물산업지원법에서도 적시하고 있는 중앙수도위원회와 같이 전국의 수도사업을 단일하게 관장할 수 있는 부처의 신설이나 농어촌 지역에 상수도를 보급해줄 수 있는 특별법 제정, 모든 국민이 골고루 물을 공급받을 권리를 명시하는 물공급기본법 등의 제정으로 정책 방향을 돌려야 한다.
-------------------------------------- 아르헨티나, 멋지게 물 먹다 (한겨레21 2008년02월21일 제698호, 정인환 기자) 상하수도 서비스 민영화 이후 13년 동안 시설 투자 못 받고 살인적인 요금 인상에 시달려
66억 인류의 약 30%가 물 부족 국가에 살고 있다.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깨끗한 물’에 굶주려 있다. ‘석유전쟁’ 다음은 ‘물전쟁’이란 말이 허튼 소리는 아닌 게다. 유엔이 산하 24개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지난 2006년 3월 펴낸 <제2차 세계 물개발보고서>에서 “안전한 물 공급을 통해 질병을 줄이고, 수명을 연장하고, 마실 물 확보를 위해 쏟아붓는 시간을 다른 경제활동에 활용하게 된다면 지구촌 차원에서 연간 3천억~4천억달러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은행이 부과한 구조개혁의 일환 말은 쉬운데 현실은 어렵다. 문제는 역시 ‘돈’이다. 물 부족 국가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가난한 나라는 상하수도 시설 신설·보수에 투자할 재원이 없다. 유일한 대안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뿐이다. 다만 이들의 자금 지원엔 ‘조건’이 따라붙는다. 1997년 외환위기와 구제금융을 경험한 우리에게도 낯익은 ‘구조조정’이란 이름의 ‘사유화’가 그것이다.
국제금융기구가 다국적 자본과 합작해 ‘물 사유화’를 일궈낸 대표적 사례는 아르헨티나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위기에 몰려 구제금융을 지원받고, 위기 돌파를 위해 상하수도를 포함한 공공부문 민영화에 적극 나섰던 아르헨티나의 경험은 섣부른 물 사유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1980년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의 광역 상하수도망은 국영기업인 ‘오브라스 사니타리아스 데 라 나시온’(OSN)이 운영했다. 그 해 호르헤 라파일 비델라 군사정권은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권역을 제외한 아르헨티나 전역의 광역 상하수도망 관리·운영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했다. 중앙정부의 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한 조처였다.
오랜 군사독재와 만연한 부패, 피폐한 경제 상황과 한때 5천%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속에 1989년 7월 카를로스 메넴 정부가 들어섰다. 메넴 대통령은 IMF와 위기 탈출을 위해 세계은행의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취임한 지 한 달여 만인 그해 8월 메넴 정부는 이른바 ‘국가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민영화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국영통신업체와 철강업체가 잇따라 민영화됐고, 이어 상하수도 부문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OSN이 맡고 있던 부에노스아이레스 권역의 상하수도 체제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매설 수도관이 노후한 탓에 누수율은 50%에 육박했고, 물 수요가 많은 여름철이면 단수가 밥 먹듯 이어졌다. 하수시설은 턱없이 부족했고, 오염처리 능력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 무렵 OSN은 세계은행이 부과한 ‘구조개혁’ 과정에서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991년 OSN 대표가 “상하수도 시설 개선·확충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OSN은 애초 300만 인구에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곳곳에 슬럼이 형성돼, 부에노스아이레스 권역 주민의 약 30%가 적절한 상하수도 시설 없이 살아가게 됐다.
‘민영화’가 유일한 대안으로 떠올랐고, 동시에 상하수도 요금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다. 1991년 한 해에만 상하수도 요금 ‘두 자릿수 인상’이 꼬리를 물었고, 관련 세금까지 신설되면서 삽시간에 60~70%까지 요금이 치솟았다.
‘시장’에 나온 부에노스아이레스 권역 상하수도 운영권을 거머쥔 것은 프랑스계 거대기업 수에즈와 비벤디가 주도한 다국적 컨소시엄 ‘아구아스 아르헨티나스’(이하 아구아스)였다. 이 업체는 상하수도 요금 26.9% 인하와 대규모 시설투자 등을 내걸고 1993년 3월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인근 14개 지역 930만여 명의 주민들에게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30년짜리 계약을 따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물 사유화’가 성사된 게다.
가정용 상수도 요금 88.2% 치솟아 아구아스 쪽은 운영권 확보 직후 ‘약속’대로 요금 인하를 단행했다. 하지만 민영화 전 이미 요금이 치솟은 탓에 이는 눈먼 생색에 불과했다. 아울러 OSN 노동자 7200명이 삽시간에 일자리를 잃었다. “마지막 피 한 방울을 쏟을 때까지 민영화에 맞서 싸울 것”이라던 노조 지도부가 아구아스 쪽의 ‘지분 보장’ 약속에 맥없이 무너져내린 뒤였다. 하지만 이는 다가올 ‘재난’의 전주곡에 불과했다.
애초 아르헨티나 정부는 민영화 이후 첫 5년간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하고, 이후 매 5년마다 물가 인상에 연동해 요금 인상을 논의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아구아스 쪽은 민영화 이후 불과 8개월여 만에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계약 내용과 별개로 빈민촌 등지에 대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2300만달러를 추가로 투자했다는 게 이유였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논란 끝에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에 무작위로 들어선 판자촌에 대한 우선 시설투자를 전제로 13.5% 요금 인상안을 승인했다.
아구아스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만성적인 요금 체납 문제를 뿌리 뽑겠다며, 3개월 이상 요금을 체납하는 가정에 대해선 무조건 물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세계은행은 아구아스의 지분 5%를 매입하는 한편 9억여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지원하는 등 아르헨티나를 ‘상하수도 민영화의 시범사례’로 만들기에만 골몰했다.
요금이 급격히 인상되고 약속했던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불만이 쌓여갔다. 1997년 아르헨티나 의회는 자체 진상 조사를 통해 아구아스 쪽이 시설투자를 포함해 계약 내용을 45%도 지키지 않는다고 폭로했다. 신규투자를 하기로 했던 가압시설과 지하 수도관은 3분의 1 수준도 건설하지 않았고, 하수시설 부문에서도 약속한 투자액(4890만달러)의 5분의 1 수준인 940만달러가량만 투자했다는 게다.
그 결과는 극심한 환경오염으로 이어졌다. 아르헨티나 감사원이 2003년 발표한 감사 결과를 보면, 아구아스는 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관할 하수량의 12% 남짓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처리되지 않은 하수는 고스란히 리오데라플라타강으로 흘러들었다. 당시 현지 시사지 <엘 포르테오>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근 7개 지역에서 아구아스가 공급하는 물은 마실 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질산 수치가 높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아구아스가 연평균 20%를 넘는 순익을 내는 사이 민영화 이후 10년 새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의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88.2%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아르헨티나의 물가상승률이 7.3%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2001년 아르헨티나 경제가 다시 위기로 내몰리며 물가가 치솟자 아구아스는 다시 요금 인상안을 꺼내들었다. 다만 이번엔 사정이 조금 달랐다.
다시 국영화한 뒤 각종 송사에 시달려 경제위기가 극심해지면서 2002년 초 아르헨티나 정부는 모든 공공요금을 동결했다. 이듬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아구아스를 포함한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른다. 아구아스 쪽은 아르헨티나 정부를 세계은행에 딸린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제소하겠다고 위협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결국 2006년 3월 아구아스 쪽과 맺은 계약을 파기했고, 업체 이름을 ‘아구아스 이 사네아미엔토스 아르헨티노스’로 바꿔 국영화했다. 이 과정에서 아구아스 소속 노동자의 절반가량이 다시 일자리를 잃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아르헨티나 정부 쪽 자료를 보면, 1993~2006년 아구아스 쪽은 전체 계약 사항의 10% 남짓만 이행하는 데 그쳤다. 그럼에도 아르헨티나 정부는 오늘까지 수에즈 등이 제기한 각종 송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민영화가 약속했던 ‘장밋빛 미래’의 실체다.
--------------------------------------- 남아공, 물 사유화가 부른 황당한 '물값 선불제' (참세상, 변정필 기자, 2008년05월26일 14시48분) 빈곤층 박탈감 제노포비아 폭력사태로
정부는 현재 수도사업 구조개편, 물 산업육성 정책, 물산업지원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제 한국에서도 사기업이 물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경상대학교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남아프리카공화국 크와줄루 나탈 대학의 몰피 은돌부 연구원은 요하네스버그의 사례를 볼 때, 물 사유화가 빈민들의 삶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하네스버그 시가 물을 사유화 한 것은 2001년이다. 시 당국은 '요하네스버그 물 (Johannesburg Water, JW)'이라는 민간 회사를 설립하고, 물과 하수처리 관련 서비스 운영권을 민간에 넘겼다. 여기에는 프랑스계 초국적 물 기업인 수에즈사가 참여했다. 남아공에서 물 산업에 뛰어든 이 초국적 기업은 이윤을 내기 위한 방안에 고심했다. 그리고 물 사용요금을 제대로 낼 여력이 없는 빈민가 지역에서 이익을 회수할 방법으로 ‘요하네스버그 물(JW)’이 선택한 방법은 선불제. '물 선불제' 시스템은 물을 사용하기 전 소비자가 카드를 구매하고, 그 구매액에 해당하는 양을 계량기에 기록해서 공급하는 방식이다.
빈민들 울리는 선불제 시스템 은돌부 연구원은 "수도 사무소 같은 곳에가서 돈을 내고, 카드를 산다. 그리고 그 양이 각 집에 있는 계량기에 등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선불제가 모두에게 적용된 것은 아니다. 은돌부는 “빈곤층 지역에만 적용된다. 빈민들이 돈을 낼 수 있을까를 우려한 물 기업들이 빈곤지역에 한정해서 이익을 회수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계획에 따라 빈민가인 소웨토 지역의 151,000가구 대부분에 이 선불제가 적용되었다. 심지어 '요하네스버그 물'이 나서서, 빈민들이 물 사용요금을 낼 수 있는 정도로 사용을 제안하기 위해 물 절약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은돌부 연구원은 물이 사유화되자 시 당국에서 "물을 낭비하지 않고, 부를 창출하는 기업이 되었다고 홍보했다"며, 이것은 "공과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물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였다고 설명했다. 결국, 물이 사유화되면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돈에 따라 결정되는 것" 이라는 게 은돌부 연구원의 결론이다. 물이 사유화 된 직후인 2002년 첫 4개월 동안의 통계를 보면, 이 지역 내 90,000번의 단전, 단수 조치가 이루어졌다.
여기에 대해 물 사유화를 반대해 온 '물 사유화 반대연합'은 선불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법정 싸움을 해, 지난 4월 30일 고등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물 선불제'는 이미 짐바브웨 등 다른 아프리카 국가로 확산되고 있다.
물 사유화, 제노포비아 폭력사태의 한 원인 은돌부 연구원은 물 사유화 등 남아공 정부의 사유화 정책이 최근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 폭력사태에 한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부터 흑인 거주 지역에서 짐바브웨, 모잠비크 등 다른 아프리카 출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집단 폭행이 확산 되면서 20명 넘는 사람들이 사망한 바 있다. 그는 현재 폭력사태가 "사유화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자가 되고, 실업자로 남게 되고, 시장관계에서 배제된 빈민들이 배제되는 한편, 물과 같은 공공서비스가 상품화되고, 시장화되는 상황"에서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은돌부 연구원은 물 사유화 이후, 제한된 물 사용량 때문에 "각자 알아서 정해진 양의 물을 마셔야 하는 상황에서 남아공 사람들은 서로 살벌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며 물 사유화를 비판했다.
‘블루 골드(Blue Gold)’를 잡아라. 국내외적으로 물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물시장을 더이상 ‘물로 보는’시대는 지났다. 영국의 물 전문조사기관인 글로벌 워터 인텔리전스(Global Water Intelligence )는 세계 물시장 규모가 연간 5000억달러를 넘고 해마다 6~7%씩 성장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세계 물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국제 경쟁력을 갖춘 물 전문 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많다.
●세계 물 전문기관 시장 선점 경쟁 치열 상하수도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물 전문 기업에 맡기는 추세다. 프랑스와 영국 등은 150여년 전부터 상하수도 사업을 민간 위탁형태로 발전시켰다. 베올리아와 수에즈(이상 프랑스), 테임스워터(영국), 아그바(스페인) 등은 오래된 위탁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물 전문 기관으로 성장했다.
프랑스는 베올리아와 수에즈그룹에 상하수도 사업을 맡겼다. 이들 기업은 해외시장도 개척해 서비스 인구를 1억명 이상 확보하고 매출도 연간 10조원 이상 올리고 있다. 베올리아는 1999년 우리나라에도 발을 들여놓았다.80여개 대기업 물처리 업무를 위탁 운영해 2005년 기준 235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하이닉스반도체 이천·청주·구미공장 물처리 시설은 이 회사가 장기 위탁 경영하는 대표 현장이다. 현대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 여수·울산 공장 물처리 사업도 베올리아가 맡고 있다.
국내 기업과 합작한 경우도 있다. 인천 송도·만수 하수종말처리 시설은 삼성엔지니어링(19.9%)과 합작, 시설을 지어 장기 운영 중이다. 인천 검단지구 하수도 시설도 한화건설과 손잡고 운영 중이다. 수에즈 자회사인 온데오는 상하수도 시설 설계와 하수처리 위탁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공기업 형태로는 이스라엘의 메크로트, 싱가포르의 PUB, 우리나라의 수자원공사가 대표적이다. 이스라엘은 국가 차원에서 공기업 형태의 물 전문 기관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메크로트는 해수 담수화, 하수 재이용, 프로젝트 기획, 안전 및 수질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미국이나 일본은 지자체에 맡기는 형태를 띠고 있어 세계적으로 두각을 드러낸 물 전문 기업이 없다.
●국내 물산업 경쟁력 선진국의 70% 수준 우리나라의 물산업 국제 경쟁력은 아직까지 취약한 편이다. 물산업 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자원공사나 서울 상수도사업은 급수 인구나 기술 등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지만 작은 도시의 상수도 사업은 경쟁력이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된다.
손진식 국민대 건설시스템공학부 교수는 31일 “지방 상수도사업은 지자체가 공급하는 체제라서 서비스 부문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인근 지자체끼리 묶어 규모를 키워야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그러나 “작은 지자체 상수도 사업은 투자 능력에 한계가 따르는 만큼 공기업 형태의 물 전문기관과 손 잡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기업 앞다투어 물산업에 진출 정부는 장기적으로 물산업을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다. 하수처리 부문은 2000년 개방, 시설의 60% 정도를 민간이 위탁 운영 중이다. 민간 위탁 운영 결과 지자체가 직접 운영할 때보다 운영비와 인원을 20%가량 줄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
코오롱, 삼성엔지니어링, 태영, 대우건설, 한화건설 등이 물산업에 뛰어든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코오롱의 물산업 매출은 연 2000억~3000억원에 이른다. 그룹 차원에서 물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도 국내외에서 다양한 분야의 물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다. 해외 진출도 확대하고 있다. 태영건설은 하수처리 전담 계열사를 세워 지자체 하수처리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해수담수화 설비사업 경쟁력 부분에서 세계 1위 자리에 올라섰다. 수자원공사는 상수도뿐만 아니라 종합 물산업 기업을 추구한다. 댐 주변 하수도 사업을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캄보디아·태국 등 해외에도 진출했다.
상수도는 수자원공사와 지자체가 나누어 맡는 형태다. 수공 상수도사업은 세계 수준의 서비스와 기술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지자체 상수도 사업은 서울·부산 정도를 빼고는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규모가 작고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신규 시설투자에 한계가 따른다. 권형준 수자원정책연구소장은 “세계적인 물산업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며 “상하수도를 묶은 수자원 시설·운영·관리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산업은 전기·통신처럼 모든 국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을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스’이다. 많은 선진국이 상수도를 민간 기업에 개방하고도 공공 역할 의무를 지우거나 민영화 금지법을 만들려는 것도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수돗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책이 광역상수도사업이다. 광역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별 운영에서 벗어나 전국을 몇몇 구역으로 묶어 수도사업을 펼치는 형태를 말한다. 지금과 같은 영세한 지방 상수도 체제로는 서비스 불균형·비효율성·품질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민영화 부작용을 막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기업 형태의 광역상수도 서비스가 필요하다.
공기업 형태의 광역상수도를 갖추면 4대강 유역에 편중된 수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 지자체마다 용수 개발·건설·운영에 투자하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운영을 민간에 맡길 경우 중소 도시·농촌 등 수익이 나지 않는 지역은 신규 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지만 공공성을 띠면 개발 여건이 좋지 않은 곳까지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 수도요금을 단일 요금체계로 바꾸기 쉽다. 현재 지역에 따라 물값이 3배 이상 차이나는 곳도 있다.
수도는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산업이다. 작은 규모로 쪼개면 신규 투자가 어렵고 시장 개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어 국내 물시장 잠식도 우려된다. 물 공급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광역상수도가 필요하다. 성영두 수공 수도권지역본부장은 “전국 상수도 시설은 통합 운영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도 즉각 조치가 가능하다.”며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질 때 물 공급 안전성과 수질 개선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 택지개발때 빗물이용 등 다각화 (서울, 류찬희기자, 2008-11-03 19면) 대체 수자원개발 현황
우리가 이용하는 수자원은 대부분 하천수와 지하수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수량이 고르지 못해 안정적인 물 공급 차원에서 대체 수자원개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대체 수자원으로는 강변여과수, 지하댐, 빗물, 해양 심층수 등이 있다.
강변여과수는 하천을 흐르는 물을 지하로 끌어들여 자연 정수시킨 뒤 뽑아 사용하는 물이다. 하천 물이 모래나 자갈 층을 통과할 때 작은 오염물질까지도 걸러주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1차 정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화학 약품을 적게 사용하고도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어 정수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정수 뒤 나오는 슬러지를 줄이는 장점도 있다.
세계적인 강변여과수 정수장으로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워터넷(Water-net) 정수장은 하루 생산량이 25만㎥에 이른다. 우리나라도 낙동강 수계 창원, 한강 수계 가평 등에서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이용하고 있으나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지하댐도 있다. 지하수가 흐르는 대수층에 인공 물막이벽을 설치해 물을 모은 뒤 뽑아올리는 원리다. 일반 저수지보다 증발이 적고 수질오염도 적다. 하지만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많은 물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아깝게 흘려버리는 빗물 이용도 적극 찾아야 한다. 일본 도쿄에는 공공건물·개인 주택 등에 800여개의 빗물 이용 시설이 설치됐다. 타이베이에는 경작용 물을 가두는 빗물 모으는 시설이 3800개나 된다. 독일은 지역별로 빗물을 모아 이용한다. 토지공사는 택지개발 단계에서 도시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하루 물 사용량이 1000㎥를 넘는 시설과 업소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물 사용량의 40% 이상은 빗물을 이용토록 했다. 파주시는 빗물을 재활용하면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65%까지 깎아준다.
----------------------------------------- 한국이 물부족 국가?…"위험한 엉터리 신화" (프레시안,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08-12-31 오후 6:05:03) [기고] 2006년 건교부 "한국이 물부족국가라는 것은 논리적 비약"
국토해양부는 지난 15일 '4대강 정비사업에 관한 보도자료'를 내고 이렇게 주장했다.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는 2011년 약 8억㎥의 물부족이 예상되나 다목적댐 건설 반대로 가뭄 때마다 제한급수 등 피해 발생"
상수도 시설 평균 가동률이 50% 남짓인데 물부족 국가?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라는 국토해양부의 주장이 과연 근거가 있는 주장일까. 우선 먼저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부터 살펴 보기로 하자.
* <연합뉴스> 2005년 9월 6일자 = "상수도 시설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1인당 물 사용량과 상수도 가동률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감소 추세여서 상수도 관련 시설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복·과잉투자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1인당 물 사용량이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상수도 시설의 평균 가동률이 50%를 약간 웃돌 정도로 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될 것'이란 일각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 사용량과 상수도시설 가동률이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정부 일각에서 물 수요를 과다책정, 시설을 확충한데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광역상수도의 비싼 물값 등을 이유로 별도의 지방상수도를 설치, 운영하는 등 상수도 시설에 중복·과잉투자가 심각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매일경제신문> 2006년 3월 21일자 = "만성적인 물부족 국가로 분류돼온 우리나라에서 최근 수십 년째 수돗물이 남아돌고, 올해 처음으로 생수(生水) 수출이 수입을 능가하는 등 기현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그 동안 물부족 옹호론을 펴며 댐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하던 건설교통부조차도 물부족 국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하는 등 물부족국가냐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당장 지자체 등의 정수장 시설은 수돗물 소비급감으로 상당수를 놀려 과잉투자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하루 평균 수돗물 공급량이 96년 499만t이던 것이 올 들어서는 333만t으로 무려 33%나 급감했다. 서울시내 6개 정수장시설 가동률은 62%에 채 못 미친다."
<연합뉴스>, <매일경제신문>의 보도내용과 국토해양부의 주장 중 어느 것이 사실일까. 대한민국은 과연 국토해양부의 주장처럼 '물부족 국가'일까. 이 글에서 필자는 국토해양부와 귀동냥 지식인들이 앵무새처럼 떠들어대는 '물부족 국가'라는 신화의 실체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1일 1인당 급수량, 선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아 사람들은 통계가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모든 통계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상수도 시설 평균가동률과 같은 통계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실제로 측정한 수치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문에서 사기극이 생겨나기는 어렵다.
우선 먼저 건설교통부의 건설교통통계연보와 환경부의 환경통계연감에 실린 상수도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부터 보기로 하자.
[상수도 현황 통계]
(출처) 1971~1986년 자료는 건설부의 건설통계연보, 1991~2006년 자료는 환경부의 환경통계연감
위 자료를 보면 △2006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중 대부분(4526만명)이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다는 사실, △1996년 이후 상수도 수돗물수요 정체로 10년간 급수량이 1570~1580만톤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 △상수도 수돗물수요 정체로 상수도 가동률이 1991년 77.3%에서 2006년 52.4%로 급감하였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하수(생활용수) 이용량, 증가 폭 크다고 볼 수 없어 혹자는 이렇게 우리나라 상수도 활용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최근의 생수 구매량이나 지하수 이용량 급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와 같은 막연한 추정으로 함부로 현실을 예단해서는 곤란하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내놓은 통계자료들을 분석해 보면 그런 생각들이 전혀 근거없는 것임을 쉽게 알아 차릴 수 있다.
[지하수(생활용수) 이용량과 생수 판매량]
(주) 전체물수요량은 건설교통부 추정치 (출처) : 환경부, 건설교통부
위의 표를 보면 생수 판매량은 2006년 현재 247만 톤 규모로 344억 톤 규모의 전체 물의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치는 못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의 지하수(생활용수) 이용량 또한 15~18억 톤 규모로 전체 물의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치는 아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생활용수 사용량도 무한정 늘어날 것이라니…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보면 그 수치의 황당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수자원 이용 현황](단위 : 만 명, 억 톤/1년)
(주) 1995,1997~2000년의 건교부 자료는 존재하지 않음. (출처) 인구 : 통계청, 연도별 추계인구 (출처) 1985~1996년 자료 : 건설교통부,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출처) 2001~2016년 자료 : 건설교통부, 2001년 수립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건설교통부는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생활용수 사용량도 무한정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이런 추정은 전혀 근거없는 것이다. 아래 표에서 보다시피 1998년 말 현재 우리나라 1일 1인당 생활용수 사용량이 선진국들의 평균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인데 앞으로도 우리나라 생활용수 사용량이 무한정 늘어날 것이라니…. 도대체 이런 엉터리 추정 수치들을 누가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주요국의 상수도 보급율과 1일1인당 급수량](1998,12월 현재)
(출처) : 환경부, 환경기본통계편람.
[국토해양부의 생활용수 수요 예측](1톤=1000리터)
(출처) : 국토해양부, 통계청.
위 자료를 보면 국토해양부 관료들이 환경파괴적인 댐 등을 건설하여 우리나라 1일1인당 생활용수 공급량을 세계 최고수준인 노르웨이(520리터/1일)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런 시도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나 환경보호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것이다. 지형과 기후 조건 덕택으로 수량이 풍부한 국가 수준으로 인공댐을 만들어 수량을 확보한다? 제 정신을 가진 정부라면 결코 이런 시도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UN의 지구환경보고서, 한국의 환경파괴적인 댐건설 우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라는 엉터리 신화는 국민들의 뇌리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도대체 이런 엉터리 신화는 어디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일까. 엉터리 신화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국토생태본부 처장이 2003년 3월 19일 <오마이뉴스>에 쓴 기고문, <한국은 'UN이 정한 물부족국가' 아니다>를 읽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굳건한 '물부족국가의 신화'가 얼마나 근거있는지, 답답한 마음에 확인에 나섰다. 우선 건교부 수자원정책과에 물었더니, UN 기구인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에서 국민 1인당 연간 '물이용가능량'을 조사했는데 한국은 1520톤 밖에 안돼 리비아·모로코·이집트·오만 등과 함께 물부족국가로 분류되었다고 한다. '물이용가능량'이란 빗물 중 하천으로 흘러들어 오는 양을 인구수로 나눈 것인데, 1700톤 이상이면 물 풍요국, 1700-1000톤이면 물부족국, 1000 미만이면 물기근국이라고 한다.
하지만 PAI의 홈페이지를 직접 살펴보니, PAI는 인구문제 해결에 관심을 둔 미국의 사설연구소일 뿐, 유엔의 기구나 지원을 받는 단체가 아니었다. 더구나 인용했다는 <지속가능한 물 : 인구와 이용가능한 물 공급의 미래>에는 건교부가 주장하는 내용이 실려있지 않았다.도리어 PAI는 위 분류방법을 Falkenmark 박사에게서 빌려왔는데, 다른 수리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인류가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물의 양의 기준으로 1000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밝혔다.
이번에는 환경부 수도정책과에 물었다. 역시 마찬가지로 UN PAI 얘기를 꺼냈다. 하지만 PAI는 UN기관이 아니라고 하자, PAI의 기준을 UN의 기구인 UNEP에서 널리 인용하고 있으니 UN의 의견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인용자료로 UNEP가 발행한 지구환경보고서를 들었다. 하지만 그 곳 어디에도 한국을 물부족국가로 염려한 구절은 없었으며, 도리어 댐에 의한 생태계의 단절과 파괴를 우려하고, 강의 관리과정에 다양한 사회집단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들을 주로 권고하고 있었다."
2006년 건교부 "한국이 물부족 국가라는 것은 논리적 비약" 흥미로운 것은 건설교통부 스스로도 2006년 9월에 발표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에서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의 분류기준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에서 발표한 지수는 인구증가로 인한 물부족을 경고하기 위한 성격이 강한 지표라고 할 수 있으며,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일반적인 지표라고 보기는곤란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 분류에 따라 우리나라를 물부족국가로 분류하고, 물이 부족하므로 수자원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비약시키면서 이 지표의 유용성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 건설교통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 174쪽)
더 나아가 건설교통부는 2001년에 자신들이 만든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2006년에 큰 폭으로 수정했었다.
[2001년도 계획과 2006년도 계획의 차이](단위 : 억 톤)
(출처) : 건설교통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년도,2006년도.
물론 필자는 건설교통부가 2001년도에 발표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더불어 2006년도에 발표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에 대해서도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어쨌거나 건설교통부 스스로 자신들이 2001년에 만든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엉터리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일부 지역의 제한급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그것은 도서지역과 산악지역이 많은 우리 국토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일 뿐, 그 자체가 '물부족국가'라는 엉터리 신화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비유하자면 설과 추석 때 고속도로에 정체현상이 나타난다 하여 그것을 근거로 우리나라 도로확보율이 낮다고 주장하며 설과 추석에도 시속 100km 주행이 보장되는 도로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어이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글을 맺으며 최근 어느 방송사 연말시상식에서 모 개그맨이 최근 부쩍 늘어난 폭력적이고 가학적이며 여성비하적인 개그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영혼을 팔아서라도 웃겨드리겠다"며 자신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아느냐고 항변했다 한다. 물론 그 개그맨이야 순간적으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을 했을 수 있지만, 열심히 일한다는 것 자체가 미덕인 것은 아니다. 올바른 일을 열심히 할 때에만 그것은 정당성을 가진다. 친일파의 일이나 조직폭력배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여 그들이 박수를 받을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올바르지 못한 일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국가적으로 큰 해악이 될 수 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공무원들 중에서도 그 일부는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열심히 일한다는 것 자체가 미덕이 될 수는 없다. 올바른 일을 열심히 할 때만 그것은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일이 된다.
물론 조직의 특성상 공무원들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필자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부 공무원들처럼 국민들을 속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영혼을 적극적으로 팔아서는 곤란하다.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사익까지 희생하며 진실을 지키라고 요구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국민을 속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들의 행태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1. 광주시는 민간위탁을 실시할 이유가 없다. ― 광주시는 지난 11월 28일 형식적인 공청회를 통해 12월 중 광주시 상수도 사업의 위탁을 진행하려 함. ― 광주시가 작성한 2007년도 경영실적 보고에 의하면 07년에만 예산 이월액이 130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이 03년 이후 꾸준히 흑자를 기록. ― 더불어 상수도 분야 ISO 4001을 획득한 것은 물론 유수율 개선을 위한 블록화 사업역시 07년도에 마무리함. ― 광주시를 수자원 공사에 위탁하려는 것은 광주를 비롯한 인근 용인, 성남, 하남의 ‘광역화’ 된 상수도 관리 운영을 운영하려는 수자원 공사의 욕심과 ‘가시적 성과’가 별로 없는 상수도 사업을 떠넘기고 싶어하는 광주시의 무책임 때문임. ― 광주시는 08년 초까지만 해도 위탁 계획이 전혀 없었음. 다른 지자체의 경우 위탁의 근거로 드는 ‘블록화사업’ 역시 마무리된 상태임. 더불어 자체 정수장의 건설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음. ― 유수율 역시 83.89%로 높은 편임. 50%도 채 되지 않는 타 지자체에 비해 좋은 편임. ―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외압’이나 ‘야합’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음.
2. 논산과 수자원 공사의 분쟁 사례 ― 2004년 처음으로 수자원 공사에 위탁을 실시한 논산의 경우 수자원 공사의 초기 투자로 인해 유수율 제고 등에 성공한 듯 보였음. 시행 4년이 지난 현재 수자원 공사와의 분쟁중 ― 이유는 수자원공사가 초기에는 낮은 관리운영비를 요구했으나 물가인상률을 반영하고 여기에 투자비 회수를 목적으로 큰폭의 관리운영대가를 요구하였기 때문임. ― 논산의 경우 07년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섬. 정읍의 경우 큰 폭의 운영대가 인상으로 현재 물가인상으로 인한 상승분에 대해 지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임.
3. 수도요금의 인상 ― 수자원 공사는 ‘공기업’이긴 하나 그 영업행태는 일반 사기업과 다르지 않음. 즉, 이윤 추구를 최우선 목적으로 함. 수자원공사는 지자체에 원수정수를 팔아 1,2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낸 바 있음. ― 지자체의 경우 유수율 개선을 위한 노후관 교체 사업 등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은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 인해 어려울 수 밖에 없음. 더욱이 민선시장에게 ‘가시적’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1~2년 안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수도 사업에 대해 많은 재정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기는 어려움 ― 그렇기에 수자원 공사에 ‘관리 운영’을 위탁하려고 하는 것임. 하지만 한번 외부로 위탁이 되면 이후에 다시 직영하기는 어려움. 이는 이미 기술과 인력이 외부로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 ‘회수’하여 운영할 능력을 상실하게 됨 ― 특히 현재는 지분의 100%가 공공이지만 향후 수자원 공사의 민영화나 지분 매각의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할 것임. ― 공사에 ‘운영권’만을 위탁하는 것이지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음. 외국의 물 민영화 부작용의 다양한 사례의 대부분이 ‘운영권 위탁’이었음.
―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성’이 그 생명이 되어야 하는 물에 대해 요금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것임. ― 논산의 사례에서도 보여지듯 초기에는 낮은 운영비와 수자원 공사의 초기 투자로 잘 운영된다고 보여질 수 있으나 그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운영대가 상승은 당연한 귀결임. ― 상수도 민영화 사업에는 시설 투자비 외에도 수자원 공사의 관리 운영비와 연투자 수익률 7%가 포함되어 있음. 여기에는 매년 소비자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도록 되어있어 매년 3~5%정도가 인상 됨. ― 지자체가 요금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운영대가가 인상되면 당연히 수도요금인상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음. ― 지난 10년간 가정용 수돗물의 평균 단가가 거의 상승하지 않은 광주시의 경우 20년간 수자원 공사가 위탁하고 약 3.5%의 물가인상률을 반영한다고 하면 약 3배 가량이 인상되는 것임. 광주시의 요금 현실화율은 86.4%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긴 하지만 원가대비 낮기 때문에 요금 인상을 수순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자치단체장과 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요금 결정권한은 20~30년간 정해놓은 ‘계약’에 의해 종속될 수 밖에 없음. 수도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향후 지자체 재정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음. (근래 종부세 무력화 및 감세로 인한 지방 재정의 악화) ― 특히 위탁 이후 자체 취수원 및 정수 시설의 폐쇄(수자원 공사 소유의 광역 상수도만 이용)로 광역 정수비 인상 시 다시 대앙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수도 요금에 인상분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금 인상 요인 발생. ― 광주의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위탁이 실시되고 있는 타 지역의 투보율(2~3%)보다 훨씬 높게 책정(7.01%)되어 있다는 것임.
4. 해외사례 ― 정부가 민영화의 성공사례로 자주 드는 프랑스는 2008년 파리 상수도의 20년간의 민간위탁을 계약파기하고 재시영화 하기로 결정. 민간위탁이 부패와 비효율을 낳았다고 결론 ― 1993년부터 상수도 민간위탁을 실시한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인근 13개 지차체는 2002년 경제위기 과정에서 상수도 사업의 실패. 수도요금 동결에 불복하는 수에즈라는 초국적 기업의 행태는 물론 페소화 가치 하락으로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지 않음. 결국 2006년 정부는 계약을 파기하고 시설을 재국유화 ― 정부가 볼리비아(코차밤바), 필리핀(마닐라), 이탈리아(아프탈리아),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와 같은 나라의 민영화 실패원인으로 ‘부패권력스캔들’, ‘외환위기’, ‘빈곤층 확대’, ‘민간 경영권행사’ 등을 들음. 우리와는 현실이 달라 실패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이지만 앞서 언급한 실패원인들은 한국에도 적용 가능함.
5. 공공성의 문제는 주민스스로에게 결정권 ― 물은 공기와 같은 것이며 물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안전한 물을 누구에게나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어야 함. 이는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주요 네트워크 산업의 특징으로 이를 ‘시장’에 맡겼을 때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은 기본 상식임. 영국의 철도 사고 사례 등 기간산업이 되는 망산업 자체를 민간영역에 맡기는 것은 것은 ‘공공성’을 포기하고 ‘장사’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임. ― 현재 민간위탁이 실시되고 있는 타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계약과정에서 지자체 의회와 단체장이 민간위탁 찬성 기관의 연구용역만을 수렴하였으며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도 많은 비민주적인 문제점을 보임. 계약 실무 당사자가 위탁회사로 이동한 경우도 빈번. ― 광주시 역시 올해 초까지만 해도 위탁 계획이 없고, 안정적 운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이고 졸석적인 공청회만을 개최하고 위탁을 추진하고 있음.
6. 이미 위탁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의 문제 ― 이미 실시 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위탁 회사가 20년 혹은 30년간 시설 개선에 투자한 연평균 투자 비용은 총세출 대비 시설투자 비율로 볼 때, 오히려 민간위탁 이전보다 줄어들거나 크게 늘지 않음. ― 민간 위탁 이후 유수율 등 가시적 지표에 대한 집중과 운영대가 부담으로 지자체의 상수도 보급 투자는 상당히 후퇴 ― 유수율 상승 지표는 실제 계량기 교체 및 수도요금 징수 엄격화로 인한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노후관 교체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아님. 즉, 수자원 공사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임. ― 유수율 제고를 위해 초기 집중 투자가 필요한 것은 옳음. 하지만 수탁회사가 제공하는 추기 투자비에 대한 금융 비용을 과도하게 운영대가에 반영되어 있음. ― 또한 수질 상승에 대한 일반적 평가는 불가능함. 위탁 회사가 실시하는 수질 검사 항목이 늘어나고, 취수원 오염이 심한 일부지역이 광역정수 사용으로 수질개선이 이루어졌으나 기존 지자체 취수원과의 객관적 비교 평가는 존재하지 않음.
7. 대안 및 방향 ― 시의회의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이 가장 우선일 것임. 특히 공공성을 포기하면서까지 민간에게 운영을 맡기는 것은 전형적인 떠넘기기이며 지역 시민들의 삶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임. ― 시민의 참여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형태와 공공성을 잃지 않는 방향 ― 현재의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 인해 초기 투자가 어렵다면 전주시의 사례를 참고할 만함. 환경부로부터 융자를 받아 이를 상수도 개선 투자비용으로 사용. 즉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지 않고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임. 물론 보다 강력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구할 필요는 있음.
경기도 광주시는 상수도 업무 일부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고 1일 밝혔다. 상수도 업무를 위탁받는 수자원공사는 노후 수도관 교체와 누수 감시.제어시스템 구축 등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사업비로 향후 20년간 2천680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또 수질검사 항목이 55개에서 250개로 확대돼 수질관리가 향상되며 옥내 누수탐사지원 및 24시간 콜센터 운영 등의 고객서비스가 제공된다.
시는 수자원공사가 상수도 업무를 위탁받는 대가로 향후 20년간 t당 수도요금을 현재의 672원보다 싼 599원을 제시함에 따라 절감된 재원을 수도시설 확장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위탁 후에도 수도요금은 현재와 같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하는 방식을 유지하게 돼 시민들이 우려하는 급격한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며 "이달 중 시의회에 위탁운영 계획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 계량기 교체가 상수도 개선? (레디앙, 2008년 12월 19일 (금) 10:59:49 강은주 /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 멀쩡한 상수도 내주는 광주시…광역화와 수자원공사 위탁, 민영화 수순
상수도 민간위탁 저지 싸움이 한창인 경기 광주에 관한 이야기다. 지금까지 수자원공사는 13개 지자체의 상수도 서비스 위탁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시도하는 곳은 경기도 광주다. 요즘 환경부가 주장하는 ‘광역화’를 고려하면 목표는 경기도 광주가 아니다. 하남과 용인을 묶는 급수 인구 100만 단위의 사업을 위해 일명 ‘알박기’ 중이다.
수자원공사의 ‘알박기’ 일단 환경부의 야심찬 계획 ‘광역화’부터 짚어보자. 민간이 상수도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려면 ‘수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현재의 상수도 서비스는 되려 적자가 많다.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지역의 경우 생산원가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서비스인 상수도 요금은 원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급작스런 요금인상은 어려우니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인근 지역을 묶어서 수익이 발생할 만큼의 규모가 되면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별로 수익이 나지 않는 지역까지 수자원공사의 ‘알박기’가 이루어졌다.
광주를 기점으로 하여 하남과 용인까지 엮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거제시를 위탁하면서 인근 통영을 넘보고 있으며, 인구 3만 5천 규모의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고령을 위탁한 이유는 인근 성주와 합천 창녕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환경부의 시범지역이 ‘포항권’이다. 포항과 경주 울진 영덕 영천을 아우르는 규모다. 이미 행정안전부는 포항과 경주에 경영개선 명령을 통해 ‘민간위탁’의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다.
지자체의 경우 상수도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기가 쉽지 않다. 민선시장들이 ‘가시적’ 성과가 별로 없는 ‘땅밑’ 사업에 돈을 들인다고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요, 노후관 개선한다고 굴착하면 민원밖에 더 들어오나.
단기적인 효과를 보는 일도 아니다. 여기에 수질이나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초기 투자비용이 들어가니 그다지 매력적인 사업이 아닌 것이다. 경주시의 경우 적지 않은 ‘초기 투자비’를 마련하기 위해 기채를 빌려다 관로 개설 등 과감한 투자를 감행했다. 행정안전부가 내린 ‘경영개선 명령’의 이유는 부채가 많아서였다.
왜 하필 광주? 12월 18일 경기도 광주시의회는 상임위에서 민간위탁을 2:3으로 결정했다. 지역 대책위가 시의회 앞에서 농성까지 했지만 소용 없었다. 관례적으로 논란이 많은 법안은 보류하지만 이번엔 그러지 않았다. 일사천리다. 뭔가 상당히 뒤가 구리다.
사실 경기도 광주는 위탁을 추진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다. 부실 경영이라고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타 지자체에 비해 탄탄하고 안정적 운영을 해왔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소는 2003년부터 흑자를 기록했으며, 2007년 예산 이월액은 130억이었다. 광주시가 작성한 경영실적 보고서에 의하면 ISO 4001을 취득하였고, 유수율(누수되지 않고 소비자에 공급되는 상수도 비율 - 편집자 주) 제고를 위해 07년까지 블록화 사업도 마무리했다.
도대체 왜? 다른 지자체처럼 적자 경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블록화 사업도 마무리했는데 위탁을 추진한단 말인가. 공무원들이 올해 수자원공사와 함께 캐나다 연수를 다녀왔기 때문일까.
수자원공사가 물 전문기업? 사실 수자원공사가 위탁을 실시하고 나서 ‘개선’된 것들은 별로 없다. 최초로 위탁을 맡긴 논산은 수자원공사와 ‘소송’ 중이다. 그 외 지역은 비록 1~2년밖에 되지 않아 평가하긴 어렵지만 수자원공사가 광고하는 것처럼 그리 ‘훌륭한 경영업적’을 남긴 것 같지는 않다.
수자원공사는 유수율을 몇 년 사이(1년이 채 되지 않는 곳도 있다) 획기적으로 높였다고 선전한다. 50%대의 유수율이 70%대로 올랐다는 것이다. 만약 정말이라면 대단히 칭찬받아 마땅하다.
유수율이라는 것은 공급하는 물을 100이라고 보았을 때 요금으로 걷히는 양을 말한다. 100을 공급했을 때 100이 걷히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관에 문제가 생겨서 물이 중간에 새거나 오래된 계량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이다. 어찌되었든 생산량에 비해 그 요금은 제대로 걷히지 않는 것은 손실이다. 유수율이 낮은 지역은 40%정도 되기도 한다.
제대로 유수율을 높이는 것은 노후관이나 고장난 관을 교체하고 수리하는 것이다. 그래야 ‘새는 물’을 잡는 일이다. 그런데 정작 민간위탁 이후에 유수율 개선의 방법은 대부분 계량기 교체였다. 즉, ‘돈 잘 걷는 일’에 집중해 놓고 유수율이 높아졌다고 하면 곤란하다. 노후관 교체는 기껏해야 거제 고령 등에서 1~3km 정도였다. 다시 말하면 굳이 ‘물 전문 기업’이라 광고하는 수자원공사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광역시 규모가 아닌 중소 도시나 농촌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을 상수도다. 동네 이장님이 한 달에 한번 ‘알약’하나 받아다 물탱크에 넣는 것이 수질관리의 전부인 열악한 마을 상수도가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상수도 서비스의 전문화’ 대상에 마을 상수도는 해당사항이 없는 듯하다. 서산을 제외하고 민간위탁 이후에도 마을 상수도는 예전대로 지자체에서 맡고 있다. 고령시의 경우 군청에서 마을 상수도 145개를 군청공무원 1명이 담당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수장의 폐쇄이다. 수자원공사가 원래 하던 일은 광역 정수망이었다. 댐에서 물을 끌어다 지자체에 보급하는 일. 즉, 물의 도매가 원래 업무이다. 지자체는 이 물을 가지고 소매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지자체의 위탁업무를 실시하면서 ‘이윤’을 고민하는 수자원공사는 지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자체 정수장을 폐쇄하고 ‘자회사 소유’인 광역 정수망에서 물을 가져올 고민을 하게 된다. 정수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비용을 아끼려는 것이다.
예산을 아끼는 것이야 누가 뭐라 하겠는가마는 문제는 별 문제 없는 정수장까지 폐쇄한다는 것이다. 경북 고령의 경우 1급수의 수질을 유지하는 고령 정수장을 폐쇄하고 싶다고 하자 환경부가 아직 쓸만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허가해주지 않았다. 멀쩡한 1급수 정수장을 폐쇄하는 이유가 참으로 씁쓸하다.
수자원공사는 ‘공사’니까 ‘민영화’가 아니라고? 그 동안 다양한 댐 건설로 ‘삽질경제’에 이바지해온 수자원공사다. 흔히 말하는 ‘5대 개발 공사’중 하나다. 따지고 보면 상수도 위탁은 수자원공사에 돈을 빌리는 일과 다르지 않다. 20년 정도의 운영에 대한 위탁을 맡기면 공사는 지자체의 예산 우선 순위에서 밀린 상수도 사업에 대한 초기투자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운영 댓가를 받는다. 위탁 계약서에 의하면 20년 기준으로 공사는 약 2~3%정도의 이익을 얻는다. 이것이 투자 보수율이다.
그런데 경기도 광주의 투자보수율은 7.01%다. 즉 20년 동안 갚아나가는 7% 이자의 돈을 꾼 셈이다. 요즘 공사가 경영이 어렵긴 한가 보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두 배가 넘는 투보율을 책정한 걸 보면.
광주는 시작이다 시의원들이 08년 초까지만 해도 성실 경영하고 있던, 그래서 위탁의 계획조차 없었던 광주를 갑자기 민간 위탁하려는 이유야 알 수 없지만, 문제는 경기도 광주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다. 광주와 인근 하남 용인까지 바라보는 일명 ‘성남권’이 그들 앞에 놓여있다.
환경부 시범 지역인 포항권도 있다. 이제까지 수자원공사가 위탁한 13개 지자체의 급수 인구 규모를 전부 합쳐도 100만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포항권은 좀 다르다. 포항만 50만 규모다. ‘장사가 될 만한’ 지역이라는 이야기다. 포항은 ‘형님기업’인 코오롱 워터스도 호시탐탐 넘본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아, 물론 한반도 대운하 때문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취수장 이전 계획도 있다.
12월 22일 월요일, 경기도 광주시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민간위탁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들불’처럼 우리 앞에 민영화가 번지게 되는 불씨를 보게 될지 모르겠다. 광주를 시작으로 우리는 어쩌면 머지 않은 미래에 민간기업의 횡포에 시달리며 고가의 저질 수돗물을 먹어야 할지 모른다.
경기도 광주시가 지난해 말 시의회와 시민단체 반대로 무산됐던 상수도 민간위탁 계획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향후 20년간 2천680억원을 들여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고 첨단 누수감시 및 제어시스템을 도입하는 조건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업무를 위탁하는 동의안을 다음달 열리는 시의회에 상정, 재의결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수자원공사가 상수도 업무를 위탁받는 대가로 20년간 t당 수도요금을 현재의 672원보다 싼 588원을 제시함에 따라 절감된 재원을 수도시설 확장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본회의에 상정된 상수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 끝에 4대4 가부동수로 부결 처리했다. 시는 "물값 상승과 물 사유화 등을 우려해 반대한 시민단체 측에 설명을 했고 동두천.양주 등 전국 13개 지자체가 이미 상수도 업무를 위탁 관리하고 있다"며 "우려하는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상수도 민영화 반대 광주시민대책위원회'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인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사실상 '민간위탁'으로 물값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작은 것 좋아하는 정부가 광역관리라니 유례없는 경제위기로 국민 모두가 정신없던 2008년 12월, 환경부가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계획을 조용히 발표하였다. 전남의 7개 시군(목포, 무안, 신안, 영암, 해남, 강진, 장흥)과 경북의 5개 시군(포항, 경주, 영천, 울진, 영덕)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을 시도하려는 계획이다.
우리가 흔히 ‘수돗물’이란 용어에 익숙한 상수도 사업은 네크워크 산업으로 일컬어진다. 가스나 전기처럼 넓은 시설망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경영수지를 맞추려면 소비자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상수도는 특별시나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군소 지자체들이 운영하고 있다. 통상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30만 명 이상의 규모로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가 내놓은 이번 ‘통합운영 시범사업’은 규모가 작은 지자체들을 적정하게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자는 구상에서 나온 사업이다. 언뜻 봐서는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좋은 명분으로 포장된 이번 ‘시범사업’이 촛불시위로 인해 좌절된 일명 ‘물산업지원법’ 입법계획을 대신할 수돗물 민영화(사영화)의 다른 방편이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네크워크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운영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관리’가 있고, 학계와 환경전문가들이 주장해 온 ‘유역관리’가 있다. 통합을 하되 어떤 기준의 단위로 통합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광역관리’도 인접한 지자체를 적당한 크기로 묶는 방식도 있고, 경기도, 충청북도 식으로 광역행정단위로 묶는 방식이 있다. ‘유역관리’는 한강, 금강, 낙동강 식으로 강을 중심으로 묶는 방식이다. 물은 순환하기 때문에 상류가 오염되면 하류도, 지표수가 오염되면 지하수도 오염되기 때문에 생태순환을 고려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유역관리’의 핵심 내용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오랫동안 전문가들이 주장해온 유역관리가 아니라 왜 광역관리 방식을 추진하는 것일까?
지방상수도, 왜 도마에 올랐나 정부의 이번 시범사업은 2008년 5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광역관리계획에 기초한 것으로 처음에는 지자체의 자율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미 수자원공사에 관리위탁을 맡긴 13개 지자체와 3개의 지자체만 찬성의사를 표명했고, 162개 대상지자체의 나머지는 미정 및 유보 30개, 현행유지가 57개, 중장기적 검토가 2개, 그리고 52개 단체는 아예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 *행안부. 2008. 162개 대상 지자체(제주도 및 울릉군 제외)중 110개 자치단체에서 의견 제출, 52개 자지단체에서 미제출)
안달이 난 행안부는 지방상수도에 대한 감사를 통해 경영수지가 안 좋은 포항, 경주, 통영 등에 ‘인근지자체와 통합운영’ 및 ‘위탁관리’라는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그러다 이제는 구체적인 권역을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단계에 이르렀다.
지방상수도에 어떤 문제가 있기에 정부가 집요하게 거론하는 걸까? 정부가 줄곧 주장해온 지방상수도의 문제는 1) 지방상수도간의 불균등성, 2) 과잉/중복투자로 인한 낭비, 3) 물 관리의 전문성 결여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원인 제공은 사실 정부 스스로가 했다. 상수도 시설망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수도 사업을 지자체에 떠맡기면서 개별 지자체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격차가 벌어지면서 지방간 불균등성이 발생하였다. 산지와 농촌이 많고 인구는 적은 지자체의 부담이 커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인력이나 재정이 취약한 군소 지자체가 지방정부의 규모를 더 줄이라는 정부의 압박에서 전문성을 갖추기는 불가능하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지자체들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원정수를 사오기 보다 자체 수원을 개발하고 정수시설을 짓는 게 더 이익이라 판단하여 수자원공사와의 중복투자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과잉투자를 조정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
결국 지방마다 수도요금이 다르고, 원가보다 싸게 공급함에도 적자가 누적되는 지자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상수도 설비의 가동률이 60퍼센트를 넘지 못하는 곳이 태반이다. 또한 수돗물 수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가 만든 문제점이 마치 지자체들이 한 잘못이나, 상수도 공무원들의 무능 때문 인냥 몰아가고 있다. 이런 엉뚱한 책임전가를 하는 이유는 ‘그래서 민간 기업에게 맡겨야 한다’라는 속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광역관리’가 해법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의 광역관리는 상수도 문제의 해법이 되기는커녕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첫 번째 이유는 광역관리가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킨다는 데 있다. 상수도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재로,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재화이다. 지방상수도의 불균형은 원천적으로는 자연적 조건과 인구밀도의 차이와 같은 기본적인 조건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경기도와 서울만 비교하더라도 경기도의 수도관이 훨씬 긴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기본 조건의 차이에 따른 격차는 중앙정부가 지원하거나 형편이 좋은 곳에서 나쁜 곳을 보조해주는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경기도는 현재 지자체간 인구격차가 23배까지 나는데, 정부가 구상한 새로운 권역은 인구격차가 30배 이상으로 더 벌어진다. 30만 명을 겨우 넘겨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규모는 보장되지만 1,000만 명이 넘는 권역만큼 유리하지 않은 작은 권역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부추기는 방안이다. 형평성을 맞추려면 작은 권역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데 정부 계획 어디에도 그러한 언급은 없다.
두 번째는 ‘수공에 의한, 수공을 위한, 수공의 광역관리’라는 점이다. 수공은 댐 건설로 돈을 벌어온 공기업이다. 수공은 정부에서 힘이 센 부서인 국토해양부 소속 공기업이며, 옛 건설교통부 관료들의 낙하산 일자리이기도 했다. 댐 건설 수요도 없을 뿐더러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수공의 수익모델은 부재한 상태다.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던 수공이 발견한 것이 지방상수도이다. 광역관리 방안이나 물산업지원법과 같은 정책들은 수공의 주도로, 관련 학계나 언론을 통해 생산되고 확산되어 왔다. 정부도 ‘광역관리’를 추진하면서 ‘물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한’이라는 조건을 달아 수공이 통합운영되는 지방상수도의 위탁관리를 맡을 수 있는 길을 닦아 놓았다.
정부의 광역관리 방식이 아니더라도 통합관리는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밖에 없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잉투자로 인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투자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그 규모는 통합운영 비용절감 효과의 70 ~ 80퍼센트에 달한다. 수공은 통합관리로 인한 재정절감 효과를 관리 전문성의 결과로 홍보할 것이며, 지자체의 기존시설의 사용은 줄여나가면서 자사의 시설을 더 많이 사용해 이익률을 높여나갈 것이 뻔하다.
[표 2] 통합운영 비용절감 효과 (2008, 환경부)
구분
경북동부권 (포항권)
전남동부권 (여수ㆍ순천권)
충북남부권 (청주ㆍ천안권)
경남남부권 (창원ㆍ김해권)
투자비절감
1,571
801
1,827
802
사업비절감
741
127
236
127
경영수지개선
121
81
322
61
절감효과(억원)
2,433
1,009
2,385
990
수공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댐용수(원수)는 36.5퍼센트, 광역상수도(정수)는 23.5퍼센트의 요금을 인상하였다. 같은 기간 매년 영업이익률이 최저 12.70퍼센트, 최대 23.05퍼센트로 민간기업의 2배에서 4배에 달해, 엄청난 폭리를 취해왔음이 최근 알려졌다(2008년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의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자료).
수공은 지방상수도 위탁관리를 통해 자사의 시설 이용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원정수 공급량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꿩 먹고 알 먹는’ 장사를 하게 된다. 현재 경기도의 경우 원정수 구입비용은 3,469억 원으로 전체 수도요금 징수액의 55퍼센트를 넘고 있다.
’광역관리’가 아니라 ‘유역관리’를 해야 군소 지자체 상수도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해갈 수 있도록 인근의 특광역시 상수도 사업자와의 통합관리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통합관리 권역만을 임의로 나눈 것은 수자원공사만 유리할 수밖에 없다. 특광역시 상수도 사업자는 지방정부의 소속이고 공무원조직이기 때문에 행정단위를 넘어서는 관리위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대전광역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상수도 위탁을 맡게 된 것은 인접거리의 도시인데다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상징성으로 대전광역시가 적극 나선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례가 일반화되기는 어렵다. 때문에 대다수 광역관리를 맡게 될 전문기업은 수자원공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수공은 국내 최대의 종합상수도 서비스기업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댐 공사 등 수익모델이 한계에 다다른 수자원공사의 이러한 변신은 정부조직의 민영화보다 공기업의 민영화라는 점에서,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 입장에서 여론의 저항이 적은 매력적인 ‘수돗물 민영화’일 수 있다.
또한 대규모 공룡기업의 등장은 상수도서비스의 보편성을 더욱 훼손할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대형 댐들을 소유하고, 시장의 상당부분을 잠식하여 시장 지배적 지위에 오르게 된 후, 수공은 끊임없이 정부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조직의 존립을 위협할 것이다. 다국적 물 기업들이 세금 등의 공공정책을 빌미로 시장에서의 불공정경쟁 논란을 일으키다, 결국 ‘수돗물’을 ‘물산업 상품’으로 만들었던 사례들이 많다. 수공이 그런 역할을 할 기업이 될 수도 있다. 시장 논리가 상수도 서비스에 적용된다면 그 적용 수위만큼 국민들의 서비스 비용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지방상수도의 과잉/중복투자의 문제점과 관리전문성 취약함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광역관리’가 ‘수자원공사 밀어주기’가 아니라면, 지방상수도의 통합관리를 통한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수공의 댐 용수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지자체와 국민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수돗물을 민영화하려는 게 아니냐?” “아니다, 단지 위탁만 할 뿐이다”와 같은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는 정부에 있다. ‘강 유역 단위의 일원화된 물 관리 체제’라는 시민사회의 숙고된 대안이 정부가 지적하고 있는 상수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편법을 들이대니 정부에 믿음을 가지기는 쉽지 않다.
상수도 민영화. 지난해 여름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촛불이 타오를 때 잠시 불거진 이슈다. 민간 기업이 상수도 사업에 참여했을 때 수돗물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논란의 핵심이었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물산업지원법’을 철회하며 “상수도 민영화는 없다”고 선언했다. 상수도 민영화는 멈춘 것일까. 그렇지 않다.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는 민영화 대신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상수도 민영화의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중소 지방자치단체의 물산업을 광역화해 경쟁력을 키운다는 상수도 민간위탁의 방향은 물산업지원법의 취지와 별반 다르지 않다.
실제로 수공은 맹렬한 기세로 지방 상수도 ‘시장’을 잠식했다. 2009년 2월 기준으로 수공은 전국 164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논산과 정읍 등 15개 지자체의 상수도 업무를 가져왔다. 파주시 등 53개 지자체와는 사업 추진을 위해 협의 중이다. 정부도 상수도 민영화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2008년 5월 포항·경주·통영에 상수도 민간위탁 명령을 내렸다. 막대한 적자 발생이 이유였지만, 정부가 직접 지자체에 민간위탁 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이었다. 상수도 민간위탁 사업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한겨레21>은 2008년 2월 698호에서 상수도 민영화 문제를 표지이야기(‘물전쟁’)로 다뤘다. 정확히 1년이 지난 지금 상수도 민영화의 그림자를 다시 추적했다. 편집자
회천은 대가야 시절부터 고령의 젖줄이었다. 물이 맑았고, 수량은 풍부했다. 고령 주민의 절반은 아직도 1급수인 회천 물을 먹는다. 가까운 대구와 부산에서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가 터질 때, 고령 주민은 물 걱정을 몰랐다. 회천 덕분이었다. 2009년이 지나면 회천을 취수원으로 활용했던 고령정수장은 폐쇄될지 모른다. 고령 주민이 더 이상 회천 물을 먹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고령읍에 사는 주민 김동기(62)씨는 이 소식에 역정을 냈다. 김씨는 알고 있었다. 고령정수장이 폐쇄되면 그는 낙동강 물을 먹어야 한다. 김씨의 말을 듣던 전씨가 거들었다. “그래도 고령정수장 없어지면 울며 겨자 먹기로 묵을 수밖에 읎다. 낙동강 물 묵는다고 공사가 거반 끝났을 낀데.”
고령에는 2개의 자체 정수장이 있다. 이 가운데 다산정수장은 진작 폐쇄가 확정됐다. 하나 남은 고령정수장마저 없어지면, 고령 주민은 꼼짝없이 한국수자원공사(수공)의 물을 사먹을 수밖에 없다. 2006년 6월28일 고령군이 상수도 사업을 민간에 위탁한 대가다. 여기서 말하는 ‘민간’이란 수공을 가리킨다.
고령군 다산면에 있는 수공의 광역정수장은 낙동강에서 물을 끌어온다. 회천은 1급수인 데 반해 낙동강 물은 2~3급수에 불과하다.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2ppm 이하면 1급수, 3ppm 이하면 2급수, 5ppm 이하면 3급수로 분류한다. 5ppm을 넘어서면 아무리 정수해도 마실 수 없는 4급수가 된다. 낙동강 수질은 겨울 가뭄이 시작되면 대개 3급수 수준으로 악화된다. 1월28일에는 4.8ppm까지 떨어졌다. 안동댐 등 상류에서 급히 물을 방류하지 않았다면 4급수로 전락했을 것이다. 고령 주민에게 회천 1급수 대신 낙동강 물을 끌어다 먹이겠다는 발상은 수공과 고령군의 합작품이다. 낙동강을 ‘똥물’로 인식하고 있는 고령 주민으로서는 분통이 터질 일이다. 김씨와 전씨가 한마디 덧붙였다. “더 댕겨보이소.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낍니다. 그런데도 낙동강 물이 (고령으로) 넘어와뿌면 주민들이 들고 일날 수도 있을 낍니다.”
수공과 고령군의 생각은 뭘까. 수공의 전성모 고령수도서비스센터장에게 고령정수장 폐쇄에 대한 주민 여론을 전했다. 묘한 대답이 돌아왔다. “솔직히 우려는 됩니다. 회천 물이 더 좋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설은 고령정수장이 조금 뒤떨어집니다. 그리고 물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상수원보호구역이 풀리기를 원하는 주민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들의 민원이 엄청나니까 고령군 입장은 좀 다르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은 t당 100~150원 정도다. 그런데 수공의 광역정수장 물을 사올 때는 t당 394원을 줘야 한다. 물값만 따진다면 지자체가 이런 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수공에 상수도 운영을 맡긴 지자체는 대부분 자체 정수장 폐쇄를 선택했다. 이유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다. 자체적으로 상수원을 가진 정수장 주변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다. 고령정수장도 그렇다. 취수 시설이 있는 고령읍 장기리는 물론 주변의 헌문리와 본관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회천 상류가 지나가는 운수면의 개발이 더딘 이유도 비슷하다. 고령군으로서는 상수도 사업을 수공에 맡기면서, 동시에 지역개발의 걸림돌도 제거해버리는 효과를 노렸다는 이야기다.
수공의 독립적 지위 확보 욕망 고령정수장은 수공에도 장애물이다. 수공은 자신들이 직접 만들어내는 물을 팔수록 이익이 많이 남는다. 고령정수장이 계속 물을 생산하는 한, 수공이 고령에서 거둘 수 있는 수익은 제한된다. 고령군과 수공은 2006년 6월 상수도 위탁 협약을 맺으며 아예 고령의 정수장 두 곳의 폐쇄를 전제로 했다. 수공이 상수도 운영을 맡는 첫 2년간은 기존 정수장을 활용하되, 3년째인 올해 1월부터 수공의 광역정수장 물을 100%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고령군과 수공은 현재 환경부에 고령정수장 폐쇄 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환경부가 이를 허가하면 고령 주민은 1급수 회천 물 대신 그동안 ‘똥물’이라고 욕했던 낙동강 물을 비싼 값을 치르고 마시게 된다.
다음날 전북 정읍으로 향했다. 정읍은 2004년 12월 전국 164개 지자체 가운데 충남 논산에 이어 두 번째로 수공에 상수도 사업을 맡겼다. 정읍은 원래 4개 정수장을 운영해왔다. 지금은 모두 문을 닫았다. 정읍은 이제 수돗물을 전부 수공에서 사온다. 권대선 민주노동당 정읍시위원회 정책부장에게 맨 마지막에 폐쇄된 상동정수장 이야기를 물었다. 상동정수장은 2005년 8월을 끝으로 수돗물 공급을 중단했다. “상동정수장을 폐쇄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풀리는 것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숙원이었지만, 정읍 전체를 봤을 때는 ‘깨끗한 물을 먹어야 한다’는 논리가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수공에서 사다 먹으면 정수장 시설 개보수 등에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경제적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상동정수장을 닫아버린 겁니다.”
2005년 6월 <새전북신문>이 정읍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다. 이때 상동정수장 인근 상수원보호구역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52%를 기록했다. 권 정책부장은 “설령 상수도 광역화를 하더라도 자체 정수장은 폐쇄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만약 수공의 광역정수장에 치명적 문제가 생겨도 이제는 피해갈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수공이 지방의 상수도 관련 업무를 맡은 뒤 지자체 정수장 폐쇄에 집착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욕망 때문이다. 수공은 이를 ‘광역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이라고 설명한다. 수공이 지자체와 상수도 민간위탁 계약을 맺는 방식은 대개 20년이나 30년 단위다. 이 기간에 자체 정수장을 없앤 지자체는 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수공의 물을 사먹어야 한다. 정수장을 다시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우선 상수원을 확보해야 한다. 어렵사리 상수원을 찾아내도 상수원보호구역 문제가 뒤따른다. 자신의 땅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수공에 상수도 관리를 맡기며 자체 정수장을 폐쇄한 정읍은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상수도 민간위탁 시행 5년째를 맞는 올해, 정읍은 수공과 ‘물값 분쟁’에 휘말렸다. 정읍이 수공에 지급하는 상수도 운영 대가가 문제다. 지자체가 지불하는 운영 대가는 t단위 기준 운영 단가에 물 사용량을 곱해 산출된다. 정읍시 한양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수공의 행태를 “양약스럽다”고 했다. 양약스럽다는 말은 전라도 사투리로 “치사하다”는 뜻이다.
“애초 수공과 운영 단가를 협의할 때 투자보수라는 이름으로 수공의 이윤을 3%로 잡아놨는데, 올해부터 물값에 또다시 3%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운영 단가에 다 포함된 셈이니, 물값에도 적용하는 것은 좀 봐줘야죠.” 투자보수는 지자체가 수공에 보장해주는 일종의 수익이다. 지자체가 직접 상수도를 공급했을 때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비용이다. 투자보수 규모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다. 2007년 이전에 수공과 민간위탁 계약을 맺은 논산·정읍·고령 등은 운영관리비와 시설투자비의 3%를 투자보수로 주기로 했다. 반면 2007년 이후 계약한 충북 단양·경남 거제·경기 양주 등은 5% 안팎이다.
정읍시가 물값 원가 공개 나서는 이유 수공의 요구대로 투자보수도 주고 위탁 시점부터 매년 2~3%의 물가상승률을 누적해 적용하면 정읍은 올해 수공에 지급하는 운영 대가의 18%가량을 더 줘야 한다. 지자체가 수공에 주는 운영 대가는 곧 수도요금과 직결된다. 정읍시가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읍시는 여차하면 물값에 대한 원가 공개까지 요구할 태세다. 한양수 소장의 말이다. “이 기회에 면밀한 원가 분석을 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애초 원수가 있고 그 물이 약품 처리 등을 거쳐 정수되는 것인데, 이 모든 과정에 얼마의 원가가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수공이 그걸 공개해야 지자체와 좀더 원만히 협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사유화 저지 공동행동’이 최근 내놓은 <정부의 지방상수도 민영화 정책 비판과 대안 모색>에 따르면, 수공의 요구대로 물가상승률을 적용할 경우 정읍은 당장 올해 수도요금을 60% 정도 올려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수공과 민간위탁 계약이 끝나는 마지막 해인 2024년의 수도요금은 지금보다 300% 가까이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금도 정읍시는 상수도 관련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국고보조와 일반회계 지원으로 메우고 있다. 수도요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2004년 상수도 민간위탁을 조건으로 지원된 1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는 2008년에 끝났다. 일반회계, 즉 시민의 세금을 더 걷어 충당하지 않으려면 수도요금을 300% 정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물사유화 저지 공동행동’이 내린 결론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수공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했다. “결국 봉이 김선달처럼 물장사 하는 거 아닙니까. 공기업이라면 사실 수입과 지출만 어느 정도 맞으면 되죠. 너무 많은 돈을 남길 필요도 없는데….”
물 안 써도 예약 물량 80%까지 보상해줘야 정읍의 사정은 충남 논산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편이다. 2004년 3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수공에 상수도 사업을 맡긴 논산도 ‘물값 분쟁’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그런데 상황이 좀 심각하다. 이동진 전국공무원노조 논산시지부장은 “논산과 수공이 법정 다툼까지 가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발단은 역시 물가상승률 적용에 대한 견해 차이다. 논산시와 수공은 2003년 상수도 민간위탁 실시 협약을 맺을 당시 “기준 시점에 비해 최초 5% 이상 소비자물가지수가 증감될 경우 운영 단가를 조정한다”고 약속했다. 수공은 이를 물가가 5% 이상 오를 경우 그때마다 운영 단가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논산시는 30년의 계약 기간에 물가가 5% 이상 오른 첫해에 단 한 번만 올리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수공에 비해 논산시의 논리가 약하다. 그럼에도 논산시가 이런 대응을 하는 것은 수공의 주장을 받아들였을 때 재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상수도 사업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사업 민간위탁 협의 중인 지자체(총 53개)
한지원 ‘물사유화 저지 공동행동’ 간사는 “논산시는 계약대로 2004년 곧바로 5.3% 운영 단가를 인상했는데, 이로 인해 2007년부터 영업이익 적자가 발생했다”며 “만약 소비자물가가 5% 오를 때마다 운영 단가를 조정해야 한다면 논산시는 앞으로 늘어나는 운영 대가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산이 안고 있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논산시는 수공에 상수도 운영을 맡기며 2004년 첫해에 750여만t의 물을 쓰겠다고 계약했다. 계약 물량은 매년 늘어 2011년 1323만여t으로 잡혀있다. 논산이 도시개발 계획 등에 따라 인구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런 예상은 대개 빗나간다. 실제로 논산의 현재 인구는 위탁 직전보다 3.8% 줄었다.
논산이 수공과 계약한 추정 사용량을 다 쓰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추정 사용량을 채우든 그렇지 못하든, 논산은 최소 80%까지는 수공에 보상해줘야 한다. 논산 시민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지만 논산과 수공이 민간위탁 계약을 그렇게 했다. 오세호 수공 논산수도서비스센터 차장은 “추정 사용량 계약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다”라며 “만약 ‘80% 보상 규정’이 없다면, 논산이 추정 사용량을 쓰지 않을 경우의 손해는 고스란히 수공이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물사유화 저지 공동행동’ 보고서는 3년에 한 번씩 5%의 물가상승률을 운영 대가에 반영하고, 동시에 물 사용량은 2007년을 기준으로 늘어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 운영 대가 추정치를 산출했다. 그 결과 2033년 논산의 수도요금은 지금보다 400% 가까이 인상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논산을 떠나기 직전 논산시 수도사업소 관계자가 <한겨레21>에 불만을 터뜨렸다. 수도요금이 왜 낮아야 하냐는 것이다. “물값이 무조건 싸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물은 말 그대로 ‘물 쓰듯’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건데, 사실 물이 싸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고령과 정읍, 논산의 상수도 민간위탁 사례는 ‘물값 대란’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수공은 상수도 민간위탁이 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공이 상수도 민간위탁을 홍보할 때 강조하는 대목이 수돗물 누수를 줄여 원가를 절감했다는 부분과, 수돗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던 지역에 안정적으로 물을 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다.
경기 광주시의회, 첫 위탁 동의 거부 하지만 수공에 상수도를 맡긴 지자체는 ‘원가 절감’이 상수도 사업비용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험을 하고 있다. 상수도 보급률도 마찬가지다. 논산과 정읍의 상수도 보급률은 각각 54%에서 56%로, 85%에서 87%로 다소 오르긴 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원래 수돗물을 먹지 못했던 사람과는 거의 관계없는 숫자에 불과하다. 수공이 지자체로부터 가져온 업무는 기존 상수도 시설의 운영 및 관리다. 미급수 지역에 수도관을 잇는 업무는 여전히 지자체 몫이다. 강은주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은 “기존 상수도 시설로부터 배제돼 있는 읍·면 단위 지역 주민은 민간위탁 이후 여전히 상수도 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 보급률이 오른 듯 보이는 지역은 대부분 상수도 시설이 보급돼 있지 않은 읍·면 단위 인구가 줄고 시가지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보급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경기 광주시에서는 최근 ‘상수도 민영화 반대 광주시민 대책위원회’(광주 대책위)가 맹렬히 활동 중이다. 논산과 정읍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광주시는 2008년 3월부터 수공에 상수도 운영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12월22일 광주시의회가 광주시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상수도 위탁운영계획 동의안’(위탁 동의안)을 부결해버린 것이다. 표결 결과 찬성과 반대가 4대4였다. 지방의회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한 것은 광주가 처음이다. 신천호 광주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시의원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안 된다고 설득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선전전을 하면서도 시의회에서 부결이라는 결과가 나올지는 몰랐다. 4 대 4가 나온 것은 한마디로 기적이다.” 광주 대책위의 싸움은 현재진행형이다. 광주시의회가 위탁 동의안의 재상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 위원장은 “여전히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말했다.
‘민간위탁’ 표현 고집 배경 봉이 김선달 수공, 공룡 수공 정부가 상수도 민영화 대신 굳이 상수도 ‘민간위탁’이라는 표현을 고집하는 배경은 수탁 당사자가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수공)이기 때문이다. 수공은 1966년 한국수자원개발공사로 출발해서 1980년대까지 전국의 댐 건설을 주요 사업으로 해왔다. 1988년 이름을 현재의 한국수자원공사로 바꾼 뒤에는 광역상수도 건설과 공급에 힘썼다. 외형을 볼 때 수공이 정부 소유의 기업인 것은 맞다. 2007년 기준으로 수공의 지분은 정부가 90.30%, 산업은행이 9.58%, 지방 정부가 0.11%를 소유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상수도 민간위탁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수공을 비판하는 이유는 수공의 행태에 있다. ‘물사유화 저지 공동행동’ 보고서에 따르면, 수공은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것은 물론 한국 제조업 평균 매출액 이익률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성적표는 수공이 삶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공급보다는 광역상수도 공급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심한 ‘물장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수공이 지자체에 댐 원수 혹은 정수를 판매할 때의 가격은 지자체가 생산하는 단가의 두세 배가 넘는다.
실제로 수공은 2007년 수도사업으로 750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1300억원의 이익을 남겼다. 수도사업에서만 매출 대비 18%의 이익률을 기록했다. 수공이 지난 5년간 수도사업에서 남긴 누적 이익도 약 7200억원에 이른다. 한지원 ‘물사유화 저지 공동행동’ 집행위원은 “수공이 5년간 7200억원을 남겼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산비 이상의 수돗물값을 받아 챙겼다는 뜻”이라며 “반대로 지자체는 지방 상수도 시설 개선에 써야 할 재정을 그만큼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상수도 민간위탁은 수공 처지에서는 ‘남는 장사’다. 우선 수돗물의 판매망을 확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운영관리비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해외 진출을 꾀하는 수공으로서는 국내에서 배급수망 관리와 민영화 방식의 경험 축적이 중요하다. 수공 쪽은 물사유화 저지 공동행동의 지적에 대해 일부분 시인했다. 다만 수공이 지자체의 상수도 운영을 맡으며 개선한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이 수공의 주장이다. 양강승 수공 수도사업처 차장은 “물사유화 저지 공동행동이 말한 것처럼 물가상승률과 수돗물 추정 사용량 미달시 보상 규정 등 모든 조건이 겹쳤을 때 수도요금 상승 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대신 논산의 경우 2004년 사업을 시작한 뒤 수공이 자금과 인력을 집중 투입해 상수도 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공이 상수도 운영을 맡으며 해당 지자체에 대규모 시설투자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시설투자비의 대부분은 오래된 수도관을 교체하는 데 투입된다. 그런데 이 돈은 수공이 지자체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 기간 내에 돌려받는 조건이다. 쉽게 말하면 ‘대출’인 셈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수공이 의욕적으로 손댄 부문은 상수도 민간위탁만이 아니다. 수공은 당장 3월부터 착공될 경인운하 사업도 맡았다. 원래 민간 사업자가 맡기로 했다가 중간에 수공으로 바뀐 것이다. 상수도 민간위탁 사업과 별개로 추진됐던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 건설 사업도 수공의 핵심 사업 분야다. 4대강 정비사업도 사업 내용에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이 포함돼 있어 수공이 관여할 수밖에 없다. “4대강 정비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계획”이라는 사실을 폭로한 김이태 연구원도 수공이 비밀리에 꾸린 운하추진팀에 참여하고 있었다. 정부가 손대고 있는 논쟁적 사업의 중심에 공교롭게도 항상 수공이 있었다. 말 그대로 수공이 ‘공룡’으로 거듭나고 있다.
------------------------------------------ 운하 닦는 포항 상수도 광역화 (한겨레21 2009.02.13 제747호, 조혜정 기자) 찬찬히 뜯어보면 둘 사이의 아귀 들어맞아… 여유 있던 포항이 2년 만에 ‘물 부족’ 도시가 되는 이유는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는 경북 포항과 경주에 내린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명령’에서 “1년 내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 실시”를 요구했다. 상수도 사업과 관련한 경영개선 명령 가운데 정부가 구체적으로 ‘민간위탁’ 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이었다. 이어 온 국민의 눈과 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에 집중돼 있던 5월29일엔 164개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지방 상수도를 3~15개 권역으로 광역화해 전문기관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상수도 사업의 계속된 적자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이 무렵, 환경부는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상수도 사업을 26개 권역으로 광역화해 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벌이겠다는 한 것이다. 2015년까지 모두 6천억원을 쏟아부어 지자체 간 연결관망을 신설하고, 노후 수도관을 개량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시범사업 참여를 검토했고, 지난해 12월 경북 경주·울진·영덕·영천 등과 함께 포항권역으로 묶여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앞선 지난해 5월20일 환경부가 작성한 ‘통합관리권역 효과분석(포항권역)’이란 회의 자료를 보면, “시범지역인 포항권역을 대상으로 통합관리권역 효과분석(안) 수립”이란 대목이 나온다. 포항권이 미리 낙점돼 있었던 셈이다. 이를 두고 환경부 물산업육성과는 “행안부에서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포항시 쪽이 먼저 찾아와 환경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포항시는 “경영개선 명령의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통합운영 방안을 제시해왔다”고 밝혔다.
양쪽의 엇갈리는 엇갈리는 주장에 대해 강호철 ‘포항시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물 공공성 확대를 위한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포항권을 찍어 상수도를 광역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추정했다. 무슨 말일까? 포항권은 경북 급수 인구 230만 명 가운데 40%가 넘는 90만 명이 사는 지역으로, 경북지역 하천 취수량의 41%, 임하·안동댐 등 댐 6곳에서 생산하는 물의 99.8%를 사용한다. 이 곳의 상수도를 광역화·민영화하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관리·운영하던 지방상수도 취·정수장은 폐쇄되고, 한국수자원공사(수공)의 광역상수도 취·정수장을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취·정수장 이전은 운하를 추진할 경우 가장 돈이 많이 들고 골치 아픈 사업 가운데 하나다. 지자체들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미리 상수도를 광역화·민영화해 취·정수장 이전 문제를 일괄적으로 정리한다면 정부로선 운하의 ‘걸림돌’ 하나를 손쉽게 해치우는 셈이 된다.
경부운하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인식되고 있는 낙동강 정비사업을 이에 겹쳐보면, ‘운하 퍼즐’은 좀더 선명해진다. 안동 임하댐은 포항 상수도 사용량의 53%를 공급하는 주요한 상수원인데, 이 주변에선 최근 하도 정비를 비롯한 낙동강 정비사업이 시작됐다. 강바닥을 뒤엎는 강 정비사업은 흙탕물과 각종 부유물을 발생시켜 상수원 수질 악화를 부를 수밖에 없다. 결국 포항 취수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이 때문에 포항을 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강 정비사업으로 발생할 취수원 이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었냐는 의심을 받는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환경부의 상수도 공급 계획에서 드러난다. 환경부의 계획은 2002년의 ‘급수체계 조정계획’에서 지난해 ‘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그 내용과 목적이 크게 달라졌다. 애초 급수체계 조정계획의 핵심은 울진군의 자체 지방상수도 개발이었다. 하지만 시범사업에선 영천시의 하루 물 여유량 6만2천t을 포항에 공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영천은 급수체계 조정계획에선 대구권으로 분류됐다가, 지난해 중순 갑자기 포항권으로 변경됐다.
2006년 급수체계 조정계획 자료에도 2010년까지 하루 2만8천t 이상, 2020년에는 5만1800t가량의 물 공급 여유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돼있다. 그런데 갑자기 포항에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영천의 물을 끌어오도록 계획을 바꾼 것이다. 이는 취수원 이전 말고는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즉, 환경부의 상수도 공급 계획 변경은 하도 정비를 포함한 안동의 낙동강 정비사업으로 포항의 취수원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고려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녹색뉴딜’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인 중소 규모 댐 건설 계획에 대체 상수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포항 주변의 화북·부황·성덕댐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이런 의심을 거두지 못하게 한다. 한지원 ‘물 사유화 저지 공동행동’ 사무국장은 “현재 시범사업 내용은 경부운하 혹은 낙동강 정비계획을 미리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운하를 건설하면 낙동강의 기존 취수원은 모두 이전해야 하는데, 경북 지역 댐에서 생산하는 물 대부분을 사용하는 포항권은 운하를 추진하기 위해 취수원 이전이 가장 시급한 곳”이라는 얘기다.
현재 환경부의 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내용에서 ‘민간위탁’이라는 표현은 빠졌다. 상수도 민영화를 명문화한 ‘물산업지원법안’이 촛불 정국에서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탓으로 보인다. 포항시도 지금은 “환경부의 상수도 광역화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가 나오는 올해 12월이 돼야 민간위탁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할 수 있다. 그 결정도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며 민영화 추진에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조 포항지부 김일우 부위원장은 “시가 원론적인 답변만 거듭하고 있지만, 결국 상수도 민영화 의지를 가진 정부에 끌려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최근 경남 진주 남강댐 물을 부산으로 공급하는 문제를 놓고 두 지자체가 갈등을 벌이는 것도 본질은 운하 문제에 가까워 보인다. 부산은 물 생산량의 90%를 낙동강에서 가져오는데, 예전부터 수질이 낮다는 고민을 안고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낙동강을 대체할 취수원으로 진주 남강댐을 들이댔다. 남강댐은 현재 진주·통영·거제·고성·사천 등으로 물을 공급하는 데도 부족해, 일부 지역에선 제한급수까지 이뤄지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국토해양부는 남강댐 수위를 현재의 41m에서 4m 높여 부산에 하루 107만t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수자원공사는 1조2천억원을 들여 남강댐에서 부산까지 100km 구간에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겠다고 밝혔다. 한지원 사무국장은 “운하 혹은 하도정비를 하면서 강바닥을 파면 수질이 더욱 악화될 텐데 이때를 대비해 미리 부산 쪽의 대체 상수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운하는 사실상 포항권에서의 낙동강 중·상류 계획과 남강권에서의 낙동강 중·하류 계획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셈”이라며 “곧 부산과 대구에서도 운하 사업으로 가기 위한 상수원 이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주민 몰래 기습적으로, 왜 그랬을까 (한겨레21 2009.02.13 제747호, 정읍·사천·광주(경기)=최성진 기자·조혜정 기자) 고령과 금산 등 임기 만료 코앞에 둔 지방의원들이 통과시켜, 단양에선 개발과 위탁 맞바꾸기
“작년부터였나, 수도요금 청구서를 보고 알았죠. 그전에는 청구서 밑에 ‘정읍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갑자기 ‘수자원공사’로 돼 있었으니까. 아, 그리고 정읍터널 가기 전 사거리에 수돗물 오염도를 보여주는 전광판이 생겼습디다. 자세히 보니 수공이라고 써 있던데.” 전북 정읍시에서 믿음철물을 운영하는 김창용(49)씨는 정읍시의 상수도 민간위탁 소식을 한참 뒤에야 들었다. 김씨의 철물점은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 맞은편에 있다.
정읍역 앞에서 일광세탁소를 운영하는 박인천(72)씨도 마찬가지다. “한참 뒤에 공사 때문에 어디선가 들어서 알았죠. 홍보는 없었던 것 같애요. 언제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공사하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맨날 땅 파고 해대더니 요즘은 날이 추워서 그런가 조용합니다.” 1월23일 오전에 만난 정읍 주민은 대부분 이런 식이었다. 정읍시가 수공과 상수도 민간위탁 계약을 맺은 것이 2004년 12월이었다. 그로부터 햇수로 5년째가 됐다. 하지만 주민 대부분은 정읍시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린 적이 거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수돗물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대개 부정적이다. 아직 상수도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특히 도시를 벗어나면 더하다. 면 단위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평균(92.1%)에 훨씬 못 미치는 45.2%에 그친다. 수공에 따르면, 2009년 2월 현재 전 국민의 7.9%인 397만여 명이 아직도 우물 등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수공의 주장에 따른다면 상수도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는 눈부시다. 우선 노후관 정비 등 시설개선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했다. 수공에 따르면, 위탁사업을 시작한 뒤 2008년까지 수공과 지자체는 시설개선비로 모두 1104억원을 투자해 연 10만9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올해에는 560억원을 투자해 3만5천 명에게 일자리를 나눠준다는 계획이다. 수공은 수질검사를 강화해 고품질의 수돗물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도 빠뜨리지 않았다. 모두 250개 항목의 철저한 수질검사와 노후 정수장 폐쇄를 통해 양질의 수질을 확보했다는 것이 수공 주장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상수도 민간위탁 계약의 당사자인 지자체와 수공은 하나같이 위탁 계약을 ‘조용히’ 처리했다. 앞뒤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는 이야기다. 가장 극적인 사례는 경북 고령군에서 벌어졌다. 고령군의회는 2006년 3월23일 고령 상수도 위탁운영계획 동의안을 부결했다. 8명의 군의원 가운데 5명이 반대했고, 3명이 기권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같은 해 5월31일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군의원들이 똑같은 안건을 기습적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전국공무원노조 고령군지부에 소속된 이창화씨는 ‘허를 찔렸다’는 표현을 썼다. “2006년 3월 첫 상정 때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어서 주민이 반대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지방선거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6월26일 임기 만료를 나흘 앞두고 기습적으로 통과시킬 줄은 몰랐던 거죠. 야바위하듯 넘겨버린 겁니다.”
이씨는 “선거를 앞둔 3월에는 시민단체의 반발과 주민 여론을 의식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낙선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임기 만료를 코앞에 두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한 사례는 더 있다. 충남 금산군 역시 10명의 지방의원 가운데 8명이 5·31 지방선거에서 낙선했고, 6월26일 군의회에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경기 동두천시도 사정은 거의 비슷했다.
주민의 충분한 동의 없이 민간위탁 계약이 맺어지기는 충남 논산과 전북 정읍도 마찬가지다. 최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 광주시도 시민단체가 나서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홍보를 하지 않았다. ‘상수도 민영화 반대 광주시민 대책위원회’ 신천호 위원장은 “그나마 대책위가 공청회 등의 절차를 요구하니까 일부 모양을 갖추려 하고 있지만 주민 홍보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고령과 단양의 경우 상수도 민간위탁에 따른 이권 문제도 걸려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군이 환경부에 폐쇄를 신청한 고령정수장 위쪽 운수면, 그러니까 상수원인 회천 상류 쪽에 이태근 고령군수의 땅 8만9513㎡(2만7천여 평)가 있다. 만약 고령정수장이 폐쇄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풀린다면 운수면도 개발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창화씨는 “정수장 인근 땅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가장 혜택을 볼 사람은 이태근 군수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 단양군은 아예 지자체와 수공이 지역개발과 상수도 위탁을 맞바꿨다. 2008년 7월 상수도 민간위탁을 시작한 단양은 1983년 충주댐 완공으로 지역 일부가 수몰된 경험이 있다. 자연스럽게 단양에는 ‘수공 때문에 피해만 받는다’는 정서가 형성됐다. 실제로 충주호 주변을 개발해보려 해도 이 지역을 관리하는 수공이 비협조적이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유를 들어 상수원 주변 개발에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수공은 단양의 상수도 관리를 맡으며 태도를 바꿨다. 단양군과 수공은 상수도 위탁 계약과 함께 단양읍 별곡 4단지 개발과 수상 레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중보 건설 등에 협력키로 했다. 별곡 4단지는 수공이 소유한 16만4천㎡ 규모의 하천 부지로, 패러글라이딩 이착륙장으로 쓰이고 있다. 단양군은 이 땅을 개발해 관광지로 만들고 싶어했다.
단양의 이런 계획이 수공의 상수도 광역화 구상과 맞물려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2008년 11월 단양군의회 회의록을 보면, 엄재창 도의원은 “별곡 4단지 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돼가고 있느냐. 제가 들은 바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해놓고 아주 미온적으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전국공무원노조 단양지부도 양해각서 체결 직후 “실시협약의 거의 모든 조항이 ‘상호 협력한다’ 등의 문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물론, 사업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거의 없다. (상수도) 사유화를 대가로 받아낸 것이 이처럼 막연한 양해각서 한 장이냐”고 비판했다. 단양군의 계획대로 충주호 주변 관광지 개발이 이뤄지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장효배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 민영화저지특위 위원장은 “충주호는 수도권의 상수원인데, 여기에 유람선을 띄우고 각종 수상레저시설을 이용하게 하면 수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상수도 민간위탁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한 수공의 로비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남 사천시는 2005년 12월부터 30년 동안 상수도 운영권을 수공에 맡겼다. 논산·정읍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이뤄진 민간위탁이었다. 그런데 수공은 상수도 관리를 시작하면서 사천에 2006년과 2007년 각각 25억원씩 모두 50억원을 지원했다. 상수도 관리를 맡기면서 전례 없이 ‘웃돈’을 받은 배경을 사천시는 이렇게 설명했다. “관로(수도관)는 확보해야 하는데 시 재정이 빈약해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일종의 인센티브로 시에서 수공에 50억원 지원을 요구했다.” 사천시 설명대로 수공에서 받은 돈은 2006~2007년 ‘수자원공사 전입금’ 명목으로 사천시 예산으로 처리됐다. 이 50억원은 당시 특혜 시비에 휘말려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수공의 양강승 수도사업처 차장은 “사천에 지원된 50억원은 상수도 위탁의 대가로 지원한 것이 아니라 사천이 새롭게 광역정수장에서 물을 받기 위해 설치해야 할 수도관 비용이었다”며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감사위원회에서도 처분 사안에서 아예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2008년 10월에는 경기 광주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 10명이 수공 직원과 함께 프랑스와 스페인, 스위스 등 유럽 3개국을 다녀왔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민간위탁 협의를 진행하다가 계약 당사자인 광주시와 수공 관계자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광주시에 구체적인 여비 내역 등을 요구했지만 뚜렷한 이유없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공은 광주시와 수공이 각각 비용을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또 상당 부분은 개인 부담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수공 관계자는 “광주시 공무원들과 수공 직원이 프랑스 파리와 스페인 마드리드, 스위스 제네바 등을 다녀온 것은 사실”이라며 “수공 직원이 없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비용을 각각 부담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9년 2월까지 수공과 상수도 민간위탁 계약을 완료한 지자체는 모두 15곳이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계약 과정이 매끄러웠던 지자체는 별로 없다.
22일은 유엔이 지정한 17번째 ‘세계 물의 날’이다. 이날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상수도 민영화에서 ‘4대강 정비사업’까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물 관련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국에의 물 위기’라는 주제로 20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서울에 이어 부천 지역에서도 병에 담겨 판매될 ‘수돗물’의 시음회가 열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진보신당은 20일 ‘청계천에서 삽 씻는 진보신당’이라는 이름으로 삽을 청계천에 씻어 청와대에 배송하는 이벤트를 2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 대해 진보신당 관계자는 “청계천에서 삽을 씻는 행위는 토건성장의 망령도, 삽질운하의 집착도 함께 씻기기를 기원하는 바램을 담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삽질 토건성장 계획으로 위기 처한 우리 하천의 가치를 환기하고, 특히 경인운하와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는 행사”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시민단체 ‘인권운동사랑방’은 25일부터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수돗물 민영화를 반대하는 홍보전을 펼칠 예정이다. 인권운동사랑방 전민 활동가는 “일주일 중 수요일이 한자로 물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수돗물을 병에 넣어 판매하는 등 민영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홍보전을 통해 이의 부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일에는 ‘이명박 정부와 한국에의 물 위기’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의 토론회도 개최됐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이 토론회에서 한지원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 사무국장은 “이명박 정부의 물정책 기조는 2000년대 시장화 기조 속에서 80년대의 대규모 개발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며 그 예로 한반도 대운하, 대규모 댐건설 계획 재등장, 물사업지원법안, 지방수도시설 민간위탁 압력 등을 꼽았다. 한 사무국장은 특히 상수도의 민영화에 대해 “민간 위탁이 민영화의 시작”이라고 지적하고 “현재 한국 상수도의 문제 핵심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지자체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중앙정부의 책임방기가 더해 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날 한 사무국장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대도시 상수도 보급율은 99%를 넘지만 농어촌과 중소도시는 40%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요금면에서도 격차가 큰 곳은 톤당 345원(과천), 1276원(정선)으로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연주 미래상상연구소 연구원은 “국토해양부가 12개의 댐 신규건설과 6개의 재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데 이는 이미 2003년에 과다 추정된 것으로 조사가 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강 연구원은 “지금 물이 부족한 강원 지역이 댐에 의존해 물을 공급 받아 온 대표적인 지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우리나라 물 정책은 그동안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수량에만 중심을 두고 환경부가 담당해 온 수질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이를 시장 논리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공공재인 물을 민간기업에 맡겨 사유화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방안인지 진지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4대강 사업은) 홍수를 근원적으로 막고 산업화의 오염원을 제거해 생태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강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라고 밝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물의 날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의 건의로 유엔총회에서 지구상의 물 부족과 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자는 취지에서 선포되었다. 물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이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다. 따라서 물을 관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국가의 역할이자 공공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2004년 지방상수도에 대한 위탁관리가 시작된 이후 시민사회에서는 공공재로서 물이 상품화되는 문제를 비판해 왔다. 이에 새사연은 지난해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와 함께 <상수도 위탁과 광역관리계획 비판>이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상수도 위탁 연구 내용을 요약, 보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오마이뉴스 편집자 말>
우리의 물관리 체계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농업용수, 지하수 등 복잡하게 얽혀있고, 국가 차원의 물 관리도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농림수산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다. 그동안 일원화된 국가 물관리 계획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부처 간 이기주의로 번번히 좌절되었다.
정부의 물관리 대책 방향은 크게 광역화와 경영혁신으로 나뉜다. 광역화는 164개 지자체별로 관리되고 있는 물관리 체계를 몇 개 단위로 통합해 규모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것이고, 경영혁신이란 현 직영체제에 위탁이나 공사화, 혹은 민간위탁을 결합시킨다는 것이다.
물관리의 광역화는 시민단체에서도 제기하는 부분이나, 정부의 '경영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극명하게 의견이 갈린다.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자체 직영의 경우 영세한 재정과 낮은 전문성으로 인해 낭비가 심할 뿐만 아니라 수돗물의 질도 담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단체들은 민간위탁만이 아니라 수공으로의 위탁도 물을 '상품화'함으로써 수도요금을 폭발적으로 인상하는 등 공공성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누구의 말이 옳을까?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현재 수공이 진행하고 있는 지방상수도의 위탁문제를 검토해 보자.
수공의 위탁 초기 적자투자 전략 지자체가 수공에게 지방상수도 사업을 위탁한 것은 2004년 논산시에서부터다. 이후 상수도 위탁은 조금씩 늘어 2009년 현재 13개 지자체로 확대되었다. 함평과 파주는 위탁실시가 확정되었고, 그 외에도 총 53개 지자체가 수공과 위탁 실시를 위한 협약을 맺고 있다.
▲ [표 1] 상수도 위탁을 하고 있는 지자체 ⓒ 새사연
위탁이 실시된 지 5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0~30년 간 이루어지는 위탁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수공과 지자체 간의 위탁계약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수공과 지자체가 맺은 계약서에는 특이한 점이 발견된다.
아래 그림은 위탁 계약 당시 수자원공사가 향후 위탁단가, 즉 위탁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물 1㎥ 당 단가를 제시한 것이다. [그림1]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에는 낮은 단가를 책정해 놓았다가 점차 가격을 올리고 있다. '물가가 오르니 단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은 하지 마시라. 이 가격은 물가변동 요인 등을 제거하고 계약 당시의 가치로 평가한 '불변가격'이다. 물가인상 등의 요인을 추가하면 인상폭은 훨씬 커진다.
▲ [그림1] 수공의 계약서상 위탁 단가(불변가격) ⓒ 새사연
왜 초기에는 단가를 낮게 책정되었다가 점차 높여 나가고 있을까? 물량변동에 따라 전체 위탁대가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한 단가 자체가 변한다는 것은 '어떤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수공은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초기에 낮은 운영단가를 적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석연치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했다면 점차 단가를 높여 나갈 이유가 없다.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하루아침에 좋아질 리 없기 때문이다.
진실의 내막은 20~30년 동안 이뤄지는 위탁 전 기간 동안 수공의 지출과 수입을 정리한 '운영단가 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에서 엿볼 수 있다. 수공은 13개 지자체 상수도 사업을 위탁 관리하면서 초기에는 예외 없이 적자를 보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면 전체 위탁대가가 급격하게 상승한다.
하나의 예를 살펴보자. 아래 [그림2]는 2007년 수공과 상수도 위탁을 계약한 동두천시 총 위탁기간에 수공의 수입과 지출을 나타낸 것이다.
▲ [그림2] 수공의 동두천시 위탁 비용 대 수익(생활용수) ⓒ 새사연
수공은 동두천시 생활용수를 위탁관리하면서 초기에는 위탁대가로 받는 금액보다 시설개선비와 운영비(인건비 + 전력비 + 약품비 + 수선유지비 + 기타 유지비로 구성)로 사용하는 예산이 컸다. 그러나 2019년 이후에는 위탁대가로 받는 돈이 투입되는 비용보다 커진다. 결국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물가상승 등 가격변동 요인을 제거한 불변가격으로 계산했을 때, 수공은 동두천 위탁기간 동안 생활용수 부문에서만 약 272억 원의 순이익을 낼 수 있었다. 이는 불변가격으로 일 년 평균 약 9억 원이 수공의 순이익으로 적립된다는 의미이며, 동두천시의 위탁 직전 년도의 총영업비용인 72억의 약 12.5퍼센트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 돈들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 당연하게도 수도요금을 올리는 것 외엔 답이 없다. 논산이나 정읍 등 위탁 초기에도 수도요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수공의 수익창출이 본격화되는 시점 이후에는 더 큰 폭의 수도요금 상승 압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초기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위탁대가를 적게 받는 수공의 전략을 이해한다면, 위탁 초기 시설과 유수율 개선 등 수공이 내세우는 위탁 성과는 오히려 '당연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수공의 시설투자는 초기에만 집중되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 유지 관리에만 치중하게 되므로 위탁 기간이 끝날 시점에는 대규모의 예산투입으로 노후 관망 교체 등을 해야 한다. 20~30년의 위탁 기간이 종료된 이후 시설운영을 위한 인력, 기술, 재정도 없는 지자체로서는 결국 초기 집중 투자가 가능한 수공이나 민간 기업에게 또 다시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이렇듯 수공의 초기 적자 전략은 지자체의 수공에 대한 조종석을 강화시킬 뿐이다. 생각해보자. 만일 상수도 위탁이 대세가 된다면 지금보다 계약 조건이 좋아질까, 나빠질까? 결코 어렵지 않은 질문이 될 것이다.
자의적인 위탁단가 인상 방식 문제는 더 있다. 위탁계약에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단가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 놨다. 최초 위탁계약을 맺은 논산시의 경우, 협약에 따른 시설개선 투자비 변경 등으로 기준운영 단가를 조정하기로 한 경우나 물가변동으로 위탁단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단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와 수공이 운영단가의 조정방법을 전부 혹은 일부 해소하기로 합의한 경우, 지자체의 요청이나 법령 개정 등에 의해 시설개선 투자비가 변경되는 경우, 지자체와 수공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위탁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지자체와 수공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 기준이 모호하여 사실상 언제든 수공에서 위탁단가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최근 위탁이 실시된 거제시, 양주시, 나주시, 단양군의 경우는 위탁단가 조정에 대한 규정이 조금 달라졌다. 양주시와 수공은 총괄원가 변동, 물량차이 발생, 물가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단가를 조정하도록 했다. 총괄원가는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비를 합친 것인데, 적정원가에는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기타 항목이 포함된다. 물량차이는 전년도 계획물량과 실제물량이 3퍼센트 이상 차이가 발생했을 때 조정하는데, 인구변동에 따라 사업비 산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기에 수공의 사업비가 변경된 경우에도 위탁단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 조항이 추가되어 있다. 문제는 부득이한 사업비 변경의 경우, 즉 지자체가 요구하거나 애초 계약사항에 없었던 사업이 추가되는 경우나 법령에 의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업계획과 집행액 차이가 발생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위탁단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수공이 계약당시에 제시한 위탁단가를 얼마든지 인상할 수 있다. 위탁단가의 조정은 당해 연도 산정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의 당해 연도 사업비로 나눈 조정율을 사업계획 당해 위탁단가에 다시 곱해 계산한다. 즉, 실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바와 달리 사업비가 산정되었더라도, 곧바로 위탁단가에 적용되게 되는 것이다.
▲ 조정위탁단가계산 ⓒ 새사연
추정 위탁대가와 실제 위탁대가 계약서에 명시한 위탁대가 이상의 돈을 지불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아래 [표 2]는 계약 당시 추정한 위탁대가와 실제 지자체가 지불한 금액을 비교한 것이다.
▲ [표1] 계약시 추정 위탁대가와 실제 위탁대가 ⓒ 새사연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추정 위탁대가보다 더 많은 비용을 위탁대가로 지불한 경우인데, 정읍시와 천안시, 고령군과 2008년부터 위탁이 실시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지자체를 제외하면 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의 위탁대가는 계약당시 수자원공사가 추정한 위탁대가보다 많이 지불되고 있다. 물론 추정 위탁대가는 불변가격이기 때문에 물가인상 등의 요인이 반영되었을 수도 있고, 지자체의 추가 투자 요구로 인해 위탁대가가 높아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추정치와 실제 위탁비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예측보다 더 큰 폭으로 수도요금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수공의 시설투자비는 초기에 집중되어 있어 추가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위탁 단가 자체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만일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시설투자를 원한다면 막대한 위탁대가를 추가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상황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위탁대가에 누락된 원정수 구입비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수공에 상수도 사업이 위탁된 지자체 중에는 위탁 전년도 총영업비용보다 위탁 대가가 현저히 낮은 단체들이 존재한다. 지자체가 자체 운영할 때보다 위탁대가가 줄었으니, 지자체로서는 '비용절감'이라는 일차 목표를 달성했다고 자축할 만하다. 그러나 위탁 대가에는 몇 가지 중요한 항목이 누락되어 있다. 예를 들어 수자원공사로 승계되지 않은 해당 공무원의 인건비는 위탁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공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시설에 근무한 공무원들을 수공직원으로 고용승계하고 있다. 물론 승계된 인원의 인건비는 모두 위탁대가에 산정되므로 수공으로서는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다.
다음으로, 보급률 확대를 위한 시설투자비용도 위탁대가에서 빠진다. 보급률 확대 사업은 현행 수도법 상 위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공의 시설개선 사업은 신규보급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외에도 위탁 범위를 벗어난 다양한 비용과 사업이 제외되어 있어, 지자체로서는 위탁대가를 지급하는 것만으로 수도사업의 모든 역할과 비용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특히 2006년 이후 위탁된 지자체의 위탁대가가 위탁 전년도의 영업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원정수 구입비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논산시, 정읍시, 사천시, 예천시 등 2005년까지 위탁계약이 체결된 지자체의 운영관리비에는 정수구입비(예천시는 원수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후 체결된 계약에는 원/정수 구입비용이 모두 빠져 있다. 이 경우 지자체는 위탁 대가 이외에 추가로 원정수, 침전수 구입비용을 수공에 지급해야 한다.
▲ [그림3] 논산시 부문별 운영관리비 구성 ⓒ 새사연
지자체가 수공에 추가 지급해야 하는 원정수 구입비용은 얼마나 될까? 위탁대가에 정수 구입비가 포함된 논산시의 경우, 정수구입비가 총 운영관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5퍼센트에 이른다. 이것으로 유추해볼 때, 2006년 이후 위탁된 지자체의 경우 운영관리비의 두 배 이상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원정수, 침전수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추가 지불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동두천시의 경우처럼 자체 취수 비중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는 사정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수공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체취수장을 없애고 광역상수도(광역상수도는 모두 수자원공사가 담당한다)에서 원정수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논산시는 금강 하류에서 취수한 물을 자체 정수해 공급하다가 위탁 이후에는 금강 상류 대청댐에서 끌어온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하고 있고, 정읍시는 상동 정수장에서 자체 취수 해왔으나 지금은 섬진강 광역상수도의 물을 이용하고 있다. 고령군은 위탁계약 체결 시 아예 고령의 자체 정수장 두 곳의 폐쇄를 전제로 했다.
이런 경향은 수도사업의 광역화 추세와 맞물려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자체취수장이 없어지고 해당 지역이 상수도보호지역에서 해제되어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위탁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다시 자체취수장 인근 지역을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지역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갈리기 때문에 주민 간의 갈등만 높아지게 될 것이다.
결국 수공은 위탁대가와 함께 막대한 원정수 판매금만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김건호 사장은 지난 해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3년 간 댐 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물값 인상 여부에 대한 권한도 없는 수공 사장의 이 같은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왔겠는가? 2003년부터 지난 5년간 수공의 당기순이익은 9487억원에 이른다. 이것이 수공이 초기 적자 투자를 감행할 수 있는 힘이다.
지난번 글에서 우리는 수공의 위탁사업 성과가 수공의 초기 적자 전략에서 비롯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수공은 초기에 적자를 감수하고 많은 재정을 시설투자비로 지출하지만, 일정 시점 이후에는 위탁대가를 급격히 높여 투자 없는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을 빌미로 위탁을 권유하지만, 결국 수공의 수익은 주민의 수도요금에서 충당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직영은 비전문적, 위탁은 전문적? 이런데도 상수도 위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위탁은 곧 전문화'라는 막연한 환상 때문이다. 과연 그런가? 수공으로 위탁과 위탁 초기의 성과가 수공의 '전문성'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한 초기의 적자 전략 때문인가? 만일 지자체가 수공이 초기에 투자하는 것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수공으로 위탁하는 것보다 성과가 낮을까?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상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시설 낙후 등의 문제는 전문성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예산부족'에서 비롯된 부분이다. 만일 수공과 민간기업이 정말 지자체에 비해 '전문성'이 뛰어나다면 동일한 예산으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증명되지 않고 있다.
직영의 비전문성을 반박할 수 있는 사례도 존재한다. 위탁을 추진하다 철회하고 지자체 직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마산시 칠서 정수장의 사례는 '지자체=비전문적', '위탁=전문적'이라는 공식이 별 근거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체 기술력이 매우 뛰어난 편에 속했던 마산시 칠서 정수장은 2001년부터 수공으로 위탁이 추진된 바 있다. 당시 수공은 세계적인 프랑스 물기업인 비벤디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마산시 유수율 제고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이것이 결국 위탁시도였음이 드러난 이후, 마산시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는 '마산시 상수도 위탁관리저지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결과 시의회에서 위탁계획을 철회했다.
수공 위탁이 철회된 이후 칠서 정수장은 2003년 10월 27일 ISO14001(국제표준화환경경영체제) 인증을 취득한 데 이어 2006년 국립환경과학연구원이 주관하는 정도관리 테스트에서 '올해 먹는 물 분야 숙련도 시험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도관리 검증서(Certificate of Environmental Laboratory)를 받기도 했다. 또한 2008년 6월에는 마산시 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는 7급 공무원이 수돗물공급용 강압밸브의 압력제어 장치와 방법을 개발하고 특허를 받아 상수도 사업 분야에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 방식은 하루 정수생산량이 40만톤에 이르는 마산시의 경우 연간 17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사례는 직영체제에서도 상수도 시설 공무원들의 현장경험과 연구여건, 성과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가 결합되면 충분히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수공 위탁은 훗날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초기에 예산투입을 집중하는 전략 이외에 별다른 전문성의 근거를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끊임없이 수공으로 위탁과 민간기업 참여를 의도하는 광역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 대책이라기보다 '시장을 통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보는 정치적 환상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런 사고방식은 이미 해외 여러 나라들에서 시도되었다가 큰 낭패를 경험한 것이기에 충분한 재고되어야만 한다.
지방의원들의 무책임한 위탁 결정 이런 상황에서 수도사업 위탁이 갖는 또 하나의 문제는 '위탁 실패'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수도 위탁을 최종 결정하는 지자체의 선출직 공무원은 임기가 4년에 불과하지만 수도 위탁 기간은 20~30년으로 되어 있어, 계약 체결 이후 선출된 공무원들이 위탁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특히 수공의 전략이 초기에는 적자를 보더라도 시설비 등을 적극 투자하지만 점차 비용 대비 수익을 늘려 나가려고 한다는 점에서, 실제 위탁상의 문제가 드러나게 될 시점은 계약을 체결한 선출직 공무원들의 임기가 이미 종료된 이후가 될 것이다. 결국 위탁계약을 체결한 선출직 공무원들은 위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수도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지역 주민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까?
더구나 고령군과 금산군, 동두천시의 경우는 임기를 불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지자체 의원들이 위탁문제를 날치기 처리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임기 문제로 위탁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없다기보다,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 경우다. 이런 상황을 두고 지자체 의사결정권자들과 수공의 '모종의 거래' 의혹이 제기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위탁 결정의 중도 철회는 가능한가? 물론 계약기간 도중에 이를 해지할 방법이 있긴 하다. 수도법 시행령 제40조에는 '수탁자가 위탁받은 수도관리업무의 운영이 부진하여 위탁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결과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자세히 밝혀 놓을 것을 명시해 놓았다. 그러나 더 이상 위탁을 실시할 수 없을 정도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실제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계약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2008년부터 위탁실시 된 지자체들의 경우 중도 해지 시 지자체는 해지지급금을 해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수공에 의한 책임일 경우 기존에 투입된 자금에 대한 지급 잔액을 수공에게 지급해야 하며 지자체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투입 자금에 대한 지급잔액과 미래기대수익현가(해지 시 실적치에 근거한 미래 기대수익 흐름을 불변수익률로 할인한 금액)를 잔여운영기간을 고려하여 가중 평균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
수공이 초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유지관리비 정도만 지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의 처지에서 중도해지란 꿈도 꿀 수 없다. 위약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민투표에 의한 중도 해지도 지자체 귀책사유와 동일한 지급금 산정 공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 다수가 위탁운영에 반발하더라도 실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상수도 위탁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몇 가지만 살펴보자.
위탁은 제대로 된 정보로 주민이 결정해야 상수도 위탁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역주민의 의사이다. 수도법 시행령에서도 관련 조항이 있다. 위탁계획서의 작성과 의견수렴에 대한 조항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2조의 5에 도입되었다. 여기에는 위탁심의위원회에서 위탁관련 사항의 의견을 들은 후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또한 위탁계약서를 주민에게 공람할 때는 미리 위탁계획서의 개요와 공람기간, 공람장소, 의견 제출시기와 방법 등을 한 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과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비치토록 했다.
그러나 모든 지자체의 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후 5년까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나 법에 의해 그 공개가 허용되는 정보, 각종 분쟁해결절차에 의한 정보 공개, 정보공개 당사자의 법률자문이나 보험회사, 금융회사 등에 의한 정보공개'를 제외하고, '협약의 조건이나 사업을 수행하며 취득한 정보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주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수도법 시행령에도 위배된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의 사례에서 대안적인 모델을 찾아볼 수 있다. 나주시에서 상수도 위탁문제를 결정할 때 나주시민들은 '나주시 상수도 위탁사업 시민검증위원회(이하 시민검증위)'를 조직해 상수도 위탁의 타당성을 검증해 나간 바 있다. 시민검증위는 2007년 7월 나주상가번영회, 나주시요식업협회, 나주실크로드, 나주 풀뿌리 참여자치 시민모임, 나주사랑시민회, 나주시행의정지기단, 나주진보연대, 영강동주민자치위원회 등 8개 단체와 관심있는 시민들을 공개 모집하여 결성했다. 검증위는 위탁 중인 논산시와 위탁을 포기한 전주시를 방문하고 공무원노조, 상수도 사업소 등과 모임을 열었다.
시민검증위엔 물론 몇 가지 한계가 있다. 당시 검증위 관계자에 의하면 시민검증위에 애초에 기대한 것보다 폭넓은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상수도 위탁 반대여론 때문에 마지못해 결성된 것이어서 별다른 적극성을 가지고 활동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실제 조사를 통해 위탁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내부에 친 시장적 성향의 사람들이 섞여 있어 의견이 합의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시민검증위의 활동은 20년 이상의 위탁 기간 전부를 고려한 것이라기보다 수공의 예산이 집중 투입되는 초기 성과만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를 가진다. 그럼에도 나주시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어느 정도 보장하고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려 했다는 점에서는 향후 위탁문제를 결정할 때 참고 모델이 될 만하다. 위탁을 앞두고 있는 지자체들과 해당 지역 주민들은 나주시 모델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주민참여형'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위탁 기간 전반에 대한 정보의 완전 공개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민간위탁 부작용, 수공 위탁 이상일 것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 사유화 반대 운동이 고려해야 할 지점도 있다. 현재 물 사유화 저지운동은 수공 위탁을 '민간위탁'으로 규정하고 반대 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지만, 엄밀하게 구분해서 위탁과 민간위탁, 민(사)영화는 다른 개념이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위탁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민간'위탁은 행정기관 간에 위탁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위탁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현재 우리 상수도 위탁은 민간기업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민간위탁은 아니다. 이미 위탁이 시행 중인 13개 지자체와 협약이 진행 중인 다른 지자체 모두 수탁대상은 공기업인 수자원공사다. 정부가 지난해 '민간위탁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한 이후에도 수공으로 위탁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은 수공 위탁은 '민간위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운동진영으로서는 수자원공사가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공익적 측면을 별로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위탁과 수공 위탁을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운동'을 위해서는 좀 더 수월할 수는 있어도,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즉, 수공 위탁의 부작용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 위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으나, 민간위탁의 위험을 수공 위탁 수준으로 제한해 버릴 수 있다. 바꿔 말하면, 민간기업에게 물 시장을 넘겨주는 부작용은 이제까지 우리가 수공 위탁을 통해 경험한 것 이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공기업 위탁과 민간위탁의 차이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최근 공식문서에까지 이를 '민간위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일까? 이미 수공 위탁은 15개 지자체에서 확정 또는 시행 중이고, 53개 지자체에서는 위탁을 위한 협약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민간위탁으로 치부하면 '민간위탁은 이미 대세'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음을 기대하는 것 아닐까?
물 공공성 지키기, 2010년 지방선거 계기로 삼아야 그럼에도 수자원공사는 '공기업'으로서의 공공성보다 경영효율과 수익창출을 앞세우며 스스로 공공적 성격을 훼손하고 있다. 물 관리의 광역화와 경영효율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 이만의 장관마저 "농촌공사나 수공의 수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줘야 한다"고까지 주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공익성을 지키지 못할 공기업이라면 사라지는 편이 낫다. 지자체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주민의 복리를 위해 애써야 할 그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너무도 쉽게 20년 이상의 상수도 위탁관리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분명하게 평가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원을 꿈꾸고 있을 후보들에 대해서도 상수도 위탁문제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물어봐야 할 것이다.
물론 지금의 지방상수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과연 그 방법이 '시장화'밖에 없을까? 지나치게 세분화된 상수도 체계가 문제라면 광역화를 논의할 수는 있으나 그 관리방안에 위탁이나 민간위탁이 전제될 이유는 없다. 재정상의 문제라면 국가차원에서 광역단위별로 순환적인 재정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한꺼번에 낙후된 지방상수도 시설을 개선하기 어렵다면 제한된 재정을 정기적인 순환체계에 맞춰 특정 광역단위 별로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초기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채권 발행 등을 모색해볼 수도 있다. 국가는 필수재인 물관리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은 사실 선택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미 물사유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 지난해 3월 일부 개정된 수도법 제12조에 따르면, '수도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원래 조항에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이 덧붙여져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민간 물기업이 수도시장에 뛰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제도적 문제라기보다 정치적 고려의 성격이 크다. 달리 말하면 물사유화를 저지할 수 있는 것도 '정치적인 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력을 가진 엘리트가 유일하게 대중의 눈치를 보는 공간, 즉 내년 선거를 앞두고 물 사유화 반대를 위한 본격적인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 영주시, 상수도업무 민간위탁 철회되나 (경북일보, 권진한기자, 2009-03-26) 3회 걸친 심사 결과 대가 추가지불 문제 등으로 보류 결정
경북 영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업무를 위탁하려던 상수도업무민간위탁계획이 시의회의 심사보류로 난항을 겪고 있다. 25일 영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시가 시의회에 상정한 상수도업무민간위탁안에 대해 시의회는 3회에 걸친 정회 등 3시간여의 회의를 가졌지만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황병직 의원은 이날 상수도 업무 수공 위탁과 관련 질의를 통해 시와 수공측이 협의한 62개 조항 가운데 22개 항목의 협의안은 시가 위탁대가를 추가 지불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상수도 업무민간위탁은 철회되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황의원은 또 "시와 수공측이 협약한 내용 가운데 연간 사용추정량에 따라 생산된 물을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잔여물에 대해 시가 책임져야 하는 것을 불합리하다"며 "시 상수도의 경우 흐르는 물을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잇점이 있어 타 지역과 달리 물을 댐으로부터 공급(원수 구입)받는 경우와 차이점이 있어 수공측에 위탁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 황의원은 상수도 민간위탁 사업안에 대해 부결을 주장했지만 의원들의 재청이 없어 무효화되고, 이창구 의원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한 심사보류를 제안했다.
이에 시의의회는 이 의원의 제안을 받아 들여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상수도민간위탁안에 대해 심사를 보류했다. 한편 시의회의 이 같은 결정에 석웅수 수도사업소장은 "시의 현재 유수율은 54.3%에 불과해 매년 14t의 물이 누수되고 있고 지난 10년간 수돗물의 생산단가는 503원에서 953원으로 1.9배 증가하고 판매단가는 284원에서 751원으로 2.6배가 상승해 시 재정 부담을 줄위기 위해 민간위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오피니언]지방상수도 민영화에 대하여 (강원일보, 김명림 수공 강원지역본부장, 2009-4-15)
오늘날의 수돗물 서비스는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술 및 재정력 등의 현격한 차이로 수돗물 서비스(급수보급률, 수도요금, 수질 등)의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도경영의 선진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이다. 지자체가 지방상수도 시설을 물 전문기관에 위탁해 깨끗한 수질과 안정적 수량 및 획기적인 서비스 등으로 선진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15개 지자체가 위탁했으며 많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다.
한편 민영화로 나타나는 현상 즉 요금상승, 물 사유화 등의 논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 사업과 논란이 있는 민영화(또는 민간위탁)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첫째, 지방상수도 사업은 관로 등 시설개선으로 새는 물을 줄여 수돗물 생산을 덜하게 되며 여기에서 남은 금액으로 시설개선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함으로써 요금인상 없이 새는 물도 줄이고 관로도 개선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지자체의 현 상수도 운영실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새는 물이 많은 지자체일수록 낭비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요금상승을 더욱 억제할 수 있게 된다. 최근 태백지역의 가뭄으로 인한 고통도 시설 현대화로 새는 물을 줄였더라면 요금상승을 억제하면서 예방할 수 있었으리라 판단된다.
둘째, 국내 유일한 물 전문 국가 공기업인 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를 개발하여 각 지자체에 주민의 생명수를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수자원공사가 그간의 물 관리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자체 수도시설을 수탁 운영하는 것은 공적 서비스의 연장선이며 물 사유화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오히려 다국적기업의 국내 물 시장 진입에 대응하고 물 사유화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셋째, 이 사업에 참여하는 물 전문기관은 지자체의 감독을 받는 수탁자로서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모든 업무과정상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지자체에 사전 승인 및 사후 보고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전체 수도경영 중 운영부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전문 운영기관이 별도의 조직으로 편제되는 것과 같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으로 수돗물 누수에 따른 손실을 예방해 원가를 절감하고,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지자체, 주민 그리고 수자원공사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이 도내에서도 활성화해 국내 수도산업의 선진화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 상수도 위탁단가 공개거부 ‘뻗대는 수공’ (한겨레, 황춘화 기자, 2009-05-07 오후 10:43:08) 논산·통영 등 지자체 15곳과 수천억대 계약 지역 시민단체 공개요구에 “영업비밀” 강변
경남 통영지역 시민단체인 ‘통영시 물 민영화 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한국수자원공사(수공)에 상수도 위탁 단가 산출 근거를 요구했다. 통영시와 수공 사이에 상수도 위탁 협의가 진행되자, 주민들 사이에 수도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공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명세(내역) 공개를 거부했다. 대책위 신영선 사무국장은 “전북 정읍 등은 이미 수도요금으로 수공과 마찰을 겪고 있다”며 “통영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수공이 위탁 단가 근거를 공개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읍시는 현재 운영비 인상안을 둘러싸고 수공과 다툼을 벌이고 있다. 수공은 운영비에 물가상승률을 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읍시는 애초 운영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포함했기 때문에 추가 인상은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2001년 수도법 개정으로 수도시설의 민간 위탁이 가능해지면서, 수공은 2004년 충남 논산을 시작으로 5월 현재 전국 1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운영관리 위탁 업무를 맡고 있다. 수공은 2003년 논산시와 30년 동안 위탁 업무를 해 주고 2926억원을 받기로 했으며, 정읍시와는 2152억원에 협약을 맺는 등 15개 지자체와 총 1조8440여억원의 협약을 맺었다.
위탁사업 규모가 이처럼 조 단위에 이르는데도, 수공은 인건비·전력비·시설개선비 등의 각 항목 비용과 총합만을 공개할 뿐 항목별 세부 명세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신영선 사무국장은 “수공이 공개한 정보만으로는 단가가 적정한지 알 수 없다”며 “항목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도록 세부 항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래 수공 수도경영팀장은 “협약 체결 과정에서 위탁 단가는 충분히 검증을 받았다”며 “구체적 산출 근거를 공개하면 다른 사업자가 수공의 노하우를 모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의 다른 기업들도 구체적 내역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수공 쪽은 ‘협약이 유지되는 동안, 그리고 협약이 해지되거나 종결된 뒤 5년 동안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어떤 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협약서 조항도 비공개 이유로 든다. 수공의 이런 태도는 ‘위탁 대가의 산정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20일 이상 주민들에게 공람해야 한다’고 규정한 수도법 37조에 어긋난다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한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위탁 단가 산출 방법이 영업 비밀이라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민간 위탁이 수돗물 가격 인상과 공공성을 훼손할 거라는 우려를 불식하려면 수공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광주시 의회는 상수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즉각 철회하라! 경기도 광주시 당국은 지난 6월 25일 시 의회에 상수도 위탁 동의안을 재상정하였다. 광주시 의회는 시 의회 특별조사위원회까지 만들어 상수도 민간위탁의 타당성에 대해 60일간 조사한 끝에 지난 4월 시 당국의 위탁 동의안을 부결 처리하였는데, 시 당국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상수도 위탁 동의안을 다시 시 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7월 1일 시 의회 상임위, 7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광주시 당국이 제출한 위탁안은 기존 안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위탁 단가를 약간 내리고(533원/톤에서 510원/톤), 마을 상수도까지 위탁 대상에 포함시키며, 수탁 회사(한국수자원공사)의 신규 사업에 대해 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전부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을 비롯하여 시 의회 특별조사위원회까지 지적한 물가상승분 반영으로 인한 위탁 비용의 증가, 20년간의 장기 계약으로 인한 위험, 수탁 회사의 재위탁 허용, 굳이 위탁할 필요가 없는 광주시 상수도 사업소의 자체 역량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다. 상수도 위탁으로 인한 근본적 위험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약간의 계약 조건 조정만 거친 것이다.
광주시가 시민들의 반대 여론, 상수도 위탁의 비경제성, 비효용성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민간위탁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사실 ‘상수도’ 때문이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이다. 현재 광주시는 상수도 시설의 위탁 관리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며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3곳의 팔당 취수장과 용인-광주 공동 취수장을 모두 북한강으로 이전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작년 정부가 대운하를 추진할 때부터 경부 대운하의 핵심 코스에 자리 잡은 팔당권 상수원은 반드시 취수 시설을 이동해야만 하는 지역이었다. 경기개발연구원 등 경기도 산하 연구 기관들은 팔당권 취수원 이동을 작년 심각하게 검토하기도 하였다. 취수원이 이동하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그만큼 쉬워진다.
시의회가 작성한 “상수도 위탁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희망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보고서는 당장 상수도 위탁은 비효율적이며 위험하지만, “광역취수원을 북한강으로 이전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여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은 광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라며 취수원 이전을 전제로 한 위탁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결론 맺고 있다.
광주시 의회가 이전 보고서의 결론인 상수도 위탁 철회를 뒤엎고 오는 7월 2일 상수도 위탁 동의안을 처리한다면, 광주시 당국과 시 의회 모두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수돗물을 팔아버리겠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일 것이다. 그리고 이는 2,000만 서울-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에 대한 재앙이자, 상수도 민간위탁으로 인해 수도요금 상승 고통을 겪어야 하는 광주 시민들의 재앙이 될 것이다.
이러한 민간위탁으로 인한 1차 피해는 물론 광주 시민들이다. 상수도 민영화와 크게 차이가 없는 민간위탁으로 시민들은 이제 시의 수돗물 정책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였다. 수도요금은 크게 오를 것이고, 도심지 이외의 농촌 지역은 수도 보급 정책에서 더욱 배제될 것이다. 공공성이 핵심이 되어야 할 수도 정책은 이제 시와 수탁회사 간의 상 계약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미 민간위탁을 진행한 논산, 정읍 등에서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으며, 이에 강원도 고성 등 여러 지자체들은 위탁을 포기하고 자체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 민간위탁은 더 나아가 2,000만 수도권 시민 전체의 식수원 문제로 확장될 것이다. 대운하 시절부터 현재 4대강 정비사업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팔당 상수원에 대해 보호보다는 북한강 등으로의 이전을 암묵적으로 주장했다. 광주시 당국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핑계로 광주시에 있는 5개의 취수장을 모두 이전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의 해제는 상수원 기능의 상실을 의미하며, 더 이상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재 상수도를 한국수자원공사로 위탁하려는 핵심에는 취수원 이전과 상수원보호구역해제가 있다.
광주시와 광주시 의회는 당장 상수도 민간위탁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오늘 상임위와 내일 본회의에서 시 의회는 동의안을 철회하고, 시 의회가 원래 주장했던 것처럼 시 주도의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상수도 효율화를 달성해야 한다.
---------------------------------- 경기 광주시 '상수도 위탁운영' 추진 논란 (오마이뉴스, 09.07.02 13:43 김한영 (hany21)_ 시민대책위 "광주시-시의회 추진 중단, 주민투표 실시" 촉구
경기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내년부터 상수도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하는 계획을 추진하자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이에 대한 중단과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1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효율적인 물 관리와 수돗물 공급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상수도사업 운영권을 수자원공사에 위탁키로 하고, '상수도위탁운영계획 동의안'을 최근 광주시의회 올해 1차 정례회에 제출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상수도위탁운영계획 동의안'은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2일 오전 열릴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현재 광주시의회 의석분포는 재적의원 8명 가운데 한나라당 6명, 민주당 2명이다.
광주시는 2일 동의안이 본회를 통과하면 수자원공사 측과 실시협약 체결과 인수인계 절차 등을 밟은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위탁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광주시의 이런 방침에 대해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당·민주노동당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상수도 위탁운영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광주시 상수도 민영화 반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 소속 관계자 등 20여 명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억동 시장은 일방적인 상수도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조억동 시장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돗물을 무책임하게 수자원공사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면서 "수돗물 값을 올리고 공익성보다 이윤논리에 우선해 운영하는 수자원공사에 시민의 물 생존권을 맡기는 것은 시민을 위한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2월 상수도 위탁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됐으나 7개월 만에 재상정되고, 시의회마저 밀어붙이기로 광주시와 수자원공사의 들러리가 됐다"면서 "광주시와 시의회는 밀어붙이기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시장과 시의회는 주민투표를 통해 이 문제를 24만 시민들이 직접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민의를 저버린 채 상수도 민간위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억동 시장은 자진 사퇴하고, 이에 동조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안동섭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수돗물 민영화는 신자유주의 일환"이라며 "남미 등에서도 민영화했다가 다시 공영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광주시의 상수도 민영화는 묵과할 수 없다"면서 "내일 본회의 통과를 시민들과 함께 저지할 것"이라고 밝혀 자칫 물리적 충돌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수영 광주여성회 대표는 "광주시 상수도사업은 흑자를 내고 있는데다, 팔당과 가깝고 수질도 문제가 없다"면서 "그러나 한나라당 측이 수자원공사 위탁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지난해 반대한 한나라당 의원들도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상수도 위탁운영에 반대했던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시민들의 뜻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시의원들은 정치적 부담을 떠안지 말고 주민투표 실시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관련해 광주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장용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동의안은 문제가 있어 본회의 표결에서 4대 4 가부동수로 부결됐다"면서 "그러나 이번 동의안은 단가 인하와 간이상수도 관리, 검침원 등 계약직의 정년보장 등 우리 요구사항 들이 충족돼 잘 처리될 것"이라고 말해 2일 본회의 통과를 낙관했다. 지난해 광주시 상수도 위탁운영 문제와 관련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한나라당 소속 김영훈 의원은 "이번 동의안 처리에 당론은 없다"고 부인하면서 "시민대책위의 주민투표 실시 주장은 주민들을 분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대책위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상수도 위탁운영은 수돗물 값 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물 관리와 깨끗한 물 공급 등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물값 인상 억제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광주시 상수도업무 水公에 위탁 (광주=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2009-07-02 18:03) 2017년까지 현행 수도요금 t당 670원 유지
수도요금 상승을 우려하는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한차례 무산됐던 경기도 광주시 상수도 민간위탁운영안이 2일 시의회를 통과해 확정됐다. 광주시의회는 2일 제184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상수도 관리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맡기는 상수도위탁운영계획동의안을 표결 끝에 6대 4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광주시 상수도 생산과 공급 업무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맡고 수도요금 결정권과 시설소유권은 그대로 광주시가 갖게 된다.
수자원공사는 위탁대가로 t당 수도요금을 현재의 670원보다 160원 싼 510원씩 받기로 했으며, 광주시는 이렇게 절감한 재원으로 상수도 공급지역 확대와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경감에 쓰기로 했다. 또 오는 2017년까지 현재의 t당 수도요금을 670원으로 유지하는 등 시민들이 우려하는 수도요금 인상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질검사항목도 57개에서 선진국 수준을 웃도는 250개로 늘리고 위탁 후 5년간 한국수자원공사가 시설개량비 1천81억원을 투자해 노후관을 교체하고 시설을 현대화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상수도위탁운영계획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한국수자원공사와 실시협약을 맺고 2-3개월에 걸쳐 상수도업무 인계인수를 할 계획이다. 광주시 수도과 관계자는 "상수도업무를 물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게 되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며 "시민이 우려하는 요금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3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상수도위탁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12월 위탁동의안이 시의회의 반대로 한차례 부결됐고, 이후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상수도 민영화반대 광주시민대책위원회'의 반발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