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환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현애자(민주노동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1일부터 실시한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 현재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중인 환자는 모두 4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심사중인 46명의 환자들은 대부분 심장질환이나 백혈병, 간 질환 등의 중증 장기 치료가 필요한 이들로, 급여항목만 따져도 총 진료비가 8억3053만여원(1인당 평균치료비 1805만5060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은 총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이 1억6962만여원에 달하지만 본임부담상한제로 지급받는 금액은 3219만6380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46명의 심사 대상자 가운데 진료비가 1500만원 가량 나왔지만 본인부담상한제로 혜택받게 되는 금액은 1만5000원에 그친 환자도 있었다.
또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환자가 5명, 50만원 이하 수혜자가 22명이었고, 100만원 이상 수혜자는 10명에 불과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의 진료비에는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항목만 포함돼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항목'의 진료비를 합할 경우 1인당 돌아가는 진료비 총액은 300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이다.
현재 본인부담상한제에는 비급여항목이 제외되 있기 때문에 결국 환자들은 3000만원이 넘는 진료비 가운데 고작 수십만원 수준의 진료비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그나마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한 후 2개월간의 수혜자가 46명에 그쳐 6개월을 따져도 전체 수혜자가 200명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현애자 의원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한대로 '비급여항목'이 제외됨으로써 환자들이 혜택받는 액수는 적고, 6개월 300만원이라는 상한선으로 인해 수혜작의 수도 극히 일부에 그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향후 비급여 항목까지 조사해서 본인부담상한제의 허구를 밝힐 계획"이라며 "이 제도가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 환자의 가계파탄을 막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