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안내
근로소득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들은 매년 국세청에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매월 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여 당 사업장이 매월 신고 사업장의 경우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직원의 급여신고)를 하셔야 하며, 반기별 사업장의 경우 매반기가 끝나는 다음달의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반기별 신고사업장은 7월 10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
문의 전화 담당자 박인규 010-471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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