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생긴 것은 이 학습기로 공부하고서부터입니다." 이렇게 써 놓으니 아무래도 이상해 보여 '공부하고서∨부터입니다', '공부∨하고서부터입니다', '공부∨하고서부터∨입니다' 따위로 띄어 쓰는 일이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절은 모두 붙여 써야 합니다. 조사 '부터'는 위의 경우, 보조사로 쓰이었습니다. 보조사는 부사나 부사구에 붙어 쓰이기도 하며, 우리말에서 조사와 조사가 겹쳐 날 때에는 모두 붙여 씁니다.
(2) 의존 명사 '데', '바', '뿐', '수', '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의존 명사 '데, 바, 뿐, 수, 지' 들은 모두 띄어 써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문장 안에서 언제나 의존 명사로만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예문들을 보겠습니다.
(1) ㄱ. 그렇게 서둘렀는 데도 불구하고 늦었다.
ㄴ. 그렇게 서둘렀는데 그만 늦고 말았다.
(2) ㄱ. 나는 그곳에 가 본 바가 없다.
ㄴ. 내가 그곳에 가 본바 사실 그대로였다.
(3) ㄱ. 귀찮을 뿐 아니라 밉기조차 하다.
ㄴ. 귀찮을뿐더러 밉기조차 하다.
(4) ㄱ. 이제 그를 만날 수 없게 되었다.
ㄴ. 그를 만날수록 깊이 빠져 들어 갔다.
(5) ㄱ. 우리가 갇힌 지 얼마나 되었을까?
ㄴ. 우리가 얼마나 갇혀 있었는지 모르겠다.
(1)∼(5)의 ㄱ은 의존 명사로서 모두 띄어 쓰지만, ㄴ의 '데, 바, 뿐, 수, 지' 들은 앞말에 붙여 써야 합니다. 이들은 제 홀로는 뜻을 갖지 않는 어미들로서, 본디 형태는 각각 '-ㄴ데/-(은)는데, -ㄴ바, -ㄹ뿐더러, -ㄹ수록, -ㄴ지/-(은)는지' 들이다. 특히, (1), (2)에서 보인 ㄱ과 ㄴ의 구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3) '한번'의 띄어쓰기
'번'이 차례나 일의 횟수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쓰인 경우에는 '한v 번, 두v 번, 세v번, …' 등과 같이 띄어서 써야 합니다. 그러나 '한번'이 부사로서 하나의 낱말 단위로 쓰일 때에는 붙여 써야 합니다. 가령
"한번 속아 본 사람은 남을 쉽게 믿지 못한다.",
"어렵더라도 한번 해 보자."
등에서의 '한번'은 '일단'의 뜻으로 쓰인 어찌씨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한'과 '본'을 띄어 쓰면 안됩니다.
그러나, 어떤 문장 안에서 '한번 해 보자'가 '일단 시도해 보자'의 뜻이 아니고, '두 번 해 본다', '세 번 해 본다'와 같이 '두 번, 세 번, …' 등으로 바꾸어서 뜻이 통할 경우, '번'은 띄어 써야 함은 물론입니다.
(4) '십만 원'의 띄어쓰기
먼저, '십'과 '만' 사이를 띄어 쓸 것인지 붙여 쓸 것인지 한두 번쯤 망설여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를 적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글 맞춤법> 제44항에서 '만' 단위로 띄어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보기: 십칠억 이천이백삼십칠만 팔천오백사십일). 따라서 '십만'은 붙여 써야 합니다.
그 다음, 단위 명사 '원'은 숫자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 외에는 띄어 쓰는 것이 옳습니다.곧 '천v원, 이만v원, 십만v원, …' 등으로 띄어 써야 합니다. 다만, 숫자와 어울려 '1,000원, 20,000원, 100,000원, …' 등과 같이 쓰일 때에는 붙여 씁니다.
(5) '및' 과 '등'의 띄어쓰기
'및'은 '그밖에 또'라는 뜻을 가진 부사로서, '겸', '내지' 등과 같이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해 주는 말이므로 띄어서 씁니다(관련 규정 제45항). 따라서 'A, B 및 C'라고 할 때뿐만 아니라 'A 및 B'라고 할 때에도 띄어 써야 합니다.
'등(等)'은 우리말 '들, 따위'와 한뜻말로서, 같은 종류의 것이 앞에 열거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등'도 위의 '및'처럼 어느 경우에나 띄어 써야 합니다.
(6) '알 만하다'의 띄어쓰기
우리말에서 '듯하다, 만하다, 법하다, 성싶다, 척하다' 들은 기원을 따져 보면 의존 명사 '듯, 만, 법, 성, 척' 들에 '하다, 싶다' 들이 붙은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들을 모두 보조 용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만v하다'와 같이 '만'과 '하다'를 뗄 수는 없다. 이 말은 '알v만하다'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규정에는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알만하다'로 써도 맞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허용 규정으로 인하여 혼란을 겪는 일이 많은데, 글쓴이의 생각에는 되도록 원칙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길이며, 허용 규정을 따를 때에는 일관성을 지키어 같은 글 안에서는 통일되게 적어야 할 것입니다.
(7) '한국 전기 안전 공사'의 띄어쓰기
'한국 전기 안전 공사'는 고유 명사로 볼 수 있습니다.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제49항). '한국 전기 안전 공사'는 본디 낱말별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전체가 하나의 단위 명사이므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같이 붙여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전문 용어일 경우에도 적용되어 '배관 설비 공사'는 '배관설비공사'로, '만성 신경성 위염'은 '만성신경성위염'으로 각각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됩니다.
첫댓글 오만 명, 육만 명. 이렇게 쓰는 거 맞죠? 정말... 몇번 봐 놨었는데도 헷갈릴때가 가끔 있어요.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