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은 비자를 받지 않고도 입국이 가능하며 무비자로 입국하여 21일간 체류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 어학연수나 기타의 이유로 21일이상 체류를 해야 할 경우에는 주한 필리핀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가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필리핀 현지에서 비자연장을 받으면 됩니다.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발급해 주는 9a비자(일명 59일비자 또는 관광비자)는 비자발급일로부터 90일이내에 필리핀에 입국을 해야하며 필리핀 입국일로부터 59일기간 체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59일이상 체류를 해야 될 경우에는 필리핀 현지 이민국에서 30일씩 비자연장을 받으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입국일로부터 최장 1년까지는 비자연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04년 7월 26일부로 '3개월비자(89일 체류)'가 새로 발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체류기간에 따라서 '59일 비자' 또는 '3개월(89일 체류)'중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자연장은 본인이 직접받아도 되지만 통상 필리핀 현지의 비자연장 대행업체(여행사 등)에 맡기는 편이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비자연장 대행을 맡길 때는 가능한 필리핀 이민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단, 관광비자로 필리핀내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허가증인 SSP는 비자연장과는 상관없이 SSP인정을 받은 어학원이나 대학랭귀지코스에서만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 비자발급신청서(대사관 소정양식) ☞ 비자발급신청서양식 미리보기 [HWP파일] [WORD파일] 2. 보증서(대사관 소정양식) ☞ 보증서양식 미리보기 [HWP파일] [WORD파일] 3. 여권(유효기간 6개월이상 남아 있어야 함) 4. 여권용 사진 1매 - 최근 3개월이내 촬영. 5. 본인 도장(꼭 필요함) 6. 보증인 도장 : 미혼은 부모중 1, 기혼은 배우자의 도장. 7. 보증인 및 본인의 현주소, 직장주소, 집 및 직장 전화번호. 8. 왕복 항공권. 9. 비자발급 수수료 : 59일=40,000원, 3개월=48,000원(한 가족인 경우 인원수에 상관없이 1인 금액임).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한 필리핀 대사관(전화:02-577-614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일 ~ 7일 소요.(주말 및 공휴일이 끼면 그 날짜만큼 더 늘어남)
※ 출발일 기준, 최소 1주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공휴일이 있는 경우는 대사관 휴무를 고려해 좀 더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수기 때는 대사관 업무가 밀려 10일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는 바 가능한 충분한 기간을 두고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은 굳이 비자를 받지 않아도 입국이 가능하며 무비자로 입국하여 필리핀 현지에서 비자연장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필리핀 대사관 위치 : 지하철 3호선 양재역 8번출구에서 서쪽(고속도로 방향)으로 약350m, 외교센터 9층. * 전화 : 02-577-6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