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결정나자 5개월만에 강제 동의서 요구』에 대하여 |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침해 결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인권위는 “CCTV 등에 의한 화상을 통한 감시나 GPS를 통한 지속적인 위치정보 확인이 아닌, 서비스 제공시간만을 확인하는 위치정보 사용에 대한 것은 전자감시에 의한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요양보호사의 동의를 구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우리 공단은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을 감안하여 올해 1월18일 위치정보 활용과 관련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하여 인권위에 질의하여, 그 답신을 5월27일 받았기에 인권위의 권고의견을 존중하여 요양보호사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게 되었습니다.
❍ 동의서는 요양보호사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징구하고 있으며, 동의하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동의서를 징구하지 못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하여는 무리하게 이를 징구하지 말 것을 문서에도 명시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 동 사업은 강제참여가 아닌 재가기관의 자율적 신청에 의한 “임의참여” 방식이며, 요양보호사 역시 재가기관과의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참여 재가기관의 요양보호사 중 약 12%는 본인이 원하지 않아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시스템은 “위치추적” 시스템이 아니라 재가급여 서비스의 제공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자동청구시스템으로 연결함으로써 재가기관의 청구편의와 요양보호사의 업무간소화, 서비스 이용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소형 위치 추적기인 리더기와 QR코드 인식』에 대하여 |
❍ 리더기에는 위치추적 기능이 전혀 없으며, 수급자 집에 부착된 태그(카드)를 반경 3cm 이내에서 읽을 수 있을 뿐입니다.
❍ 또한, 현재는 태그의 QR코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스마트폰 적용을 위한 것이므로 리더기로 QR코드를 인식하여 위치정보를 공단 컴퓨터로 전송한다는 것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 또한, 현재는 태그의 QR코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스마트폰 적용을 위한 것이므로 리더기로 QR코드를 인식하여 위치정보를 공단 컴퓨터로 전송한다는 것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공단의 재가급여 전자관리(RFID) 시스템은 요양보호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의심하여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 수급자에게는 무자격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방지하여 수급권을 보호하고, 급여제공 계획대로 충실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 서비스 공급자인 재가기관은 소속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이 투명하게 관리되므로 방문일정 모니터링 등의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청구 자동화를 통한 급여비용 지급기간의 단축(30일→15일)으로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효과가 기대됩니다.
▶ 아울러, 요양보호사에게도 현재 19개 항목에 달하는 급여제공
기록지를 수기로 작성하는 부담을 감소시켜 주고, 수급자가 법정서비스 외과도한 가사노동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한편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이로운 IT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ㅇ위치정보 동의서를 구한다는 문서가 각 시설에 팩스로 보낸것으로 압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