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낚시대
예) 2.5칸대 4.5m의 낚시대임.
※ 요즘 FTV같은데 보면 7m이상의 장대 낚시대를 사용한다와 같이 m단위로 방송하는것을 볼 수 있다.
2. 봉돌
- 1호 : 10푼에 해당하나 제조회사별로 별도의 기준으로 표기한다.
※ 현재는 "5호 봉돌의 찌를 사용하였다"라고 하지만 그건 5호 봉돌이 정확하게 똑같지 않을 상태에서는 의미가 반감될수 밖에 없습니다. 봉돌도 g단위로 표기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1 호 = 1g 이와 같다면 서로의 의사소통이 좀더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고 봅니다.
3. 찌
구분이 불명확한 의미이나 통상적으로 고리봉돌 3호 이하는 저부력 8호 이상은 고부력으로 봅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봉돌의 무게 기준이 틀려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3g이하는 저부력 6g이상은 고부력이라고 부르면 조금더 낳지 않을까 합니다.
4. 원줄
- 1호 : 원줄의 굵기 기준
- LB(libra, 파운드의 라티어 표기),Kg : 인장강도 기준
낚시줄 호수 직경(mm) LB(㎞)
1호 0.148 4(1.8)
1.5호 0.205 7(3.6)
1.7호 0.215 8(4.0)
2호 0.235 8.25(4.3)
2.5호 0.26 9.4(4.8)
3호 0.285 12(5.0)
3.5호 0.310 13(6.0)
5.사전에 의한 길이 단위
10치=1척=1자=30.3cm
10자=1장=3.03m
1길=1.83m
1) 치 = 촌[寸]
척관법(尺貫法)에 의한 길이의 계량단위인 자[尺]의 보조계량단위 촌[尺]의 순수한 우리말.
1치 = 3.0303cm = 1.1930inch
2) 자 = 척(尺)
자는 손을 폈을 때의 엄지손가락 끝에서 가운뎃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에서 비롯된다. 자의 한자인 ‘尺’ 은 손을 펼쳐서 물건을 재는 형상에서 온 상형문자(象形文字)이며, 처음에는 18cm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이 차차 길어져 한(漢)나라 때는 23cm 정도, 당(唐)나라 때는 24.5cm 정도로 되었으며, 이보다 5cm 정도 긴 것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고려 및 조선시대 초기까지는 32.21cm를 1자로 했으나, 세종 12년의 개혁시에 31.22cm로 바꾸어 사용해 오다가 한말(1902년)에 일제의 곡척(曲尺)으로 바뀌면서 30.303 cm로 통용되었다. 1963년 계량법이 제정되어, 현재는 거래 ·증명 등의 계산단위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1자=1척 = 10치[寸] = 10/33m = 30.30 cm
3)보
보통 장년 남자의 발걸음이 기준이 된다. 이 방법은 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처음에는 1보의 길이가 주척(周尺) 8척이었으나, 춘추전국시대에는 주척 6척 4촌, 후에 주척 6척, 주척 5척으로 바뀌어 사용되었다. 한국에서의 보는 토지측량에도 사용되던 중국과는 달리 처음에는 단지 거리측량에만 사용되었다. 그 후 중국의 제도를 본따 1보를 표준척도의 6척으로 하였으며, 견포의 길이를 재는 데도 사용하였다. 그 뒤에도 몇 차례 보의 길이가 바뀌었지만 1444년(세종 26) 이후로는 다시 6척이 1보가 되었다.
1보 = 6척 = 181.80cm = 1.82m
4) 장 (丈)
중국 주(周)나라에서는 8척을 1장이라 하고, 성년 남자의 키를 1장으로 보았다(당시의 1척은 지금의 1척보다 작았다). 사람의 키만한 길이를 '한길'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서 유래된 듯하다.
1장 = 10자[尺] = 3.03m
5) 길
원래 사람의 키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차차 길게 잡아 8척(자) 또는 10척을 한 길이라 하게 되었다. 물건의 높이나 깊이를 어림잡는 데 쓰인다. 강물이나 바닷물의 깊이를 잴 때에는 fathom(패덤)의 역어로서 쓰이는 일도 있는데 이 경우의 한 길은 6ft(1.83m)에 해당한다.
6) 리 (里) = 마장(馬丈)
6. 기타 표기법들
- 1 inch = 2.54cm
- 바늘의 종류
우미다나고;海タナゴ (붕어용), 이두메지나;伊豆 メジナ(향어,잉어용), 지누;チヌ (감성돔, 붕어 대물용, 수초치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