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직장을 구한 지방출신자 신세영(28)씨는 올 초 신림동에 있는 원룸에 방을 얻었습니다.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던 날, 신씨는 처음으로 건물주의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요. 신씨가 입주할 방에 살던 전세입자도 집주인의
얼굴은 계약할 때 딱 한번만 봤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주인과 마주치지 않는 것이
생활하는데는 편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수리나 침수 같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신속한 조치를 받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룸과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이 5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나 집주인이
따로 살고 있는 이유도 가족 전체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으로 원룸으로 짓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 한 가구는 전용면적이 50㎡가 넘어도 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뀔 예정입니다. 또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에
관광 및 비즈니스 호텔도 함께 들어설 수 있게 되는데요,
5일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택건설기준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밟아 올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원룸건물에 단독주택 허용
지금까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개별 가구를 12~50㎡ 내에서만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1세대 한해서는 50㎡ 넘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원룸으로 짓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면적제한이 없는 한 채를 지어 건물주가 직접 살면서 해당 건물의
임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되면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이 늘어나고, 해당 건물의 관리도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호텔+아파트 복합건물 가능
또, 지금까지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상업·준주거지역의 주상복합건물 등에 호텔 등 숙박시설을 함께 지을 수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상업지역에서 주택과 호텔을 함께 짓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잠자리 찾기가 훨씬 쉬워질텐데요. 그동안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에 비해
숙박시설이 부족했었는데, 이번에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상복합건물에 들어서는 호텔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관광숙박업에 해당해야 하고, 음식, 오락 등 부대시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 여관 등은 지을 수 없고, 프런트 출입구와 주거용 출입구가 분리돼야 합니다. 그만큼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을 호텔영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준주거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과 소매시장, 상점 등의 총 면적이 가구당 6㎡를 넘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비주택시설의 비율이 10%를 넘으면 이를 초과해 좀 더 넓은 매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한류 열풍으로 인해 일본은 물론 중국, 태국 등에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사실은 도심에 있는 호텔은 한정되어 있고, 요금도 높다보니 관광은 서울에서 하더라도, 숙소는 도심 외곽의 모텔이나
비즈니스 호텔에 잡아 이동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저렴하고 편리한 숙소가 많이 만들어져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좀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 개정내용은 5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6~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www.mlt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