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란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급한 후,집주인이 제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집주인이 사라져 버리는 등의 사기
주로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며 피해자는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가압류,공매등)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
1.집 고를 때 :깡통전세 사기 매매가 보다 전세가가 높아 집을 처분해도 보증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없음.
2.임대인 확인할때:가짜 임대인과의 계약,임대인이 아닌 사람이 명의를 도용하여 거짓된 전세 계약으로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3.계약서 작성시:이중계약,월세계약을 요청받은 중개사나 대리인이 전세로 계약하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4.신탁회사와의 동의 없는 계약:집 주인이 신탁회사에게 관리를 맡기고 임차인에게는 허위 계약서를 제공하는 경우.
5.계약한 후: 중복계약,임대인이 하나의 주택으로 2명 이상과 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6.입주한 후: 전출신고,집 주인의 요청으로 잠깐 전출신고를 해 달라 하고 그사이에 주인이 바뀌거나 그 사이 다른 대출이 들어와
대출 연장이 어려울 수 있는 경우.
7.계약 기간이 끝난 후:보증금 반환 거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전세 사기 체크리스트
1.전세계약 전:주변 매매가,전세가 확인.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채권 확인으로 부채규모확인,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확인
선 순위 보증금 확인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2.전세계약 후: 임대차 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가입.
전세 사기를 당했을때.
경찰에 신고, 변호사와 상담,전세금 반환소송,임차권 등기명령.
정부및 지자체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피해지원프로그램=>법률지원, 주거지원, 금융지원,심리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