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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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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일시 |
2013. 4. 25(목) 총 6매(본문 2, 붙임 4) | |||
담당 부서 |
해사안전정책과 |
담 당 자 |
∙과장 이상진, 사무관 안광, 주무관 권순태 ∙☎ (044)200-5816, 5817 | |
보 도 일 시 |
2013년 4월 26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 25(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
매년 700건의 해양사고 발생, 해수부 사고 30% 줄이기 나서
□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최근 어선 충돌․화재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바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양사고 30% 감소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해수부 부활로 통합 해양안전 행정체제가 구축됨에 따라 어선, 일반선 및 레저선박 등 모든 분야를 통합한 종합대책의 성격으로써, 기존의 대책*에 추가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위주로 마련되었다.
*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 대형 해양사고 제로화 및 주요사고 20% 감소 목표
□ 이번 대책의 목표는 연간 700여 건 발생하는 해양사고를 2017년까지 500여 건 수준으로 30%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대책마련을 위하여 해수부는 지난 4월 4일 손재학 차관 주재로 '해양사고 예방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의 사고방지 계획과 추진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 해수부는 해양사고 30% 감소를 위해 해경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해양안전의 3대 요소인 해상종사자, 선박, 교통환경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선과 레저선박의 안전 위해요인을 제거하며 해수욕장 등 해안에서의 안전관리 체제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ㅇ 특히, 종전에는 사고가 난 이후에 재발방지 차원에서 선박과 선사에 대한 점검을 해오던 것을 사전 예방점검체제로 전환하고, 민간 자율 안전관리 유도를 위하여 도로교통분야처럼 '해양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제도를 도입한다.
ㅇ 또한, 전체사고의 76%를 차지하는 어선사고 감소를 위하여 조업 중 착용 가능한 구명동의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기관 고장 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선기관 현대화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ㅇ 아울러, 해양안전에 관한 국민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안전문화사업을 추진하고 해수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민간분야가 함께 참여하는 ‘해양안전운동본부’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 해수부 관계자는 “부처 출범으로 통합 해양안전 관리 체제가 갖추어진 만큼 일반선박, 어선, 레저선박 등 모든 선박을 망라한 예방형 안전관리로 정책방향을 확대․전환하고, 대책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해양안전 종합관리 T/F’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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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안광 사무관(☎ 044-200-58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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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30% 감소대책 (요약) |
□ 배경 및 목적
ㅇ범정부차원의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12~’16년)*을 수립․시행중이나, 최근 어선 충돌사고와 화재사고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 ‘대형해양사고 Zero화’ 및 ‘주요사고와 사망․실종자 수 20% 감소’ 목표
ㅇ일반선, 어선 및 레저선박 등 전 해사안전 분야에 걸쳐 기존대책에 추가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위주로 대책을 마련
추진목표 : 2017년까지 해양사고 30% 감소(년 722건 → 505건) |
* '13.4.4(목) 해수부 차관 주재로 해양사고 예방 긴급 대책회의 개최(29개 기관 참석)
□ 해양사고 현황 및 원인
ㅇ연 평균 930척의 선박에서 722건의 해양사고와 132명의 인명피해(사망․실종) 발생(전체사고의 77.5%가 어선에서 발생, 매년 560건)
ㅇ전체사고의 74.3%가 100톤 미만 소형 선박에서 발생하고, 사고의 유형별로는 충돌사고와 기관고장사고가 가장 많이 차지
* 전체사고의 89%가 운항미숙, 항법미준수 등 종사자의 인적요인에 의하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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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원인분석을 통한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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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100톤 미만의 소형 선박과 어선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조치가 필요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종사자 자질향상, 근로 환경 개선, 안전의식 제고 등 다차원적인 대책이 필요
사고 근절을 위해서는 인적․물적․교통환경 요소 개선과 함께 국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이 필요 |
□ 해양사고 30% 감소를 위한 중점 추진사항
[1-1] 해상종사자 역량 제고
ㅇ 정부규제 중심에서 민간 자율형 안전관리로 전환 유도를 위하여 ‘해양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도입 및 우수사업자 지원
ㅇ 종사자 현장교육 강화 및 민․관 「Human element 포럼」 구성
ㅇ 항해사 신규 면허취득시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 과정 이수 의무화
[1-2] 선박안전성 강화
ㅇ ‘사후관리→사전예방관리’를 위하여 선박, 선사 및 관계기관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 제도화 및 해사안전 감독관제 도입(법제화)
ㅇ 노후내항선 퇴출 및 현대화 자금지원 확대('13년 4.5억원)
ㅇ 내항선에 레이더(100톤 이상) 및 선박자동식별장치 설치(20톤 이상) 확대
[1-3]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
ㅇ 해상교통 위해요소 발굴․제거 및 해상교통관제(VTS) 확충
ㅇ 해적피해 예방을 위하여 국적선 24시간 선박운항 모니터링 실시
ㅇ 北 사이버 테러 대비, 항만운영정보시스템 등에 테러방지․대응 강화
[2] 어선사고 예방대책
ㅇ 어업인에게 체험․참여형 안전교육 강화, 저체온증 예방을 위해 방수복․간이 구명뗏목 개발 및 조업중 구명동의 착용 의무화
ㅇ 기관고장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후어선 대체건조 지원(’14년 이후) 및 노후엔진 교체사업(’13년 : 33억원 확보, ’14년 : 100억원 요구) 추진
ㅇ 어선-일반선 충돌예방을 위해 어선에 VHF 설치대상 확대 및 화재에 취약한 FRP 어선의 기관실에 자동소화설비 설치 의무화
[3] 레저선박 사고 예방대책
ㅇ 레저선박 조종면허 취득률 제고 및 종사자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 실시
ㅇ 레저활동 안전홍보․캠페인 강화 및 안전저해 위반 특별단속 실시
ㅇ ‘한국해양구조협회’를 중심으로 민간구조 활성화
[4] 해안사고 예방대책
ㅇ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해수욕장 육성 및 관리법」제정
ㅇ 방파제․갯바위 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지역에 경고판․안전장비 설치 및 이상파랑 등 유사시 조기경보 체계 구축
[5] 안전문화 창달을 통한 해양안전 선진화
ㅇ 해사안전정책 추진방향 정립을 위하여 ‘해양안전헌장’ 제정, ‘해양안전의 날’ 지정 및 전국 동시 해양안전캠페인 실시
ㅇ선박에 항해안전정보 제공 확대를 위하여 언론사와 협조체계 마련 및 무선설비가 없는 선박에 라디오를 통한 정보제공 체계 마련
ㅇ 해양안전 상설 체험․전시관 건립 및 체험프로그램 마련․보급
ㅇ 해양안전증진 아이디어 공모, 업계 안전기법 공유를 위한 경진대회 개최 및 ‘해양안전 문화지수’ 개발
ㅇ 등대를 해양문화공간으로 활용 및 전 국민대상 안전문화 사업 시행
□ 추진체계
ㅇ 대책 이행실태 점검 및 해양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하여 민․관 해양안전 종합관리 T/F를 구성․운영
ㅇ 해양안전 관계기관간 협업체제를 강화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全 해양․수산계가 참여하는 ‘해양안전 운동본부’ 설립
* (사례)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사고 발생을 계기로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의장 : 총리)와 시도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캠페인 등 시행
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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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우수 사업자 지정제도 도입 |
□ 목 적
ㅇ 해양사고 감소에 기여하고 모범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천하고 있는 우수 사업자를 선정․공표하여 업계의 안전경영 유도
* (사례) 도로교통 분야는 버스와 택시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우수 사업자 지정제도’ 도입․시행(’11)
□ 시행방안
ㅇ (시범) ‘내항 화물운송선사’와 ‘안전관리대행사’의 안전관리 매뉴얼 이행상태 평가 및 우수 사업자 선정․발표
< ’13년도 우수사업자 선정>
관할청 |
업체명 |
업종(선종) |
울산청 |
케이오엘(주) |
내항화물선사(화물선) |
부산청 |
(주)선한로지스틱스 |
안전관리대행사(예인선,화물선) |
목포청 |
(주)금영 |
내항화물선사(화물선) |
여수청 |
광양선박(주) |
내항화물선사(화물선) |
인천청 |
유진기업(주) |
내항화물선사(예인선) |
ㅇ (본격시행) 「해사안전법」에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내․외항 운송선사 등을 대상으로 매년 우수사업자 지정․공표
- 정부포상, 모범사례 전파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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