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기능장애 (상지기능장애) 등급판정 기준 등
장 애 정 도 | 장 애 상 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3.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4.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5.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6.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7.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8.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근력등급 0, 1) 2.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3.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4.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5.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6.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7.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8.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9.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10.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11.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12.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나.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 단계에서의 주요 쟁점
0 환자 주치의로부터 받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상에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혹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견이 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환자의 동작을 동영상으로만 관찰 후 미해당 결정
다. 행정심판 재결 및 소송 판례
0 청구인이 우측 수지관절의 장애가 있으나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은 글씨쓰기, 손가락구부리기, 주먹쥐고 펴기, 컵 잡기, 젓가락질 하기, 양말신기 등 손동작을 동영상 관찰하고 수지관절의 신전근의 근력저하는 인정하나 장애정도 판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미해당 결정, 이에 행정심판을 거쳐 수지의 근력저하(근력등급 3급) 인정받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으로 인용(2020. 2. 3. 2019경기행심1723사건).
0 원고는 우측 척골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지체(상지기능)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등록후 우측 수부의 장애 정도가 심화되었다는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장애등급조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원고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등급 외’ 판정을 하여 그 심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법원의 판단은 ‘원고의 치료경과를 볼 때 원고의 우측 손가락들의 기능이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에도, 당초 장애정도가 등급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우측 넷째, 다섯째 손가락의 기능장애는 오히려 인정하면서 장애정도가 등급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었던 우측 엄지손가락 및 둘째, 셋째 손가락의 기능장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결과 원고 상완 신경총 MRI 시행 결과, 후방종인대골화증 및 심한 척추신경 압박, 척수 신호강도 변화가 관찰되었는바, 원고의 현재 증상은 장애등급 3급 3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으로 지체(상지기능)장애 3급에 해당하거나 최소한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일부 손가락의 기능에 장애가 있어 지체(상지기능)장애 4급 내지 5급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의 상태가 장애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등급 외 결정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청주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4구합1319 판결)
0 상지기능장애 6급으로 판정받은 원고는 판정에 불복하여 진단서에 의한 근력장애등급은 상지기능 좌우 16개 항목 중 3등급이 6개이고, 2등급은 10개로, 2등급이 62.5%에 해당하여, 근력등급상 3등급이 아니라 2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법원에서는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상지기능장애가 3급 1호의 장애등급으로 판단된 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계속중의 신체감정절차에서 측정된 상지근력등급이 이 사건 병원의 신경과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의 근력등급과 일치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보면, 원고에 대하여 상지기능장애 6급을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을 판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수원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4구단2199 판결)
※ 지체기능장애 (상지기능장애)로 전문의사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등록 신청을 하으나 ‘장애 미해당’ 혹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심사 결과를 통지받아 이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의제기 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생각하는 분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감병기사무소 / 장애정도 심사결과 판정에 불복시 상담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