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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우)138-80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2층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전화 : (070)7165-0017 / 팩스 : (02)3401-6539 ▷ 전자우편 : kaff0001@gmail.com ▷ 담당자 : 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 한민수 연구팀장 |
농축협임원경영능력배양교육(중급과정, 심화과정) 교육생 모집 안내 |
○ 중급과정(2월 16일~11월 8일, 총 28기 운영 예정) 실시 계획
- 교육 시기 : 2012년 2월부터 11월 8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된 시군구연합회 중심으로 협의 후 결정
- 교육 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당일 교육
- 교육 대상 : 농축협 이사, 감사, 대의원을 비롯한 조합 운영에 관심 있는 조합원
- 교육 관련 문의 : 한민수 연구팀장(070-7165-0017)
○ 중급과정 제1기 교육(경기도 안성시, 2월 16일 목요일) 안내
- 일시 및 장소 : 2월 16일(목) 9시~20시까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2층 청룡관
※ 이번 교육은 안성시 관내 농민조합원을 중심으로 실시되므로, 타 지역 농업인께서 참여를 원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박경희 차장, 010-4181-8316)에 전화하셔서 여유 인원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화과정 제1기(2월 29일~4월 18일, 한국철도공사 본사 2층 산천실)
- 교육 시기 : 2월 29일(수)~4월 18일(수), 매주 수요일마다 총 8차의 교육을 실시
- 모집 인원 : 30명
- 교육비 : 1인당 40만원(제1차 농축협조합관리사 시험 합격자는 20만원)
- 교육 장소 : 한국철도공사 본사 2층 산천실(경부선 대전역 동쪽 광장)
- 교육생 모집 방침 : 1순위로 2007년~11년 조합임원경영능력배양 중급 교육 수료자, 2011년 12월 1일 시행된 제1회 농축협조합관리사 시험 합격자를 모집한 후, 2순위로 그 외의 일선 농축협 이사, 감사, 대의원, 조합원을 모집
- 교육 관련 문의 : 한민수 연구팀장(070-7165-0017)
조합 정관례 개정 관련 한농연 요구사항 |
○ 조합원인 비상임이사(감사)의 선거 방법 개선을 요청
- 현재는 조합원인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의 대의원회를 통한 선출시 "선거인이 기표할 이사의 수는 선출하여야 할 인원수 이내로 한다"고 규정돼 있음
- 실제 현장에서는, 지역 혹은 작목 단위별로 대의원들이 선출하고자 하는 이사·감사를 사전에 정하여 투표하는 관행이 만연해, 도덕적이며 개혁적인 조합원이 비상임이사(감사)로 진출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가 고착됨
- 이에 지역농협·지역축협 정관례 제103조 제2항 및 품목·업종별농협 정관례 제101조 제1항을 “선거인이 기표할 이사의 수는 1명으로 한다”로 개정하여, 대의원들의 짬짜미로 인해 선출될 수 있는 이사 혹은 감사의 수를 제한하고, 2차투표를 통하여 새로운 인물이 이사 혹은 감사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농식품부에 요구하였음
○ 직원 출신 인사의 조합장 피선거권 제한 규정 강화를 요청
- 현재는 일선 농축협 및 중앙회 직원이 조합장임기만료일 90일 이전에 사직할 경우 조합장,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에 출마할 수 있도록 돼 있음
-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직원 출신 조합장이 전체 조합장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합원 중심의 농축협 운영을 위해 조합원 출신이 임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와는 동떨어진 것임
- 이에 한농연은, 순수 농민조합원이 아닌 일선 농축협 및 중앙회 직원 출신이 조합장 및 조합원 출신 비상임이사(감사)로 대거 진출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농협 정관례 제69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하여 직원 신분을 벗어난 지 365일이 지나지 않은 자(정기선거, 재선거, 보궐선거 모두 해당)의 조합장 및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 조합 정관례 개정 요구사항에 반영되지 못한 회원들의 요청
- 조합원인 비상임이사(감사)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사임함으로써 치러지는 보궐선거에는 해당 비상임이사(감사)가 출마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조항은 조합원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는 지적(개정 농협법 제45조에 근거조항이 있어, 법 개정 혹은 헌법소원 등으로 해결해야 함)
농(축)협조합관리사 실전 대비 예제 |
○ 문제 5 : 판매비와관리비에 관련하여 아래에 제시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보수와 실비는 직원이 수령하는 인건비를 일컫는 것이다.
② 급여는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가 수령하는 인건비이다.
③ 경비(판매경비 포함)는 업무량 증가, 공공요금 및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되 최대한 절약해야 한다.
④ 비례성예산은 영업외손익 증가율 범위 내에서 편성하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비례성예산은 축소 또는 폐지한다.
※ 이 문제의 정답은 3월 7일(수)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창간준비 제2호 문제 2의 해답 : ③번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