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문제> 우리 형법의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마
(가) 과실치사죄는 살인죄와, 과실치상죄는 상해죄와 보호법익이 같다.
(나) 양죄 모두 주의의무위반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다)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더라도 양 죄의 성부에는 영향이 없다.
(라) 판례는 양 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마) 양 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해설>
과실치사상의 죄란 과실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범죄를 말한다. 보호법익은 살인죄 및 상해죄의 보호법익과 같다. 즉,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 과실치상의 경우에는 사람의 신체완전성, 그 중에서도 건강이 보호법익으로 된다.
성립요건에서 주의할 사항은 객관적 예견 및 회피가능성, 객관적 주의의무위반, 결과발생, 객관적 주의의무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등은 구성요건요소이고, 주관적 예견 및 회피가능성과 주관적 주의의무위반은 책임요소라는 것이다.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었을 때 민법상으로는 과실상계가 인정되지만, 형법상 동 죄를 논단하는 데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아울러 과실범의 공범이 가능한가라는 문제는 과실치사상죄를 중심으로 전형적으로 제기된다. 우선 과실범에 대한 교사범과 종범은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공동정범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범죄공동설의 관점에서는 과실범에는 공동할 범죄의사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이 불가능할 것이지만, 행위공동설의 관점에서는 과실범에도 공동할 행위는 있으므로 공동정범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과실치사죄는 그렇지 않다.
<유제> ("유제"의 정답은 본 장의 맨 끝에 있습니다!)
1. 과실치사상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이견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결과적 가중범이다.
② 존속에 대한 과실치사상죄는 형을 가중한다.
③ 피해자의 기부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은 이 죄의 성립에 지장을 준다.
④ 운전자가 조수에게 운전케 하여 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은 없다.
⑤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교사범은 인정된다.
2. 과실치상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부당한 것은?
①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이다.
②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치상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주의의무위반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④ 주의의무위반과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⑤ 친고죄이다.
3. 과실치사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한 것은?
① 신분범이다.
② 미수범이 처벌된다.
③ 형법상 과실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면 이 죄에 해당한다.
⑤ 반의사불벌죄이다.
(가) 통상의 과실치사상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것은 주의의무의 내용, 주의의무의 위반정도, 주의능력 등에 있어서 업무자에게는 일반인보다 더 중한 평가가 내려지기 때문이다.
(나) 중과실치사상죄와 법정형이 같다.
(다) 실화죄, 과실폭발물파열죄, 과실교통방해죄도 모두 과실치사상죄와 같이 업무상 과실을 더 무겁게 처벌한다.
(라)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만이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공장을 임대경영시킨 자는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마)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은 법령 뿐 아니라 판례로도 인정될 수 있으며, 신뢰의 원칙은 판례가 주의의무의 범위를 확대시킨 대표적인 경우이다.
<해설>
이 죄는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업무자라는 행위자의 신분으로 말미암아 형이 가중되는(중과실치사상죄와 동일) 부진정신분범이다.
이렇게 형법에는 업무상 과실을 통상의 과실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경우가 몇 있는데, 실화죄, 과실폭발물파열죄, 과실교통방해죄와 이 죄가 그러하다.
이 죄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죄의 주체는 사람의 생명 및 신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중요한 점은 그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만이 이 죄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자는 이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회사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회장이나 간부, 공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대경영하는 자 등에게는 이 죄가 물어지지 않는다.
둘째, 업무상 과실이란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 따라서 주의의무의 근거가 무엇인가, 즉 주의의무는 무엇으로부터 도출되는지가 문제되는데, 과실범 일반론에서와 마찬가지로 법령 및 판례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주의의무의 내용이 도출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유제>
1.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다음 기술 중 잘못된 것은?
① 과실치사상죄 보다 형이 가중된다.
② 부진정신분범이다.
③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도 성립할 수 있다.
④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⑤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아도 이 죄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다.
2. 다음중 업무상과실로 인해 형이 가중되는 죄가 아닌 것은?
① 과실치사죄 ② 과실일수죄 ③ 과실교통방해죄
④ 실화죄 ⑤ 과실폭발성물파열죄
<기본문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의 업무의 개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나
(가) 여기서의 업무는 '사람의 사회생활상의 지위로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나) 주부의 육아도 업무에 포함된다.
(다) 개업 첫날 인사사고를 낸 의사도 이 죄에 해당된다.
(라) 업무의 내용은 공무와 사무, 영리와 비영리, 적법과 불법을 불문한다.
(마)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와는 그 내용이 다르다.
<해설>
이 죄에서 말하는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이러한 업무의 개념을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회생활상의 지위
사회생활상의 지위란 해당 일에 대하여 사회적 차원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음을 말한다. 즉, '운전자', '화약기사', '총포류 취급자' 등과 같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식사, 수면, 육아 등과 같이 생물적, 가정적, 자연적 행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은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밥먹는 사람', '잠자는 사람', '아이보는 사람' 등과 같은 사회적 지위는 인정지 않기 때문이다.
(나) 계속성, 반복성
업무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지거나 최소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할 의사를 가지고 행해지는 것이어야 한다. 즉, 전부터 쭉 해오던 일이거나,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면 계속 행할 의사로써 하는 것이면 업무로 인정된다. 따라서 의사가 개업 첫날 의료사고를 냈다거나 승용차를 구입하여 처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도 업무상 과실로 취급된다. 그러나 이러한 계속성, 반복성이 없이 평소 하지 않던 일을 우연히 해 본 경우라든가 호기심으로 한 번 해본 운전 등은 업무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 사무
사무란 '일'을 말한다. 아울러 여기서의 일은 과실치사상죄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야 한다. 그리하여 그러한 일이라면 공무이든 사무이든, 영리를 위한 것이든 비영리적인 것이든, 적법한 것이든 불법한 것이든 불문한다. 따라서 버스기사의 운전만이 아니라 자가운전자의 운전도 이 죄의 업무범위에 포함되고 면허없이 행하는 업무도 이 죄의 업무이다.
형법은 업무라는 용어를 이 죄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바, 그러한 용어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행위주체로서의 업무
업무가 행위주체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이다. 즉, 신분범의 행위주체 요소로서의 업무인데, 이는 다시 업무가 진정신분범의 요소로 되는 경우와 부진정신분범의 요소로 되는 경우로 나누어 진다. 전자의 예로는 업무상 비밀누설죄, 허위진단서작성죄, 업무상 과실장물죄 등을 들 수 있고, 후자의 예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실화죄, 업무상 과실교통방해죄 등을 들 수 있다.
(나) 행위객체로서의 업무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는 행위객체인 업무이다. 하지만 이 경우를 보호법익으로서의 업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다) 행위태양으로서의 업무
업무가 행위태양으로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아동혹사죄에서의 업무가 그 대표적인 경우인데, 동 죄는 16세 미만의 자를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나 그 종업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업무가 인도행위의 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유제>
1. 업무상과실의 업무의 개념에 관하여 옳은 것은?(사시 17)
① 주된 업무이어야 한다.
② 면허가 있어야 한다.
③ 보수가 있어야 한다.
④ 反復繼續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⑤ 법규에 의하거나 계약이 있어야 한다.
2. 다음 사례 중 업무상과실사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법사 4)
① 무면허로 자동차를 몰고 가던 자가 운전을 잘못하여 통행인을 치어 부상을 입힌 경우
②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로 정맥주사를 놓다가 주사약을 잘못 다루어 환자를 치사시킨 경우
③ 식모가 주인집 개를 데리고 산보하던 중, 그 개가 통행인을 문 경우
④ 의사가 휴가중에 수렵하던 중, 엽총을 잘못 다루어 친구를 치사시킨 경우
⑤ 식품판매업자가 잘못하여 유독한 식품을 판매함으로써 고객이 병을 얻은 경우
3. 다음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사시 26)
① 식당 주방장의 부주의로 상한 재료로 조리한 식사를 제공한 탓으로 그것을 먹은 종업원이 식중독을 일으킨 경우
② 유치원의 보모가 유아를 유치원 그네에 태우고 놀던 중 부주의하여 그 유아가 그네로부터 떨어져 기절한 경우
③ 승용차로 전진과 후진의 운전연습을 하던 자가 대문 앞길에서 부주의하여 보행인을 친 경우
④ 장난감 상점의 점원이 장난감을 배달하러 자전거를 타고 가던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부상시킨 경우(다만, 대법원판결에 의함)
⑤ 한적한 농촌에서 혼자 개업하고 있는 의사 갑은 밤중에 을의 가족으로부터 급환이 있으니 왕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을의 용태를 듣고 다음날 아침 왕진해도 되겠다고 생각하여 그날밤에는 을의 집에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을은 그날로 사망하고 말았다.
4. 다음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업무방해죄의 업무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무보수의 업무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업무에는 포함되지만, 업무방해죄의 업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호기심으로 한번 해 본 운전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는 포함되지만, 업무방해죄의 업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업무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업무에 제한 되지만 업무방해죄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④ 오락을 위한 수렵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업무방해죄의 업무에는 포함된다.
⑤ 불법한 업무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업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업무방해죄의 업무에는 포함된다.
5.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사시 34)
① 전자는 위법한 업무도 포함되지만, 후자는 보호가치 있는 업무(위법한 업무 제외)만 의미한다.
② 양자는 모두 보수를 받지 않는 업무이어도 상관없다.
③ 양자 모두 실제적으로 계속되는 업무이어야 하므로 계속하려는 의사로 시작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전자는 실제 위험업무를 말하고, 후자는 제한이 없다.
⑤ 전자는 공사를 불문하나, 후자는 공적 업무를 포함시키는 데 논란이 있다.
<기본문제> 다음 중 자동차 운행과 관련하여 판례가 인정하는 신뢰원칙의 내용이 아닌 것은? 라
(가) 고속도로 운전자에게 도로에 장애물이 나타날 것을 예견하여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 서행할 의무는 없다.
(나) 육교 밑에서 보행자가 뛰어 올 것을 예상하여 주의해야 할 의무는 없다.
(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전거 탄 사람이 나타날 것을 예상하여 주의해야 할 의무는 없다.
(라) 아무도 보이지 않는 횡단보도 앞에서 굳이 서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
(마) 야간에 무등화(無燈火)의 자전차를 타고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서행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해설>
우리 판례상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 중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 고속도로에서는 양측에 휴게소가 있더라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감속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대판 1977, 6, 28, 77 도 403).
- 자전거 출입이 금지된 잠수교에서 운전자는 자전거를 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는 없다(대판 1980, 8, 12, 80 도 1446).
- 신호등이 녹색이어서 직진한 운전자에게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할 것까지 예상할 의무가 없다(대판 1985, 1, 22, 84 도 1493).
- 육교 밑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는 보행이 금지된 육교 밑을 사람이 뛰어 들 것이라고 예상할 의무가 없다(대판 1985, 11, 22, 85 도 1893).
아울러 신뢰의 원칙이 제한되는 경우들을 유형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행위자 스스로 규칙을 위반한 경우
- 피고인이 위험한 곡로에서 도로중앙선을 제한속도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우측으로 달려 오던 택시와 충돌한 때에는 피고인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대판 1973, 6, 12, 73 다 280).
(나) 행위자가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
-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제동거리 밖에서 발견하였다면 피해자가 반대차선의 차량 때문에 도로를 완전히 횡단하지 못하고 멈추거나 다시 되돌아 나가는 경우를 예견해야 한다(대판 1981, 3, 24, 80 도 3305).
(다)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규칙준수가능성이 없음을 이미 인식한 경우
- 운전자가 40미터 전방의 우측인도에 어린아이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음을 보았다면, 그 아이가 느닷없이 뛰어 나올 수 있음을 예견해야 한다(대판 1970, 8, 18, 70 도 1336).
<유제>
1. 다음 중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① 육교밑에서 무단횡단하는 자를 치었다.
②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자를 치었다.
③ 갑자기 차도에 뛰어은 자를 치었다.
④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나온 횡단자를 치었다.
⑤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 아닌 곳을 횡단하는 학생을 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