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에서 3,000만원을 3년전에 대출받고 연장을 하려고했으나 연장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보증인을 배우자로 하였고 15%(450만원)에 대해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로 있다가 새직장을 얻고 4월 9일부터 출근하였습니다.
직장에서 첫급여를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럼 그 기간동안에 신보에서 집으로 찾아온다거나, 압류를 한다거나 그럴수 가 있는지요..
찾아 올수는 있지만 신보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알련 집에 찾아가거나 압류등의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2. 저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보증인은 면책이 안된다고 하던데 배우자가 450만원을 갚으면 배우자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는건지도 궁
금합니다.
개인회생신청으로 본인은 채무에서 벗어날수 있지만 보증쓴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변제를 해야 합니다
보증인인 배우자가 변제하면 배우자에게 당연 피해가 없습니다
3. 누나네 1층에 거주하고 있어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4.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 개인 회생을 신청하겠다고 얘기를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신청 을 이야기 해야 독촉에서 벗어날수 있겠지요
5. 캐피탈로 중고차를 구입하였었는데 신보에서 차를 압류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차는 압류할수 있지만 개인회생신청시 압류가 들어오면 중지 시킨후 인가 후에 해제 하게 되므로
일부 대부업체외는 압류하지 않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