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일 자로 (새로 구성된) 입주민대표회의가 개시되었지만, 6월 14일 자로 2명의 동대표가 사퇴하는 바람에(사퇴 이유가 입주민대표회의 내부 분란/불화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음) 입주자대표회의 인원수가 3명으로 줄게 되었다. 따라서 입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수 5명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6월 14일 자로 태형내산마을아파트의 입주민대표회의 구성은 해지되었다(관리사무소는 이 해지 사실을 주민에 알리지 않았다).
다시 말해 보권 선거를 통해 2명의 동대표가 새로 선출돼 입주민대표회의의 최소 구성 인원수 5명을 채울 때까지 태형내산마을아파트의 입주민대표회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사실이다
또한 모든 입주민대표회의 결정은 반드시 회의록(사인 포함)에 남겨야 하며 회의록 근거가 없는 모든 입주민대표회의 명의의 결정은 무효이다. 관리사무소는 이 규정을 준수해야만 한다(관리사무소는 확인할 건 확인해서 규정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올바로 지적도 하면서 규정을 준수해야만 하고 무효의 불법적 지시를 따라서는 안 된다; 관리사무소라도 중심을 잡고 작금의 상황을 잘 정리해 나가길 바란다).
만일 이번 승강기 교체 관련 주민 투표도 회의록 근거가 없는 회장 임의의 결정이라면 당연히 무효이다(회의록 근거에 대해 관리사무소가 아무 말도 못 하는 것으로 보아 회의록 근거가 없는 것으로 추측된다).
설사 6월 14일 이전에 주민 투표를 결정한 회의록 근거(동대표 사인 포함)가 있다 하더라도 입주민대표회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 결정을 따라야 할지, 말지에 대해 관리사무소는 파주시청에 유권 해석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회신을 공문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
설사 주민 투표가 실시되더라도 그 결과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입주민대표회의 명의의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고 일체의 활동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