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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 |
서울 마포구 신촌로12나길 26 이한열기념관 B1 / 이메일 : mansangmo@hanmail.net | |
전화 : 02-733-8979 / 팩스: 02-6008-8979 / 다음까페, 페이스북 맘상모 (mamsangmo) | |
발 신 |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
수 신 | 각 언론사 |
제 목 | 박주민 의원, 맘상모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
일 시 | 2016년 7월 21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우장창창 앞 (강남구 신사동 536-6) |
담 당 | 양재원 (박주민 의원실 보좌관) : 010- 임영희 (맘상모 상임활동가) : 010- |
1. 정의로운 언론의 길을 걷고 계신 귀 언론사의 건승을 빕니다.
2. 우장창창-리쌍 사건을 계기로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법)의 문제점이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3. 맘상모는 지난 겨울부터 “CTL(체인지 더 로) 프로젝트”를 통해 추가적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 차례 피해사례 분석과 토론을 거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최종안을 20대 총선 이후 여러 의원들에게 제안 했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맘상모안을 100% 수용, 박주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맘상모법”을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 맘상모법을 함께 발의한 의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주민, 송옥주, 박광온, 이정미, 이재정, 윤관석, 박용진, 우원식, 박재호
김경협, 이원욱, 김현권, 김민기, 최인호, 김현미, 강병원, 정동영, 제윤경 (이상 18명)
5.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한 공정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자료 순서 ※
① 기자회견 개요
② 피해사례발표 발언 내용
③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첨부 1 : 기자회견 개요 및 발언 내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맘상모법) 발의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7월 21일(목) 오전 10시~10시 30분
▶ 장소 : 우장창창 앞 (강남구 신사동 536-6)
▶ 주최 :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맘상모
▶ 순서 :
1. 참가자 소개 및 구호제창
2. 여는 발언(5분)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3. 사례발표① (3분) : 환산보증금 폐지 (신사동 우장창창 서윤수)
4. 사례발표② (3분) : 기간에 제한 없는 계약갱신 (북촌 씨앗 김유하)
5. 사례발표③ (3분) : 월차임 인상 상한률 제한 (신사동 베러댄비프 유성호)
6. 사례발표④ (3분) : 권리금 회수기회의 온전한 보장 (맘상모 상임활동가 조윤)
7. 사례발표⑤ (3분) : 재건축 시 임차상인의 영업가치 보상 (논현동 큐당구장 고창훈)
8. 개정안 취지 발언(10분) : 국회의원 박주민
9. 폐회 및 구호제창
▶ 구호 :
-상가법을 모든 상인에게!!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하라!!
-우리는 5년짜리 비정규직을 거부한다. 기간 제한 없는 계약갱신 보장하라!!
-임대료 폭탄에 임차상인 다 죽는다. 임대료 인상 제한률을 현실화하라!!
-권리금 회수기회를 온전하게 보장하라!!
-재건축으로 쫓겨나는 임차상인의 영업 가치를 보장하라!!
-세상을 바꿔서 맘편히 장사하자!!
[첨부 2 : 피해사례발표 발언 내용]
① 환산보증금 폐지 (신사동 우장창창 서윤수)
신사동 가로수길 우장창창 서윤수 입니다. 저는 그동안 누군 적용되고 누군 적용되지 않는 불합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 위해 맘상모 활동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환산보증금에 관계없이 모든 가게에 계약갱신요구권이 5년동안 보호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당연히 묵시적 갱신 또한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상가법 적용대상을 가르는 환산보증금이 서울기준 3억에서 4억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저도 이제 상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가게는 여전히 상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었고, 환산보증금이 초과하는 상가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별도의 갱신요구를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결국 환산보증금의 초과로 상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자동갱신이 안되어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의 강제집행으로 가게도 잃었습니다. 도대체 장사하기도 어려운 현실에 이런 것까지 챙겨가며 장사하는 상인들이 누가 있을까요? 너무 복잡합니다.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불합리한 적용 기준이 당장 없어져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이 폐지되어야 합니다. 법의 취지에 맞게 장사를 하는 사람 누구나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② 기간에 제한 없는 계약갱신 (북촌 씨앗 김유하)
저는 북촌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하는 김유하라고 합니다. 장사를 하는 동안 4차례 건물주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마저도 참 불안한데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하려니까,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기간 5년이 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퇴거 위기에 있습니다.
장사하는 상인들은 모두 5년짜리 비정규직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계약갱신요구기간인 5년이 지나면 쫓겨날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다. 이미 현행 상가법에는 계약갱신이 가능한 5년 안에도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합법적인 사유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건물을 손상시키거나 월세를 내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갱신을 거절할 사유들이 정해져 있어, 건물주의 재산권 행사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5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음으로 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상인들이 쫓겨나는 것이 너무 당연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등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면 기한에 상관없이 장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나라에도 50년, 100년 된 가게들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③ 월차임 인상 상한 제한 (신사동 베러댄비프 유성호)
저는 지금 가로수길에서 베러댄비프를 운영하고 있는 유성호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자리에서 계속 장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근처 다른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가 쫓겨나 지금의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쫓겨난 자리에서 저는 300만원 정도의 월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월세를 1000만원을 내라고 하더군요. 턱없이 높은 인상에 놀라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의 경우 월세 인상 상한의 제한이 없더라구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나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가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월차임 인상 상한률이 9퍼센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기는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데 해마다 9퍼센트씩 임대료가 오른다면 장사를 하는 상인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환산보증금 관계없이 모든 임대차에 월세 상한률이 적용되어야 하고, 지금의 월세 상한률 또한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④ 권리금 회수기회의 온전한 보장 (조윤 맘상모 상임활동가)
저는 맘상모에서 상인들의 피해사례 상담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조윤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개정된 상가법에서는 "임차상인의 영업가치는 임차상인의 재산이다"라고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취지와는 맞지 않게 각종 예외조항들이 생겼습니다.
우선 임차상인이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할 때 임대인이 방해하지 말아야하는 기간이 "계약 종료 3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차상인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종료해야 할 경우는 권리금이 보호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이 조항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맘상모에 참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다가 출산을 하거나, 아플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여도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실제로 쫓겨날까봐 불안해서 5년짜리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의 사정으로 가게를 양도하려다가 건물주가 이 조항을 들어 노골적으로 권리금을 반띵해 달라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물주가 1년 반 동안 비영리목적으로 건물을 사용할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보지 않는 조항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상가에서 권리금이 월세를 크게 상회하기에 사실상 건물주가 1년 반 동안의 월세를 포기한다면, 합법적으로 권리금을 약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300만원인데, 권리금이 2억 정도 되는 가게가 있을 때, 건물주가 1년 반치의 월세 5천만원 정도를 감수하고 가게를 비워둔다면 2억이나 되는 임차상인의 권리금을 합법적으로 약탈할 수 있는 것입니다. 1년 반은 너무 짧습니다. 서울시내 상가의 권리금이 월세의 30배에 달한다는 통계에 따라 최소한 3년 정도로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등 현행법에서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상가들도 공평하게 법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리금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반드시 소송을 해야만 하는데요, 이는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마음적으로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소송 이전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⑤ 재건축 시 임차상인의 영업가치 보상 (학동 큐당구장 고창훈)
저는 논현동에서 큐당구장을 운영하는 고창훈이라고 합니다. 장사를 시작한지 2년 만에 건물주가 재건축을 한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권리금 회수 기회에 대해 법의 보호도 받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 건물에 어떤 상인이 들어올까요?
현행법의 취지에 따르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재건축의 경우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건물을 재건축할 때도 기존에 있는 임차상인의 영업가치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법을 바꿔도 여전히 대책이 없는 재건축 문제. 재건축으로 쫓겨나는 상인들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첨부 3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표가 깨져서 기재됨으로 문서에는 미기재합니다. 첨부파일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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