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월 23일 (주)○○텍(여수 소재)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다행
히 인적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인하여 공장의 1)RTO(Regenerated
Thermal Oxidizer)설비 및 공장동 유리창 일부가 파손되는 물적 피해가 있
었다. 사고발생 후 공단(전남동부지도원)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서 사고조
사를 수행하였고 RTO설비 하단에 응축되어 있는 응축물질에 사고 원인을
두었다. 또한 사고원인추정물질에 의한 사고시나리오는 RTO설비 하단의 응
축물질이 화재로 가열되면서 발생된 가연성가스(아크릴로니트릴, 스티렌모노
머 성분 등)가 폭발범위를 형성하여 점화원(화염, 복사열)에 의하여 폭발하
였다는 것이다.
본 평가에서는 전남동부지도원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의 사고조사보고서에
서 추정한 폭발원인을 토대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하
여 해당공정의 응축물질을 채취하여 인화점시험기, 폭발한계측정장치 및 열안
정성 시험기 등의 실험 장비를 이용하여 위험성 시험 및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의 목적은 실험 결과를 토대로 사고원인물질의 위험성을 규명하고 유
사 공정을 가동하는 사업장에 해당물질의 취급 및 저장에 있어서의 화재․
폭발 위험성을 제시하여 동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위험
성 평가과정을 통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고원인규명과 함께 RTO설
비를 사용하는 화학공장에서의 동종사고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RTO_화재사고[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