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당사자의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워 다른 일방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법원사무관 등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 즉시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에 대한 관할 재외공관 또는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별지와 같이 한다.에 의하여 이혼의사의 확인을 촉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촉탁서에는 이혼신고서등본 및 이혼의사확인회보서( 별지와 같이 한다.) 각 1통을 첨부하며, 재외공관장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 영사과에 관할 재외공관의 정확한 명칭과 소재지를 확인한 다음 외교통상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송부한다.
③ 제2항의 촉탁결과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에게 이혼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이혼의사확인회보서가 송부되어 온 경우에는 신청당사자에게 2개의 확인기일을 통지하여 그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 1통을 이혼신고서와 함께 즉시 재외공관장에게 송부하며, 신청당사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확인된 것으로 처리하고 불확인통지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재외공관장에게 송부한다.
④ 제2항의 촉탁결과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의 이혼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한 회보서가 송부되어 오거나 촉탁후 상당한 기간(재외공관에 대한 촉탁인 경우에 6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회보서가 송부되어 오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당사자를 법원에 출석시킬 필요없이 바로 이혼의사가 불확인된 것으로 처리하며, 신청당사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당사자에 대한 확인기일통지나 불확인결과통지는 전화를 이용하여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신청서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이 고무인을 날인한 후 그 통지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