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에서 시공자 선정한 경우 승인을 취소하라”는 보도는 일부 사실과 달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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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06.8.7, 한국경제)
ㅇ 건교부는 “추진위 단계에서의 시공자 선정은 모두 무효이고 승인받지 않은 가칭 추진위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고발조취를 취하는 것과 함께 이미 승인을 받은 추진위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추진위 승인을 취소하라”는 공문 발송
◆ 참고내용
ㅇ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4조)에서 재개발 등 시공자의 선정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추진위의 시공자선정은 효력이 없음
ㅇ 한편, 도정법(제13조,14조)에서는 추진위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구성되며, 안전진단 신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조합설립인가 준비 등 업무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추진위를 구성/운영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제85조)
- 승인을 받은 추진위라도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는 등으로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승인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77조)
ㅇ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는 경기도 부천시에 재개발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발생을 해결하기 위하여
- 추진위 업무범위를 넘어서 법위반시 승인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감독철저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으며
- 이는, 당해 승인권자인 지자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법위반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하여 정할 사항으로 모든 추진위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승인취소 하도록 한 것은 아님
담당 : 주거환경팀 사무관 유삼술, ☎ 02-2110-8599 guevara74@moc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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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모든 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지될려면 법이 제대로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비리와 유착의 고리는 엄격하게 단죄하여 사회를 제대로 세워야 할것으로 봅니다..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치는 잘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