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롭고 믿을만한 생활법률 파트너
'신신(新信)' 입니다.
착오송금이라고 알고계시죠?
엉뚱한 분한테 송금하는거잖아요.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착오송금에 의한 반환청구건수가
2017년에는 연간 약10만건이었으나,
2020년에는 전반기에만 10만건이 넘었어요.
반환청구했음에도 반환받지 못한 금액은
2017년에는 연1,120억 이었으나,
2020년에는 전반기에만 969억이나 되요.
이러한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돈을 받으신분(수취인)이 그냥 돌려주시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수취인이 그걸 인출해서 써버리고
연락두절되는 것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럴 경우 수취인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형법 제355조 횡령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구요.
또는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송금을 잘못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첫번째,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신고해야죠.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연락하고,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해서
수취인이 동의하면 송금인에게 반환하겠죠.
내 돈을 수취인이 동의해야
돌려받는다는 것이 좀 그렇죠?
두번째,
예금보험공사에 신고하는 거에요.
'21.7.6부 시행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거죠.
예금보험공사에 신고하면,
공사는 수취인 정보를 확인후
수취인의 자진반환을 권유하거나
미반환하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돈을 회수하면 지급명령 등 비용을 빼고
수취인에게 반환해주는 거에요.
세번째,
수취인을 횡령죄로 형사고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돌려받는 거죠.
소송비용이 들긴 하지만 이기면
그 비용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경우에는
착오송금으로 해결하시기가 좀 어려워요.
보이스피싱 경우 대부분 수취인을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일단, 착오송금을 하셨다면 당황하지 말고
빨리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에 신고하신후
저희 '신신(新信)'과 상담해 보세요.
항상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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