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납부할 세액 |
기한내 납부할 세액 |
분납할 세액 |
분납세액의 계산 |
① |
17,000,000 |
10,000,000 |
7,000,000 |
17,000,000 - 10,000,000 |
② |
28,000,000 |
14,000,000 |
14,000,000 |
28,000,000 x 50/100 |
[4]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정상납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
- 중간예납기간(1월~6월)를 중간결산 하여 납부세액 계산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2014. 9. 1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음
-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⑤)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연결집단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납부할 수 있음
○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또는 금년 상반기를 중간결산 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 합계액을 납부하거나 연결집단 단위로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5]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전자신고
□ 전자신고 방법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신고․납부
- 신고서 작성방식과 신고서 변환전송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선택
작성방식 |
인터넷 접속 후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
변환전송방식 |
당해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의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변환프로그램에 의하여 변환 후 전송하는 방식 |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신고․납부
- 신고서 변환전송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고서 작성(정기신고와 동일)
- 전자신고절차는 홈택스(www.hometax.go.kr)의〔공지사항〕혹은〔세금신고․신고분납부-법인세〕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은 홈택스(www.hometax.go.kr)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은 직전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자기계산 기준으로 작성하는 연결법인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환전송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여야 함
■■□ 2014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안내
[1] 2014년 12월 결산법인은 2014년 9월 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12월 결산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9월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함
○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대상 법인의 수는 53만 7천 개로 지난해 50만 2천 개 보다 3만 5천 개 증가
[2] 중간예납세액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편의제공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
○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홈택스의 「신고전 확인하기」 또는 「쪽지」에서는 해당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하고 있음
[3] 불성실 납부법인은 철저하게 사후관리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 시 세금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불성실하게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법인 등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자에 대해서는 신고 종료 후 정밀검증하여 과소납부한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
[4] 재해를 입은 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법인 적극 세정지원
□ 세월호 사고 피해기업 및 집중 호우 등으로 재해를 입었거나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하여는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5]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인하
□ 최저한세율 인상
○ 최저한세율이 과세표준 1,000억 원을 초과한 구간은 16%에서 17%로 인상
○ 중간결산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법인은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개정된 최저한세율을 적용해야 함
<최저한세율>
구분 |
종전 |
개정 | |
일반기업 |
과세표준 1천억 원 초과 |
16% |
17% |
과세표준 1천억 원 이하 |
12% |
12% | |
과세표준 1백억 원 이하 |
10% |
10% | |
중소기업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
8% |
8% | |
중소기업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
9% |
9% | |
|
중소기업 |
7% |
7% |
오늘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세법개정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9월 1일까지 꼭 신고·납부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시간이 안되시는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니 점 꼭 알아두시고 납부에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감사
감사
감사
잘 읽었습니다.
감사
잘 보았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